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옛 속담이 맞는군요...
제가 동 대표이자 총무 이사인 관계로
저희동에 맨꼭대기층 사시는 분이 16층인데
똥 싼놈이 성낸다고 저를 고소 했군요...
관리소장은 고성능 CCTV로 저를 감시하고
아무튼 법을 알고 돈이 많으면 우리나라처럼
살기 좋은 나라는 없어요.....
왼쪽이 14층 정상, 다음15층도 정상,
16층은 8월 19일부터 치웠는데도...
이게 ˝개인사적공간˝이라고 합니다.
어이가 없어 돌 아이라고 말한 것으로
고소를 했다고 해서....
대한민국은 고소, 고발이 남발하는 나라입니다....
돌아이로 모욕죄가 성립되는군요......
참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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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스피 2026-10-06 22:4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저거 개인 사유 공간이 아니기에 고소를 하더라도 별 문제 없으실 겁니다.아마 아파트 공유 공간이기에 저렇게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겁니다.게다가 요즘 민주당발 검찰 개혁으로 시스템이 엉망이라 고소관련 조사도 몇달 뒤에나 이루어 질 겁니다.
그것보다 저렇게 물건을 집밖에 임의로 내놓으면 화재의 위험성이 있어 아마 소방 당국에 과태료 대상이 될겁니다.사진 찍어서 소방소에 신고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