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녀는 모른다 - 사랑도, 일도, 삶도 무엇 하나 내 편이지 않은...
류여해 지음 / 북스코프(아카넷) / 2014년 7월
평점 :
절판


[그녀는 모른다]여성에게 불리한 법조항들, 법은 여성편이 아니다!

 

세상은 여성에게 공평하지 않다. 여성에게 선거권이 주어진 것은 불과 200여 년 전이었다.

1893년 뉴질랜드에서 여성 선거권이 최초로 주어졌다. 이후 1906년 핀란드에서, 1913년 노르웨이에서, 1917년 러시아에서, 1918년 캐나다, 독일, 오스트리아에서, 1920년 미국, 1928년 영국에서, 1932년 태국에서 여성 선거권이 주어졌다. 한국은 훨씬 늦은 1958년 1월 25일 최초로 여성 선거권이 주어졌다. 아직도 불평등한 여성의 권리를 위해 많은 이들이 노력을 하고 있을 것이다. 특히 피멘은 남녀차별에 항의하기 위해 상반신 누드로 시위를 벌이기도 한다. 남녀평등, 언제쯤 이뤄질까.

간통죄 성립 조건이 이리 까다로운 줄 몰랐다. 언젠가 라디오에서 '간통죄 폐지'에 대한 찬반토론을 들었다. 그땐 간통죄가 존속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간통죄가 성립되면 바로 이혼이다. 간통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간통으로 고소할 수도 없다. 그때 알게 된 사실이다. 오늘 이 책을 읽으면서 간통죄 성립조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간통죄의 비합리적이고 모호한 규정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녹음, CCTV, 사진 등이 있어도 대부분의 경우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판정을 받는다고 한다. 직접적인 성행위 증거를 어떻게 포착한단 말인가.

 

간통 입증을 위해서는 성행위의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증거만으로는 곤란하다. (책에서)

 

간통의 경우 유죄를 입증할 만한 성행위의 직접적인 증거를 포착하지 못한다면 유야무야 같은 법일 뿐이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했느냐에 대한 직접적인 자료가 없다면 뚜렷한 사실 여부가 존재함에도 간통 무혐의 처분을 받는다니……. 이메일, 전화, 메신저 등을 통한 사랑은 간통의 범주는 아니지만 민법상 손해배산 청구의 위자료 증액 사유는 될 수 있다고 한다.

이런 애매모호한 규정으로는 존재의 의미가 없다. 오히려 상처에 상처만 더할 뿐이다.

 

증거 수집의 어려움……. 간통의 70%가 합의로 끝나거나 벌금형 조항이 없어 대부분 집해유예라는데……. 읽다 보니 민사영역의 부분이라는데……. 저자의 말처럼 간통죄 성립조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간통죄의 비합리적이고 모호한 규정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적인 영역이라도 심각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준다면 사회약자에 대한 보호는 국가의 의무가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간통죄에 대한 비합리적 규정들은 개선해야 할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통죄 규정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이다.

책에서는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이혼, 쓰레기종량제, 성추행, 성희롱, 스토킹, 범죄은닉죄 등을 다루고 있다. 세월호, 의료민영화, 통일법, 도박, 세금에 대해서도 법적인 문제점을 다루고 있다.

최근에 양성평등기본법이 만들어 졌다니…….그만큼 우리사회에서 여성이 불평등하다는 걸 인정하는 법이다.

 

지금까지 세상은 대부분 가부장 사회였다. 남자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이 누릴 수 있는 권리는 몇 개 되지도 않았다. 여성 선거권이 주어지고 양성평등기본법이 만들어 졌다지만 여전히 여성은 사회적 약자, 법의 소외자다.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여성이 불리하다고 체감하고 있다. 구체적인 법조항까지 불리하게 되어 있는 줄 몰랐다.

 

평소 법과 거리가 멀수록 좋다고 생각했다. 매일 법규로 움직이는 세상이지만 법 없이도 살 정도로 선량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법은 정의로워야 하고 약자의 편에 서주었으면 바라면서도 사실은 법의 정의감을 의심했고, 법이 선량한 풍속에 기여한다는 말도 별로 신뢰하지 않았다.

법이 만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좋은 법은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일조할 것이다.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도 법의 역할일 것이다. 세상의 절반인 여성들이 억울하지 않게 법이 개선되었으면 바랄 뿐이다.

 

이 책은 법의 깊숙한 속내를 알게 되는 책이다. 법 앞에 선 여성들의 모습, 정의로운 법이라면 지향해야 할 점, 여성 인권의 현주소를 알 수 있는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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