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사랑과 우정은 독립적이고 동등한 개인들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 P153

우리 사회는 ‘함께 사는 즐거움‘의 값이 너무 비싸다. 함께 살기 위한 방법은 협소하고 책임은 크다. 우리 사회는 빠른 속도로 함께 사는 즐거움에 대한 기억들을 잃어가고 있다. 특히 경제적 이유, 법률적 한계로 결혼을 선택할 수 없는 사람들은 함께 사는 즐거움을 억지로 포기해야 한다. 한국에서 함께 사는 즐거움은 시대에 맞춰 다시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 - P159

인생에서 행복의 모델을 갖는 것은 개인에게도, 사회에도 반드시 필요하다. 즐겁고 행복한 삶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는 사람들이 지루한 노동을 버티고 구차한 현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로부터 서로에 대한 예의와 윤리가 나오고, 성실한 노동이 나오며 사회에 대한 애정이 나온다. - P163

낡고 고정된 성 역할로는 ‘함께 사는 즐거움’을 지켜갈 수 없다. - P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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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남성이 결혼을 못하는 건 맞선 볼 기회가 없어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다. - P90

믿고 의지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보겠다는 마음을 최대한 조직해내는 것이 고독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시작이다. - P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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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키우는 건 단순히 살아 있게 하는 것 이상이다. 한국의 양육은 더 나은 계층에 자녀를 데려다놓기 위한 도전이다. - P50

가족을 꾸리는 일은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순간을 보내며 함께 사는 재미를 느끼길 기대하는 것이다. 분명한 건 한국은 함께 사는 즐거움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새로운 누군가와 함께 만들어낼 변화를 기대하기보다 두려워한다. 한국 사회에서 ‘변화‘는 대체로 ‘불행‘의 유의어다. - P50

2003년 <옥탑방 고양이>의 낭만은 2019년 <타인은 지옥이다>의 공포가 되었다. - P62

가족은 서로에게 경제적·정서적 안전망이다. 1인 가구는 이런 안전망이 없다. 1인 가구가 자유롭다고 말할 때는가족이라는 무게감, 진득한 감정적 애착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경제적·정서적인 안전망에서 소외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 P72

양질의 돌봄, 즉 자발적이고 상시적인 돌봄은 편안하고 믿을 수 있는 이들 사이에서 나온다. 사람을 무작정 모아둘 게 아니라, 좋아하는 사람들이 살림을 합치도록 장려해야 한다. 서로를 돌보겠다는 자발적인 마음으로 모인 사람을 조직화하고, 그런 마음을 키워나가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생활동반자법은 이를 위한 하나의 큰 디딤돌이다. - P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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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부양의무제는 착하고 가난한 부모와 자식이 서로를 원망하고 미안해하도록 한다. - 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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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는 자유를 위해 존재한다. 제도가 ‘금지’의 형태를 갖는 것은 다른 이의 자유로운 삶을 훼손하지 않고 지속가능한 자유를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다. 금지 자체가 제도의 목적이어서는 안 되며, 개인이 그려나가는 삶의 지도를 국가가 대신 그려줄 수도 없다. -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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