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알아야 부가 보인다 - 상속, 증여, 양도, 사업.근로소득세의 모든 것
이동기 지음 / 청림출판 / 2014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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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판절판


[세금을 알아야 부가 보인다]현직 세무사가 알려주는 절세 비법!!

 

현직 세무사가 알려주는 절세 비법 53가지!

헐~ 그렇게 많이~

 

세금은 피해갈 수 없는 강제규정이다. 하지만 세금에 대해 잘 안다면 절세의 방법은 있다고 한다. 성실하게 세금을 내면 되는 줄로만 알았는데, 감세, 절세의 노하우가 있다니! 헐~ 세금에 대해서 문외한이기에 절세방법이 궁금해진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아직 해당 사항이 없지만 절세비법이 눈길을 끈다.

세금을 겁내지 말고 미리 종자돈을 물려주며 재산 불리는 법을 가르친다. 먼저 증여세 신고를 한 뒤 증여세를 내고, 증여한 자금으로 자녀 명의의 부동산이나 주식을 통해 합법적으로 재산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친다. 자녀에게 스스로 경제생활을 깨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예를 들면, 부모가 자녀 명의의 펀드에 돈을 입금할 때 증여세 신고를 하고 증여세를 낸다면 자녀의 자금으로 간주된다. 이후의 발생 소득은 물론 자녀의 소득이 된다.

 

증여를 하고 싶다면 재산 가치가 떨어질 때 증여하라는데…….

재산 가치가 떨어지면 세금 역시 줄어들기에 증여세 부담이 줄어든다. 한꺼번에 증여하는 것보다 10년 단위로 나눠서 하면 절세에 유리하다고 한다. 물론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지도 잘 따져봐야 한다.

 

부모가 자녀의 빚을 대신 갚아주면 증여가 되지만 부모의 재산을 담보로 자녀 명의로 빌릴 수 있다. 물론 상환할 때는 자녀 명의로 발생한 소득으로 갚아야만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때 대출금을 상환한 자금 흐름에 대한 기록과 관련 증빙들을 잘 챙겨놓아야 자녀가 직접 대출금을 갚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 세금에서 자료는 중요한 증거물이니까.

 

가업을 물려받을 때,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이면 상속세를 감면받는다고 한다. 책에서는 가업상속공제 조건, 가업 승계에 따른 증여세 감면 혜택에 대한 설명도 있다. 가업상속과 승계 요건을 꼼꼼하게 따져야 가업 상속공제 및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한다. 주의할 것은 세대를 건너뛴 상속이 할증 과세된다는 점이다. 물론 아버지가 먼저 사망한 경우에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하는 증여는 할증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외에도…….

자경 농지를 양도하면 세금이 감면된다. 명의를 함부로 빌려주지 말자. 탈세 목적으로 명의를 빌리거나 빌려주면 형사처분까지 받는다. 사업자 등록은 빨리할수록 좋다. 사업자 등록을 제때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 수 있다.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만 할 수 있다. 이혼할 때는 위자료보다 재산 분할이 낫다.

 

책에서는 2014년 귀속분 세법 개정 주요 내용(상속 및 증여 관련, 물납 신청 요건 조정, 양도소득 관련,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시 자경 기간 계산 방법 보완 등)도 있다. 부록에는 세금의 종류, 각종 세금의 계산 구조까지 있다.

 

이 책은 상속, 증여, 양도, 사업·근로소득세의 모든 것이다. 알면 돈이 되고 모르면 손해나는 세금 상식들이다. 300쪽에 이르는 다양한 절세 방법, 세금에 대처하는 방법들이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2014년 개정세법을 반영한 따끈따끈한 최신판이다.

 

저자는 신안산세무대학교 세무회계학과 겸임교수인 이동기다. 세무사이자 미국 공인회계사이기도 하다.

 

 ** 한우리 북카페 서평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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