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처받은 직장인을 위한 법률 상담소 - 20가지 판결로 읽는 직장 내 괴롭힘의 모든 것
양지훈 지음 / 생각의힘 / 2026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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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현재 내가 다니는 직장이 과연 안전하다고 생각하는가.


취업이 성공되었다고 하나, 얼마나 버틸지 생각한 적 있는가.


퇴근해도 지워지지 않는 직장 내 괴롭힘을 이대로 머리에 저장하고 자신을 괴롭히는 게 옳은 일이라고 보는가


상사라는 직위 하나 때문에 선을 넘어도 매번 업무적인 일이라고 참아야 하는가.


퇴사 이후에도 아직도 상사나 직장 동료가 괴롭힌 건 때문에 힘든 적 있는가.


등등 당장 먹고 살려고 어렵게 들어간 회사에서 부당한 일을 당하며 살았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솔직히 증거 모으려면 한 두가지가 아니다. 기록이나 녹취를 해도 조금이라도 잘못된 대처를 할 경우, 역으로 가해자로부터 무고죄로 고소받는 경우도 있으니 무작정 경찰서에 간다 해결되지 않는다.  그럴수록 나 자신이 더 이상 주변 사람과 회사로부터 받은 상처때문에 힘들지 않게 법적으로 무사히 해결되려면 어떤 것부터 봐야 할지 이 책으로 도움을 얻어보기로 하였다.


이 책은 실제 양지훈 변호사가 겪은 사례를 바탕으로 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받게 되는 다방면 상황을 대비하는데 필요한 법률 관련 참고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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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76조의 3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을 누구든 신고할 수 있다고는 하나, 신고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하여 제대로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말을 뉴스에서 자주 접한 적이 있다. 오랫동안 직장에서 피해를 본 것이 있다고 해도, 회사 내부 감사 과정에서 묵살되는 건 기본이며, 외부 국가기관에 신고해도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할 때가 있어서 어떤 것을 내밀어야 진정으로 명예회복이 되는 것인지 이 책으로부터 다시 공부하게 된다.



 



이 책을 볼 때, 기준을 갖고 봐야 할 게 있다.


직장에서 흔하게 발생되는 말과 행동이 대체 어디까지가 불법이고 합법인지를 있는 그대로 봐두는 게 필요하다. 오로지, 피해자 위주로만 <직장 내 괴롭힘> 해결할 수 있는 방안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다. 회사 입장에서는 이미지 타격을 입지 않으려고 신고자(피해자)를 입막음으로 끝내려는 수작을 부리기 위해 유야무야 넘어가려는 책임 회피하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으며, 말도 안 되는 억측과 반론을 제기하기도 해서 양측의 입장 차가 얼마나 상대적이고, 불합리한지를 이 책을 보면 다방면 상황들을 눈여겨 봐야 할 게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이 책을 보면서 느낀 것은 법원이라는 곳을 제대로 알고 준비해야 한다는 걸 깨닫게 된다.


법원 민원실에 가면, 상당히 삼엄하며 어느 누구도 친절하게 대하는 공공기관이 절대 아니다. 오로지 서면으로만 이야기가 가능한 곳이기에 내가 서면에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내 운명이 달라진다는 거다. 신청서는 오로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가서 알아서 하라며, 책임회피하는 공무원들이 많기에 미리미리 법원 행태를 잘 알지 않으면 피해 보상을 요구하기가 어렵다는 걸 알기에 더더욱 저자가 전한 이야기가 남 얘기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저자는 법과 관련된 업무를 하면서 겪었던 사례와 함께 실제 의뢰인과 같이 이야기하면서 겪은 일로부터 발생된 문제에서 해결책이 무엇인지 잘못된 방향으로 법적대응하면 안 된다는 걸 가이드라인을 일러준 게 인상적이다. 실제 법원에 가면 하나의 사건으로부터 겪은 거 자체에서 진실이냐 거짓이냐 판명되기 때문에, 진실이 되기 위한 자신의 방어가 될 수 있는 증거 수집을 하되, 법원에서 용인이 되어지는 걸 보도록 제시된 이야기를 이 책에서 발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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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로지 피해자 입장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사건의 내막으로부터 보여진 흐름의 핵심을 잡고 상사와 인사, 감사, 회사 내부 규정 등 실제 행태가 어떤 시스템으로 흘러가는지를 파악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된다. 내가 아무리 피해를 입었다한들, 상대측에서 아니라고 반박할만한 인사권이나 업무 지시에 변질될 우려를 범한 것이 없었는지를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 반대쪽에서도 마냥 당하고만 살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사건의 내막에서 내가 정말 다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을 적어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무조건 나만 피해 입었다고 해도 절대로 법원에서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 하나의 사건에서 판사(제3자)가 확실하게 봐도 편이 되어지게 만드는 것은 오로지 의뢰인 몫이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건 준비할 때, 법원에서 내 편이 되어지게 하려면 어떤 판을 봐야하는지 보도록 제시된 실제 법원 현장을 이야기해주어서 더더욱 이 책에서 제시된 걸 한 땀 한 땀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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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을 말하자면, 직장 내 괴롭힘 양측의 갈등 해결 법률 지침서라 말하고 싶다.

내가 피해 입은 것은 옳은 거라고 말해도, 요즘 지록위마(권력자나 재판관이 말도 안 되는 궤변을 억지로 수용하고 옳다고 인정해 버리는 부조리한 세태)같은 세상이 판을 치고 있는 상황에 실제 법원에서 들어줄 확률은 거의 운빨에 가까울 정도다. 즉, 이 책에서 제시된 법률 가이드 내용 하나로 쉽게 해결될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법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형 로펌 등 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귀인을 마주하지 않는 한,  실제 법정싸움에서 이기고 싶다면, 사람을 잘 만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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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서 전하는 것은 오로지 노사갈등에서 벌어진 사건에서 무조건 한쪽만 보는 게 아니라 각자 상황을 생각해서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를 판단력과 통찰력을 기르기 위한 법률의 지혜를 이 책으로부터 깨우치기 위함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 하나의 사건이 상대적이므로 진정으로 내가 부당한 일을 겪어 피해가 막심하고 힘든 거라면, 진정성이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상황을 넓게 보며, 자신을 살릴 수 있는 대안을 다방면으로 보려는 시각을 길려서 이 책을 참고해보는 것이야말로 활용할 가치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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