일본 가정식 레시피 100 - 요리가 즐거워지는
도이 요시하루 지음, 김은하 옮김 / (주)태일소담출판사 / 2020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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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절


생활의 활력소 집밥을 담은 요리 책으로 자꾸만 요리하고 싶게 만들었어요.
이 책은 부피감이 적당하고, 활자 크기도 안정감이 있어서, 요리하는 남편 곁에다 살포시 두면 큰 도움이 될 듯해요. 그래서 책을 들고 다니거나, 요리할 때  펼쳐놓고 보기에 좋아요. 더불어 요리하는 즐거움으로 가족의 건강도 챙길 수 있어서 일거양득(一擧兩得)이네요.


Message from 요시하루 도이
요리를 알면 인생이 즐거워집니다, 맛있어집니다_저는 요리하는 두려움을 살짝 안고 살아가요. 내 음식을 잘 먹어주는 가족이 있어야 요리솜씨가 나날이 발전하는데, 저밖에 안 먹으니 자꾸 손을 놓게 되네요. 이번 기회에 가족의 건강을 위해 제철 음식으로 도전하고 싶어요. 건강을 요리하는 희열을 느끼고자, 매일매일 요리하는 행복을 만끽하면서 살래요.

우리 남편이 제게 만들어 주면, 좋은 요리 위주로 뽑아봤어요.

PART1 도이 쌤에게 배우는 집밥 10
10 클램 차우더(24~25)

  

  

바지락 통조림을 활용한 클램 차우더 스프.
아침에 먹기에 부담없을듯 해요. 게다가 취향에 따라 크래커를 같이 먹어도 좋다고 하네요.


PART2 재료별 레시피 
고기 반찬
25 양배추 롤(47)

 

고기소를 품은 말랑말랑한 양배추 롤이 엄청나게 먹고 싶어요. 쪄서 먹는 양배추를 억수로 좋아해요.
양배추 롤을 나열할 때, 냄비 바닥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해요. 좀 묵은 양배추가 더 맛있다고 하네요.


생선 반찬
40 오징어 삼겹살 조림(67)

  

  

오징어+삼겹살을 동시에 맛볼 수 있어서 좋아요. 알맞게 조려야 씹는 맛을 제대로 살릴 수 있어요. 양념장을 진하게 조린 뒤, 재료를 양념장에 골고루 버무려 주세요. 깻잎하고 같이 먹고 싶어요.


채소 반찬 
49 포테이토 샐러드(78

  

  

신선한 재료의 맛이 살아있는 포테이토 샐러드.
재료마다 꼼꼼하게 손질해서 잘 버무려 주세요.
여름에는 삶은 옥수수를 넣으면 더 맛있겠어요.
샌드위치로 만들어서 먹어도 좋을듯 해요.


기타 달걀, 두부, , 마른 반찬
66 반찬으로 먹는 오믈렛(97)

 

자꾸자꾸 먹고 싶은 오믈렛. 아침에 먹고 싶어요.
조리하기 쉽게 감자를 미리 볶고, 모든 재료를 골고루 익혀요. 반숙 상태로 얇게 지단을 부친 뒤, 지단으로 재료를 감싼 뒤 프라이팬을 뒤집어서 접시에 담아요.


PART3 오늘의 밥··파스타 
80 치킨라이스/오므라이스(130)

 

닭고기를 케첩에 버무려 볶은 치킨라이스
모듬 솥밥으로 밥을 지을 때 고기, 생선, 채소와 같은 재료를 쌀과 함께 넣고 지어요. 다시마 국물, 간장 등으로 양념해요. 전기밥솥으로 간편하게 요리가 가능해요.


90 나폴리탄 스파게티(126)

  

  

토마토케첩으로 맛을 낸 일본식 스파게티.
건더기는 프라이팬에 넓게 펼친 뒤 휘젓지 말고, 약간 갈색이 날 때까지 굽듯이 익혀요. 스파게티는 나중에 넣어주세요.


PART4, PART5는 항상 일하느라 고생하는 남편한테 요리해 주고 싶어요.

PART4 오늘의 국·스프_95 채소 스프, 96 일본식 된장국(미소시루), 97 달걀국 

PART5 오늘의 간식_98 고구마 맛탕, 99 프렌치토스트, 100 토마토 시럽 절임 


칼럼 
+1 칼럼01 ‘아라이 코메를 아시나요?_일본식 전통 밥 짓기를 말해요. 아라이 코메를 지퍼백에 담아서 냉장고에 넣어두면 다음날 아침이나 저녁에 밥을 지어도 맛있어요.

