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호주 FTA의 행간 읽기
The Real Deal
Reading between the lines of the Australia-US FTA
출처: www.australianinterest.com
호주 외교통상부의 웹사이트를 보면 정부는 호주에 유리해 보이는 AUSFTA의 협상 결과를 나열하고 있다. 그러나 결정적인 부문에 대해서는 정부가 내용의 일부만을 밝히고 있다. 진짜 내막을 확인하기 바란다.
( DFST 웹사이트에 있는 정부의 문건에서 인용한 내용은 굵은 글씨로 표시함.
정부 문건의 전문을 보려면 다음 주소 참조:
http://www.dfat.gov.au/trade/negotiations/us_fta/outcomes/02_key_outcomes.html)
농업부문
# 정부: 'AUSFTA는 호주 농산품의 미국 시장 진출을 확대할 것이다.'
실상:
협약에 의해 우리는 협정 발효 첫날부터 미국의 모든 농산물에 대해서 모든 관세, 쿼터, 계절 제한, 보조금을 제거해서 우리의 시장을 완전히 열기로 합의했다. 한편, 미국은 관세, 쿼터, 계절 제한, 그리고 (엄청난) 보조금의 상당 부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자유(free)'도 아니고, ‘공정(fair)’하지도 않다.
# 정부: '양, 새끼양, 고기, 원예작물 등을 포함해서, 전체 농산물의 3분의 2에 대한 관세가 즉시 철폐될 것이다. 4년 내에 추가로 9퍼센트의 관세가 완전히 없어질 것이다.
실상:
일부 관세는 낮추어질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쟁력 있는 부분에서는 그렇지 않다. 우리의 주요 수출품인 양모(10년), 포도주(11년), 철강과 쇠고기, 유제품, 원예작물과 면(18년!)의 경우는 상당기간 관세가 유지된다. 또한 우리의 대미 수출이 '너무 급격히' 늘거나 우리 제품의 가격이 너무 경쟁력이 크면 미국은 사전 양해 없이 관세를 원위치 시킬 수 있다. Canberra(호주의 수도)는 '우리는 x, y, z에 대해 새로운 시장을 열었다'라고 홍보하지만, '계절 제한'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는다. 협정상, 아보카도 생산자는 처음으로 미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걸림돌이 있는데, 우리의 생산이 최고에 이른 계절에는 미국에 수출할 수 있는 양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장벽이 남아 있어서는 안된다. Not free, not fair.
# 정부: 'AUSFTA는 호주의 주요 수출 농산물인 쇠고기와 유제품에 대한 미국시장 접근성을 높여준다.
실상:
미국이 쿼터제와 관세를 제거하기까지 우리 쇠고기와 유제품 생산자들은 거의 한 세대 (18년)나 기다려야 한다. 이것은 WTO 체제 하에서 경쟁에 대비하기 위해 그간 그 어떤 개도국이 받은 유예기간보다도 더 길다.
유제품의 예를 들어보자. 미국 농민들은 우리의 제품이 미국 제품과 직접 경쟁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 상품을 받아들이는데 동의했다. (즉, 우리가 파는 치즈는 미국 제품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제품의 수입을 대체할 것이다.)
# 정부: 호주의 설탕 수출은 년간 87,000 톤으로, 변함이 없다.
실상:
정부가 설탕의 수출을 동결하는 어떤 협상에도 사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음에도 불 구하고, 우리의 설탕 생산자들은 협상에서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제 우리는 수많은 사탕수수농장과 제분공장을 닫느라 수백만불을 쓰게 생겼다. 이것은 호주에 있어 손실인데, 이래서는 안 된다.
