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방수 세무사의 2022 확 바뀐 부동산 세금 완전 분석
신방수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1년 10월
평점 :
구판절판





과거 영국에는 창문세와 비누세가 있었다고 한다. 창문이 많으면 세금을 더 과세했다. 때문에 한 때 영국은 창문이 없거나 너무 작아 집안이 어둡고 환기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한다. 또한 위생에 필수적인 비누에도 과세를 해서 서민들이 많은 고생을 했다고 한다. 어디 유럽 뿐인가. 우리 역사에도 죽은 사람과 어린 아이에게도 과세를 하는 폐단이 누적되어 결국은 왕조가 무너지는 단초를 제공한 사례가 많다.

인류가 사회와 국가를 이루고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세금을 걷기 시작했다. 국방과 치안, 의료와 보건 등 공익적 활동 수행을 위한 재원으로 세금은 선용된다. 이렇듯 세금은 국가를 경영하는데 필수 재원을 확보하는 순기능과 소득 재분배-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이 거둠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한다. 반면 조세 정책에는 항상 형평성 논란과 함께 적극적 또는 소극적 조세 저항이 일어나기도 한다.

왕정이든 민주국가든 조세 정책은 국가의 흥망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번에 읽은 책, 신방수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완전분석은 세금 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토지와 아파트 등 부동산 관련한 세금을 다룬다.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현 정부 5년을 돌아보면 20여 차례가 넘는 부동산 관련 정책을 내놓았고 그 중의 핵심은 취득세, 양도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보유세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부동산 관련 세금과 상관이 없는 이들도 많다. 반면 5년마다 바뀌는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사람들도 많다. 수십년 동안 주택청약을 부어 작은 내 집을 장만한 사람이라면 이제 부동산 세법을 공부해야 한다. 이 책은 거의 해마다 바뀌는 부동산 조세 정책을 이해하고 읽어내는 기본기부터 복잡한 세법이 바뀐 배경까지 차분하게 설명해 준다.

등기를 하면서 내는 취득세, 매년 내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매각하면 양도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양도세, 증여 또는 상속세 등 부동산을 취득하는 순간부터 세금이 따라온다. 탈세를 하면 안될 일이지만 세법을 잘 공부해서 절세를 하는 것은 현명한 처세라 할 수 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은 공동체 유지의 근간이 된다.

한가지 주의할 점. 책 이름에 2022년 등 연도가 표기된 경우, 해가 바뀌면 구판이 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물론 이것을 원하지 않는 이들도 있겠지만- 정책과 세법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아깝지만 내년에는 새 책을 구입해야 한다. 이전 판본과 비교해서 정책과 세법이 어떻게 바뀌는지 비교 분석하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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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에 대한 과세표준이 확정되었다면 이제 세액계산을 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다. 세율은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 그리고 재산세와의 중복분은 어떤 식으로 해겨래야 하는지 등이다. 순차적으로 알아보자. (122p)

양도세를 다루고 있는 소득세법에서는 실거래가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고가주택이라고 한다. 이러한 고가주택은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한편, 과세가 동시에 적용된다. 그런데 이때 과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데 이 부분이 2021년 1월 1일부터 개정이 되었다. 이에 대해 분석해보자.(15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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