+1 칼럼02 미즈 아라이_비늘, 머리, 내장, 검붉은 살, 핏물 등 상하기 쉬운 부분을 제거하곡 깨끗이 씻어낸 다음, 물기를 싹 닦아내는 일련의 생선 기초 손질 과정을 뜻해요.

+1 칼럼03 생선 포 뜨기_생선뼈와 가시를 떼어내고 생선살을 여러 조각으로 잘라내는 것을 말해요.

+1 칼럼04 맛국물_일본인은 맛있는 음식을 먹을때 '다시(맛국물)가 맛있다'는 말을 최고의 칭찬으로 받아들여요. 맛국물용 다시마와 가쓰오부시를 음미하면서 '자신만의 맛'을 내기 위해 찾아 헤매요.

더 이상 요리를 겁내지 말고, "요리가 즐거워지는 일본 가정식 레시피 100"를 통해 자신감 팍팍 갖고, 쒼나게 음식솜씨로 사랑받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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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권리와 세금 뽀개기
김예림.안수남.장보원 지음 / 삼일인포마인 / 2020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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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이 책은 살짝 어려워요. 보고 또 봐도 이해가 쉽지 않아요.

책을 곁에 두고 계속 꾸준히 읽으면서 지식을 습득해야 해요.

실제로 재개발 재건축을 경험했다면, 책 내용이 쏙쏙 이해가 될 거예요.

저는 책 내용을 씹어가면서 정리를 해야 오래오래 기억에 남아요. 이는 융합적인 사고와 문제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어서 독서가 큰 힘이 됐어요.

그래서 어렵고 중요한 책은 꼭 알아야 할 핵심 요약이 학습에 효과가 훨씬 좋았어요.

한땀한땀 입력하면서 지식을 통째로 저장하다보면 다 피땀눈물이 되는 기회가 됐어요.

"재개발 재건축 권리와 세금 뽀개기"로 통해서 한 단계 더 성숙하게 지식을 축적할 수 있었어요.


Part 1. 재개발 재건축 권리 뽀개기

01 재개발과 재건축, 어떻게 다를까? 늘 헷갈려요. 저는 입지에 따라서 재개발과 재건축이 다를 듯해요. 기승전 "입지"가 최고인듯 해요. 그래서 가급적 빠른 진행 속도의 사업 진행이 중요해요.


첫째,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재개발 사업이고,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재건축 사업이다.
둘째, 통상 재건축 사업은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재개발 사업은 공동주택 아닌 주택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14)
 
 

02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어떤 절차로 진행될까절차는 늘 어려워요. 과연 언제 들어가야 적절하며,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순간순간이 긴장감이 넘쳐서 지속적인 공부를 해야만 리스크가 줄일 수 있을듯 해요. 조합원은 장마로 인한 누수로 세입자의 연락이 힘들다고 하네요. 진행 속도를 제대로 알아야 열악한 환경에서 불편하게 살고 있는 세입자와 조합원의 마찰과 갈등을 좁힐 수 있을 듯해요.


정비구역지정과 추진위원회조합설립인가와 시공사의 선정사업시행계획과 인가관리처분계획과 인가착공과 준공, 그리고 이전고시

, 관리처분계획으로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들이 비로소 확정된다는 것이다. 참고로 양도소득세 법령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때에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03 입주권과 분양권, 어떻게 다를까?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으로서 끝까지 견뎌서 획득한 그 고통과 인내심은 엄청나게 대단해 보여요. 매번 힘든 고비를 잘 극복한 결실로 입주권을 억수로 희망해요. 분양권은 청약을 신청해서 높은 경쟁률을 뚫고 당첨되야 해요. 로또 청약으로 겁나게 쉽지 않아요. 서울 지역은 청약 포기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장위4구역, 흑석3구역에 관심이 억수로 많아요. 거의 당첨이 희박하다보니 재개발·재건축을 향한 열기가 점점 더 뜨거워요.