# 정부: '우리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호주의 검역 및 식품안전당국은 이번 협정에 의해 영향 받지 않았다.'
실상:
협정에 의하면, 우리는 미국의 대표가 검역 기준을 판단하는 기구에 참석하도록 합의했다. 이는 우리의 검역 감독자들에 대한 더 큰 압력이 되는데, 이는 과학적인 평가를 방해하며, 동물, 식물, 그리고 국민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검역 기준을 완화하도록 가해지는 미국의 지속적인 압력에 제대로 저항한 적이 없다. 작년에 우리는 10년간의 지속적인 압력을 받은 끝에 캘리포니아의 포도를 수입하기 시작했다. 캘리포니아 포도가 우리의 포도와 포도주 산업 뿐 아니라 망고나 아보카도 과수원, 유칼맆투스 숲을 망칠 수 있는 질병에 걸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 포도를 methyl bromide로 '소독' 할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Methyl bromide는 발암물질로, 인간에게 가장 독성이 가장 강한 화합물 중 하나이고, 내년부터는 미국에서의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다(수출용 상품을 훈증소독하는 것은 예외).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서, 우리는 검역 절차를 완화해서 기생충이나 병에 이환된 돼지고기, 가금류, 감귤류, 복숭아류의 수입을 허용했으며, 앞으로 사과, 배, 바바나에 대한 기준도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제조업
# 정부: '섬유와 의류를 제외한 비농산물의 97%에 대한 관세(2003년의 경우 약 64억 8천 달러)가 협정 발효 첫날부터 무관세 품목이 될 것이다.
실상:
미국과 호주 간의 제조업에 대한 관세는 몇몇 핵심 부문을 제외하고는 이미 매우 낮게 책정되어 있다. 미국이 관세를 물리는 그 몇몇 부문중 대부분은 협정 발효 후에도 관세가 유지될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세계 정상급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페리 선박은 여전히 수출할 수 없을 것이다. 반면 우리의 시장은 99% 개방되었다. (미국은 이미 제조업 분야에서 대호주 대규모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 흑자가 20억 달러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정부: 섬유 및 일부 신발류 및 몇 가지 제품에 대한 관세가 점차 줄어들어서 2015년까지는 모든 재화의 교역에 관세를 물지 않게 될 것이다.
실상:
그러나 관세 대신에 복잡한 '원산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원산지 규정'이란 외국에서 관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품의 내용물의 일정 비율이 호주산이여야 한다는 규정을 말한다. 싱가포르도 처음에는 미국과의 FTA 거래에서 이익을 보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원산지 규정이 너무 엄격해서 준수하기가 무척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요즘은 아예 관세 면제 신청조차 하지 않고 그냥 관세를 문다고 한다.
정부조달
# 정부: '미국 연방정부 및 대다수 주정부의 2000억 달러에 달하는 상품 구매 시장이 열리게 될 것이다.'
실상:
미국 조달 시장에 대한 접근은 여러 가지 장벽과 차별정책으로 인해 심하게 제한될 것이다. 주된 장벽은 미국 정부가 자국의 '작은 기업'들에게는 우선권을 줄 수 있는 권리를 존속시켰다는 것이다. 여기서 정의된 '작은 기업'이란 전혀 작지 않은데, 종업원 1,500명 이하의 기업을 말한다. 미국 조달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호주의 기업들 중 과연 몇 곳이나 종업원 수 1,500명 보다 클 것인가?
한편, 우리 시장에서는 수백 개의 대형 미국계 회사들과 경쟁을 하게 될 것인데, 이들 회사는 ‘적극적 지원 정책’이라고 하는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 즉, 미국 정부가 해외의 조달 계약을 지원하기 위해 자국 기업들에 대해 세금 감면을 해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는 미국 시장에서는 수백만 개의 '작은(종업원 1,500 명 이하)' 미국계 회사들과 경쟁하고, 호주 시장에서는 미국 정부로부터 세금 면제 혜택을 받는 수백 개의 미국계 회사들과 경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떻게 이길 수 있다는 말인가?
