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을 지켜주는 친절한 생활 속 법률 상식
곽상빈.안소윤 지음 / 평단(평단문화사) / 2023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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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화형 인공지능 플랫폼이 화두에 오르고 있다. 단순한 지식 검색이 아닌 질문에 대해 나름 완결된 결과물을 내준다는 점에서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반도체와 컴퓨팅 기술의 발전은 인공 지능의 시대를 예상보다 앞당기고 있는 모양새다. 무인 자동차나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술은 어쩌면 그동안 사람들이 수행하던 직업의 영역을 대체하고 있다. 어려서부터 스마트폰을 만지며 자란 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대 간에 사고방식이나 인식 체계에 차이가 있음도 이젠 새롭지 않다. 원하든 원치 않든 이런 변화의 물결은 우리 삶의 영역에 스며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본능과 본성의 영역은 아직도 모르는 부분이 더 많다고 하니 경외롭기만 하다. 속담에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치 사람 마음은 알 수 없다고 했다. 반백의 인생을 살다 보니 실감이 되는 인생의 경구임에 분명하다. 주경야독격으로 법학을 공부할 기회가 있었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란 말도 있지만 살다 보면 갑작스럽게 ‘법대로’ 문제 해결을 해야할 당혹스런 순간에 직면할 때도 있다. 돌이켜 보면 호미로 막을 수도 있는 일을 방치하고 일을 키워서 가래로도 못막는 상황에 이른 아찔한 경험도 있다. 애당초 계약 단계세부터 신중하게 잘 검토하고 이후에 생길 수도 있는 변수들을 고려해야 하는데 서두르다 보면 종국엔 낭패를 보게 된다.

이번에 읽은 책은 제목부터 지나치게 솔직하다. ‘내 돈을 지켜주는’ 책이다. 그리고 친절하기까지 하다. 두 명의 저자는 생활 속 법률 상식을 사례별로 간결하게 소개한다. 간결하기 때문에 장단점이 분명하다. 독자는 목차를 보면서 궁금한 부분을 골라 읽을 수 있다. 기본적인 개념과 단어 설명, 판례까지 한두 쪽 분량으로 정리하니 짧은 시간에 대략의 방향을 잡을 수 있다. 반면 단점 또한 간결하다는 것에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두 저자의 조언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씩 살을 붙여 가면 될 터.

어렵게만 느끼는 법과 소송.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풀어가는 저자들의 길잡이를 따라가다 보면 책 제목 그대로 내 돈과 시간-소송에 휘말리게 되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주의점을 알 수 있다. 특히 내 돈을 노리는 사기꾼과 투기꾼들의 세밀한 전략을 알아보는 안목도 이런 공부를 통해서 기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소송에는 돈뿐만 아니라 매우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한다. 그 기간 동안 받는 스트레스는 덤이다. 소송을 할 실익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또 소송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하다면 일단은 입문서부터 찾아보는 것이 순서일듯.

물론 모두에 언급한 인공지능 플랫폼이 물어보면 다 알아서(?) 대답해주는 세상이라지만 그 내용을 검증하는 안목과 통찰은 오롯이 내 몫이란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여전히 독서가 유효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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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상속 포기와는 다른 '한정승인'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승인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물려받을 재산의 범위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책임지는 것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범위의 채무는 상속인이 상속인 자신의 재산으로 변제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폭탄 돌리기를 피하기 위해 피상속인의 상속인 중 한명이 한정승인을 받은 뒤 나머지 상속인은 상속 포기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31쪽)

문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난 사고도 합의로 해결될까요?
교통사고가 났을 때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와는 합의해도 합의 자체가 무효입니다. 만약 교통사고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그 친권자인 부모와 합의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와 사고가 난 경우 피해자인 어린이의 부모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100쪽)

문 : 사업을 하려면 개인사업자가 좋을까요, 법인사업자가 좋을까요?
사람이 태어나면 곧바로 출생신고를 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듯이 기업도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법인 등기를 하고 사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출생신고와 같아서 사업자로 첫걸음을 내딛는 과정입니다. 이때 사업을 법인으로 할지 개인으로 할지 선택해야 하는데, 사업자마다 업종이 다르고 경영환경이나 목표로 하는 기업의 규모도 다릅니다. 그에 따라 개인사업자가 좋은지 법인사업자가 좋은지 정답도달라집니다.(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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