07 무허가건물에도 입주권이 나올까? 뚜껑은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무허가건물이다. 소액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기도 한다. 진입 장벽이 낮은 물건이라 매력적이나, 물량이 적은 게 단점이다. 그래서 뚜껑을 찾는 사람들은 그것만 공략하기도 한다. 뚜껑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니, 꼼꼼하게 잘 따져봐야 한다



Part 2. 재개발 재건축 세금 뽀개기

01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세금문제는 왜 복잡할까? 진짜 세금은 억수로 복잡해요. 사실 봐도 잘 모르겠어요.
주택 vs 입주권_재개발·재건축과 관련된 세금은 종전 부동산을 조합에 제공하여 조합원입주권(이하 "입주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가 다시 신축이 된 경우에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하게 되므로, 어느 시점에 취득하고 어느 시점에 양도하느냐에 따라 규정의 적용이 달라진다.(155~157)


02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되는 시기는 언제일까? 시기가 진짜 중요해요. 정보를 잘 습득하여 시기를 놓치는 실수를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진행과정_관리처분은 계획을 수립하여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비로소 효력이 있는데, 세법에서는 부동산이 입주권으로 변환되는 시기를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본다. 그리고 입주권이 다시 부동산(신축아파트)으로 변환되는 시기는 신축아파트의 준공일(사용승인일)이다.(158~162)


03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비과세 받기도 생각보다 쉽지 않으니 꼼꼼하게 잘 따져봐야 해요.

(1) 요건_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1세대 요건, 2년 보유 요건,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 거주 요건, 양도 당시 1주택(양도가액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적용된다.(163~167)

 


>>핵심문장 및 마음에 와닿은 구절 (3가지)
20 투기과열지구에서 제한되는 조합원의 권리, 세 가지_재건축 구역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재개발 구역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에 조합원의 주택 또는 입주권을 양수받았다면 입주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때 양수에는 매매나 증여처럼 권리관계를 변동시키는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 그러나 상속이나 이혼처럼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양수로 보지 않는다.(107~112)



10 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뀐 뒤 세금문제는 어떻게 변할까?(194~201)
(1) 주택 vs 입주권 vs 청산금_종전주택 또는 입주권의 매각시 양도소득세 비과세_종전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다면 1입주권 양도 시 양도소득세의 부담은 없다. 청산금은 권리자가 당초 보유주택의 평가액을 기초로 한 권리가액보다 재전축 후 더 큰 주택을 받고자 할 때에 추가적으로 납부하는 금액을 말하기도 하고, 당초 보유주택 권리가액보다 더 작은 주택을 받고자 할 때 교부받는 금액을 말하기도 한다. , 권리자 상호 간의 정산금을 의미하는 것이다.



11 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뀐 뒤 세금문제는 어떻게 변할까?(98~201)
(2) 장기보유특별공제 등_원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부동산으로 양도했다면 적용받을 수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입주권'으로 바뀌었다고 적용 배제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당연히 적용받는 것이지만, 일단 '입주권' 상태로 바뀐 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 공제를 적용할 이유가 없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원리이다.




>>배운 점. 느낀 점. 깨달은 점. 적용해볼 점
배운 점/24 정비구역이 사라진다,‘일몰제’_20203월인가_2012년에 일몰제에 관한 규정을 도입하면서 20121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정비구역에서 승인된 추진위원회의 경우에는 201632일부터 4년 내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못할 경우에 정비구역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었기 때문이다.(128~130)  / 일몰제를 뉴스 기사를 통해 자주 접했어요. 다만, 수시로 달라지는 규제로 일몰제가 득이 될지 몹시 궁금해요. 꾸준한 공부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해요.


느낀 점/25 분양가상한제로 추가분담금이 늘어날 수 있다_분양가상한제란 건축비와 택지비를 더한 값을 기준으로 일정 수준 이상 분양가를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결국, 다시 말하면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으로 줄어든 일반분양 수익만큼 조합원이 비용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는 뜻이다.(131~135) / 추가분담금이 줄어들기는 결코 쉽지는 않아요. 입지가 좋은 지역은 더 많은 요구로 단합이 어렵다고 들었어요. 살짝 부족한 지역은 오히려 단합이 잘 진행되어 사업 속도가 빠르다고 하네요. 불어나는 추가분담금은 입주 후에 등기조차 어렵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해요. 조합원의 비용 추가를 최대한 줄이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해요. 시간이 지연될 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추가분담금에 잘 대비해야 해요.