우리는 이길 수 없고, 정부는 그 사실을 알고 있다. 호주 정부는 이미 이 문제에 관한 정부 자체의 보고서에 미국 시장에의 접근이 미국 국내 규제 때문에 제한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어서 WTO의 GPA(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정부조달협약)에 서명하지 않았다(DFAT 1997 참조). 그런데 정부는 왜 갑자기 말을 바꾸었을까? 정부조달부문의 경쟁력이 있다면, 왜 WTO GPA에는 서명하지 않는 것인가?
# 정부: '호주는 미국이 자국 회사와 상품을 우대하는 정책으로부터 면제될 것이다.'
실상:
호주 이외에도 그와 같은 면제 혜택을 받고 있는 나라가 28개국이나 되고, 많은 미국 기관들은 구매 정책에 있어서 계속 "Buy American Law"의 영향을 받고 있다. 미국 국가안보청의 거대한 구매 예산은 경쟁 입찰 없이 미국산 상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현재 미국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법은 면제혜택의 승인을 무척 어렵게 만들 것이다. 'Buy American Improvement Act of 2004'라는 법은 Buy American Law의 면제를 제한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이 법은 외국 회사가 조달 계약을 따내는 것을 막고, 미국의 기업들을 보호할 것이다.
더 우려되는 것은, ‘산업 개발 프로그램’을 없애기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우리 시장에서 외국 조달자와의 조달 계약을 체결하는 대가로 특정 조건을 제시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런 조건은 호주의 산업과 고용에 이롭게 작용한다. 예를 들면 조달자로 하여금 지역 자원을 이용하게 한다든지, 일정 비율의 호주인을 고용한다든지, 기술 이전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이런 장치가 이제 사라지게 되었다. 특히 정부의 조달정책의 도움을 받아 주목할만한 성장을 해온 우리의 유약한 정보통신기술산업은 탄탄한 감세 지원을 받는 Microsoft의 작전에 밀려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미국은 ‘Buy American'법을 유지, 강화하고 주요 수출기업에 대해 세금감면을 지속할 수 있게 된 반면, 우리는 개발 프로그램을 버리도록 협상 결과가 나오게 되었다(소위 Microsoft 조항이라고 한다).
# 정부: 호주의 소기업과 원주민 우대정책은 남게 될 것이다.
실상:
미국도 그럴 것이다. 우스운 사실은, 우리 정부는 ‘소기업’을 20인 이하의 직원을 고용하는 업체로 정의하는데 반해, 앞에서 언급했듯이 미국은 소기업을 1,500명 이하의 직원을 고용하는 업체로 정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호주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거대한 기업들까지 우대 혜택을 줄 수 있다. 이들과 어떻게 경쟁할 것인가?
지적재산권
# 정부: 호주의 지적 재산권법은 실질적으로 세계 최대의 지적 재산 시장이자, 혁신과 창조적 생산물의 리더와 조화될 것이다.
실상:
이게 좋은 일인가? WTO와 WIPO의 지적재산보호 조항들만으로도 개발자들에 대한 보상은 충분하고도 남는다. 의약품의 특허기간을 연장하면 제너릭 약품의 도입이 늦어질 것이며, 우리는 의약품비 지출을 더 많이 하게 될 것이다. 저작권 기간을 연장하게 되면( 종종 그 저자의 수명보다도 훨씬 오래 간다) 도서관과 교육기관에서 지불해야 하는 로열티가 더 증가할 것이며, 상당수의 기관들은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투자 Investment
# 정부: 호주는 호주와 미국 사이의 높은 수준의 양방향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강력한 틀을 제공하는 협정을 맺었다.
실상:
이것이 호주에서 미국이 부를 창출하고, 생산을 늘리고, 기술을 향상시키는 투자를 늘린다는 의미라면 좋은 일이다. 지난 10년 동안 미국이 호주에 투자한 내용 중 대부분은 호주의 기업과 자산을 사들이는 데 쓰였는데, 이는 호주의 부(富)를 미국의 손으로 넘긴 것에 불과하다. 미국이 호주에 투자함에 있어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Greenfield(미개발지역, 새로운 분야)’ 투자는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협정에는 미국의 대호주 투자가 앞으로 더 생산적이 되리라는 보장이 전혀 없다.
