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을 보는 것과 이해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다. - P226

저작권법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유사성 여부가 아니라 원본의 독창성과 인용한 정도다. 지적재산권의 원칙은 ‘남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는 도덕률을 직선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핵심은 인용의 맥락이다. - P245

한 작가의 권리를 과잉보호 하다보면 다른 많은 작가의 창의성을 억누르게 된다. - P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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