깨달은 점/21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어떤 내용일까?_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조정대상지역 내 2년 거주요건을 추가하고,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율 인상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가 핵심적인 내용이었다.(243~247) / 세금은 전문 분야의 세무사님과 미리미리 상담하면 좋을듯 해요. 비과세요건과 거주요건을 잘 숙지해야 겠어요. 요건 충족이 생각보다 쉽지 않으니 철저한 계획을 잘 세워야 해요.



적용해볼 점/34 재개발·재건축 권리 &세금과 관련한 절세방안_어느 시기에 취득하는 것이 유리할까?_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의 계산과 신축주택을 양도함에 있어서 장기보유와 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 계산은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계산되지만, 입주권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승인일이 취득일이 되어 일반적으로 입주권으로 취득하는 것이 불리하다.(297~301) / 취득 시기가 중요하며, 입증 자료도 꼼꼼하게 준비해야 해요. 아는 만큼 보이니 "세금 요정"이 되어 긴 호흡으로 관심갖는 게 중요해요



 

>>작가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입주권을 팔 수 있는지, 세금이 있는지 없는지 억수로 궁금해요. 근데 어디를 사야 입주권을 받거나 팔 수가 있을까요?

안 오른 지역이 없기에 재건축·재건축으로 어디로 많이 진입하나요?

세금이 수시로 달라져서 효율적인 절세방안을 어떻게 공부해야 좋을까요?

재개발 재건축 권리와 세금에 관련 실제 사례가더 풍부했으면 좋겠어요.



>>한 문장으로 이책을 요약한다면?
우리의 재산권을 지키는 재개발 재건축 권리와 세금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입주권을 언제 사고팔아야 절세가 되는지" 권리와 세금 정보를 잘 전달시킨다.

조합원과 입주권을 사고팔 때에 술술 풀리는 마법인 이 책을 뽀개기 해야 한다.

재개발 재건축을 알아야 분양예정지로 선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획득할 수 있다.


#재개발재건축권리와세금뽀개기
#김예림
#안수남
#장보원
#삼일인포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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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타워
에쿠니 가오리 지음, 신유희 옮김 / (주)태일소담출판사 / 2020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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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에 사랑에 빠진 그들의 이야기가 가슴이 아파오네요. 전 그들의 사랑을 질투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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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타워
에쿠니 가오리 지음, 신유희 옮김 / (주)태일소담출판사 / 2020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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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제목/ 저자/ 출판사/ 읽은 날짜
책제목/도쿄 타워
저자/에쿠니 가오리
출판사/소담출판사
읽은 날짜/2020.04.05


>>주요 내용
토오루는 생각한다. 시후미는 무엇이든 갖고 있다. , 자기 소유의 가게, 그리고 남편(11)

토오루는 하이포지 그룹의 음반을 스테레오레코드에 넣고, 달콤하고 촉촉하면서도 가볍고 유쾌한 보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유리창 밖, 비에 젖은 주택가와 도쿄 타워를 바라보면서.(12)

토오루는 그립게 떠올린다. 시후미에게 깎듯이 경어를 사용하여 이야기했던 무렵.
두 사람이 만났을 당시, 토오루는 이성을 사귄 경험이 없었고, 사후미는 이미 결혼한 몸이었다. 아이는 없고, 대신 가게와 자유를 가지고 있었다.(21~22)

토오루와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경계심이 많다든지, 주변 사람에게 묻혀가지 않는 점이라든지. 적어도 코우지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연상의 여자.
자신들은 둘 다 연상의 여자에게 끌리는 경향이 있다. 키미코의 웃음소리를 떠올린다. 연상의 여자 쪽이 천진난만하다고, 생각한다.(35)

"누가 누구를 버리는 일은 있을 수 없어."
라고 말했다.
"각기 다른 인간이야. 두 명의 각기 다른 인간이 있고, 그곳으로 도중에 또 한 명이 와서, 그때 그곳에 세 명의 인간이 있었어. 그것뿐이야."
그 말은 토오루한테는 아무런 의미도 가져다주지 못했다. 자신은 그때 버려진 것이다. 며칠씩이나 정체를 알 수 없었던 고독의 정체를 알게 되었다. 토오루는 묘하게 차분해져 있었다.
"아마 앞으로도 몇 번씩이나 버려지겠지."(232)

"함께 생활하지 않고 함께 살아간다는 조건,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토오루는 애써 느긋하게, 단어가 만족스럽게 울릴 수 있도록 신경 쓰며 그렇게 말했다. 시후미는 금세 눈썹을 치켜올린다.
"조건 같은 것 내세운 적 없어."
", 미안해요."
(중략)
"가게에 취직시켜 주세요."
라고 말했다. 순간, 시후미는 손에 든 잔도 담배도 잊고, 정지 상태로 토오루를 응시했다.(298~299)