# 정부: 협정에서 호주의 외국인 투자 정책은 보존되었다. 심사의 대상 범위만 바뀌었는데, 주요 투자에 대한 심사 기능은 유지될 것이다.
실상:
사실인가? 거짓말인가? 우리는 8억 달러 미만 규모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심사권을 포기했다. 이것은 호주 기업들의 90%가 아무런 제재 없이 팔릴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이 문제는 외국인 투자가 호주 경제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달았던 조건들을 모두 제거한 것 보다는 덜 큰 문제이다.
보건 Health
# 정부: 미-호주 FTA 하에서 호주인들은 앞으로도 PBS에 의한 의약품 접근이 보장될 것이다.
실상:
희망사항이다. 호주의 PBS는 세계 여타 지역으로부터 ‘부담 가능한 공공의료제도’의 표준이라고 여겨지고 있다. 미국의 주정부들도 지난 10년간 그들 나름의 PBS를 도입하려고 애써왔지만 미국의 제약회사들이 거대한 이윤의 감소를 막기 위해 정부를 제소해 왔다! 미국 제약회사들은 더 많은 이윤을 위해 우리의 PBS를 파괴하려고 애쓰고 있다.
협정을 통해 우리는 제약회사에 과분한 선물을 주었다. 제너릭 생산자로부터의 보호벽을 높였고, 비싼 미국 약의 판매를 촉진하는 새로운 기구(Medicines Working Group)를 만들었고, PBAC의 등재 판정에 이의를 제기할 독립적인 절차도 도입했다. 이들로 인해 현재의 의약품비 지출은 아무런 보건의학적인 이득 없이 15억 달러 더 증가하게 될 것이고, PBS에는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다.
# 정부: 협정은 호주의 기존 의약품 지적재산권 보호 틀을 강화할 것이다.
실상:
좋은 말이다. 그런데 누가 누구를 보호하는 건가? 이제 우리는 의약품의 특허 기간을 연장하는 틀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데 이 틀은 누구를 보호하는가? 대부분이 제너릭 생산자인 호주의 제약산업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호주 제약사들은 값비싼 미국산 약의 더 저렴한 버전을 생산하기 위해 더 오래 기다려야 한다. 또한 호주의 국민을 보호하는 것도 아니다. 호주 국민은 더 오랜 기간동안 브랜드 상품을 사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한다. PBS를 위한 것도 아니다. PBS는 국민의 세금으로 더 비싼 브랜드 의약품 값을 지불해야 한다.
그럼 누가 보호받는 것인가?
결론 Conclusion
어떻게 해서 우리 정부는 이렇게 명백하게 형평성을 잃은, 국가적으로 해로운 협정을 맺게 되었을까?
밝혀진 정황에 의하면 호주 정부는 협상에 임하면서 미국과의 ‘특별한’ 관계를 과대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호주는 그동안 믿었던 ‘특별한 우정’을 증진시키기 위해 미국이 공개적으로 선언한 기존의 국제 무역 협상 자세(즉, 해외에서의 미국 기업들의 이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를 바꿀 것이라고 잘못 가정했다.
호주의 협상단은 초기에 포괄적이고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는, 농업부문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자유 무역 협정을 기대했다. 이는 (호주)외교통상부가 FTA에 대해 생각하는 바를 반영한다. 외교통상부의 웹페이지에는 FTA의 정의가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 FTA 혹은 관세연합의 핵심적인 요건은 회원국가들간의 교역에서 실질적으로 거의 모든 부문에 있어서 모든 관세와 기타 제한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 이는 당사국간의 - 교역량에 있어서나 관세 수준에 있어서나 - 대부분의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철폐되는 것을 의미한다. 호주는 이런 원칙이 대부분의 영역에서 적용되어야 하고, 어느 부문도 관세 면제에서 제외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Mark Vaile이 이끄는 호주의 협상단은 미국과 호주의 ‘특별한 관계’ 덕에 이러한 협정이 가능할 것으로 믿었다. (아래에 인용된 내용 참조)
호주의 협상팀은 미-호주 FTA가 포괄적인 협정이 될 것이라는 인식을 호주의 (국내 및 미국 주재) 기업인들에게 심어주었다. ( http://www.dfat.gov.au/trade/ftas_what_are_they.html )
미국에서 사업하면서 미국의 정치 체제에 익숙해진 호주의 사업자들은 그러한 협정이 불가능할 것이며, 미국이 호주의 경쟁력 높은 부문(설탕, 쇠고기, 유제품, 원예작물 산업)에 있어서 호주에게 시장의 상당 부분을 양보할 의사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미국에 주재하고 있는 상공인 대표들이 이런 우려를 Mark Vaile이 2003년도에 미국을 방문했을 때 그에게 전달했다. 그때 Vail은 미-호주의 ‘특별한’ 관계 때문에 포괄적인 협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고집했다고 한다.
미국 주재 호주 상공인들이 옳고 Vaile이 틀렸다는 것이 사실로 나타났다.
미국주재 호주 상공인들은 애초의 목표와 그토록 동떨어지고 이 보고서에 나타났듯 다방면으로 호주 경제의 미래를 위험에 빠뜨리는 협정을 정말로 밀어붙이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다음은 미국에 주재하고 있는 호주의 한 고위 상공인의 말이다:
호주 외교통상부의 지원을 받는 Mark Vaile은 작년에 FTA와 AAFTAC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해 뉴욕에서 호주 상공인 대표들과 조찬을 가진 적이 있다. 나는 6년간 체험한 미국의 정치체계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가 포괄적인 FTA를 성취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었다. 나는 Mark에게 그 협상이 절대로 ‘자유롭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협상을 ‘자유무역’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정부는 자유무역을 호주 국민들에게 과장하지 말았어야 했다. 이는 호주인들로 하여금 미국인들을 음흉하다고 생각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완전한 ‘자유 무역’을 할 의지가 없었다.
Mark는 우리에게 두 정부 사이의 ‘특별한’ 관계를 고려했을 때 포괄적인 협정을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며, 그 기회를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우리를 설득했다.
우리는 만약 정부가 옳고 그토록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다면 포괄적인 협정은 참으로 큰 성과가 될 것이고, 기업인들의 예상대로 정부가 틀렸다면, 정부가 그 사실을 깨닫고 물러나서 기존의 다자간 협상으로 돌아설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것이 두 가지 예상이었다. 그런데 Mark는 기업인들이 예상하지 못한 세 번째 방법을 찾아 사인을 함으로써 우리를 배신했다.
정부가 호주의 경제에 피해를 주는 협정에 조인했다는 사실은 경멸과 절망을 안겨주었다. 우리는 호주에 경제적으로 불이익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협정을 맺으려는 정부를 막기 위한 법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미국이 호주와의 협상에 있어서 (적극적인 지원정책에 바탕한) 다른 나라들과의 협상과는 조금이라도 다르게 임할 것이라고 믿었다는 사실은 호주의 협상단이 순진했다는 것을 반증한다.
정부가 빈약한 이권(그리고 끔찍한 피해 가능성)을 호주에 전반적으로 유리하다고 치장하려고 하는 사실은 좋게 말해서 순진한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반-호주적인 것이다.
이 협정의 대가가 그 유용성을 크게 압도해서 우리의 경제와 우리의 주요 국가 제도, 그리고 부러움을 받는 ‘질병 없는’ 생산자라는 평판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것은 자명하다.
더 많은 자료는 www.australianinterest.com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