"그렇게 하면, 항상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외국에 물건 사러 갈 때도 둘이 함께 갈 수 있고."
한 가지 한 가지 사항을 시후미가 정확히 상상할 수 있도록 토오루는 차근차근 이야기했다.
"그렇게 되면, 같이 살지 않아도 함께 살아갈 수 있어요."(303)


>>핵심문장 및 마음에 와닿은 구절 (3가지)

| 16
"자신의 일은 자신이 결정해라."
코우지는 아버지에게 그런 말을 듣고 자랐다.
"결정했으면 행동으로 보여라."
라는 말도.
머리가 좋다는 것은 다시 말해 행동능력이다. 코우지는 그렇게 생각한다.

| 38
"사람과 사람은 말야, 공기로 인해 서로 끌리는 것 같아."
언젠가 시후미가 그렇게 말했다.
"성격이나 외모에 앞서 우선 공기가 있어. 그 사람이 주변에 발하는 공기. 나는 그런 동물적인 것을 믿어."
시후미는 동물적이다. 토오루는 생각한다. 자신에게 없는 강인함과 활력을 느끼면, 거의 당혹스러울 때가 많다.

| 234
"토오루 꿈만 꿔."
토오루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말이었다.
"일을 할 때도, 어느새 너를 생각해."
가루이자와에서의 일도, 라고 시후미는 덧붙였다.
"갑자기 네가 없어져버린 그 똑같은 장소에서, 모든 것이 이미 완전히 다른데도 그 똑같은 장소에서, 난 그 후 며칠씩이나 생활했어. 그런 식으로 너를 돌려보내 놓고, 나 혼자서."
이상한 놀리일지 몰라도, 토오루는 시후미를 남겨두고 온 것을 후회했다. 데리고 떠나지 못했다는 생각에, 사후미에게 떳떳하지 못한 기분이 들었다.
"보고 싶었어."
시후미가 말했다. 남의 눈도 개의치 않고 키스했다. 많이 슬펐다.

| 347~348
"네 방식은 남에게 상처를 줘."
토오루의 말에 코우지는 눈썹을 치켜올리며 입 끝을 한쪽만 움직여 웃었다.
(중략)
"상처 입는 것에 관해 얘기하자면."
물수건으로 입술을 닦고 나서 코우지가 말했다.
"누구든 태어난 순간에는 상처 입는 일이 없어. , 그 점에 대해 생각해 봤는데, 예를 들어 어딘가 불편한 몸으로 태어나거나, 병약하거나, 몹쓸 부모를 만난다 해도, 녀석이 태어난 순간에는 아무 상처도 입지 않아. 인간이란 모두 완벽하게 상처 없이 태어나지, 굉장하지 않아? 그런데, 그 다음은 말야, 상처뿐이라고 할까, 죽을 때까지 상처는 늘어날 뿐이잖아, 누구라도."
토오루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다.


>>느낀 점
토오루와 코우지는 모두 40대 연상의 시후미를 사랑한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리고 함께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행복을 느낀다고 생각해요.
애뜻하고 위태로운 사랑의 줄타기로 책 속에 흠뻑 빠져들었어요. 아늑한 기억의 저편에서 스무 살의 불안과 서툰 사랑의 실타래가 속삭이네요.
누구를 좋아하든 그건 자유니까.
"누구와 살든, 난 함께 살아가고 싶은 사람과 살아. 그렇게 마음먹었어."
"나는 내 인생이 마음에 들어."
행복하고 안하고는 중요하지 않다.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때의 토오루는 알 수 없었지만, 지금은 알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시후미가 주는 불행이라면, 다른 행복보다 훨씬 가치가 있다.


>> 한 문장으로 이책을 요약한다면?
기다리는 것은 힘들지만, 기다리지 않는 시간보다 훨씬 행복하다.

사랑은 하는 것이 아니라, 빠져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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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의 언어 - 어떻게 살아야 부자가 되는지 묻는 아들에게 부자의 언어
존 소포릭 지음, 이한이 옮김 / 윌북 / 2020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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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판절판


이 글에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자의 언어와 마음가짐으로 ‘부자의 철학‘을 익히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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