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립백 엘살바도르 아파네카 이사벨 - 10g, 5개입
알라딘 커피 팩토리 / 2022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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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마시고 있어요. 산뜻한 상큼한 맛이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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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살바도르 아파네카 이사벨 - 200g, 홀빈
알라딘 커피 팩토리 / 2023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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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마시고 있어요. 산뜻하게 상큼한 맛이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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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이 법이 될 때 - 법이 되어 곁에 남은 사람들을 위한 변론
정혜진 지음 / 동녘 / 2021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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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제목을 처음 언뜻 봤을 땐, '이름이 별이 될 때'인 줄 알았는데 다시 보니 <이름이 법이 될 때>이다.


김용균법, 태완이법, 구하라법, 민식이법, 임세원법 등 누군가의 죽음 이후 그 원인이나 상황이 사회적 반향을 일으켜 법 제정이나 개정으로 이어진 사례들을 상세히 알 수 있는 책이다.


읽으면서 많이 답답했고 많이 화가 났고 많이 감동했으며 많이 울었다.

그리고 이 책에 나온 법들이 전부 비교적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모두 내가 알고 있는 사건들이라는 것에도 많이 놀랐다.


진작 이렇게 되었어야 할 것들이 왜 여태까지 이렇지 않은 상태로 있었나.
너무도 당연한 것들이 왜 이 많은 사람들의 죽음 뒤에 당연하게 되었나.
법치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법은 누구를 보호하고 있는가.


이들의 죽음으로 결국 법 개정, 보완이 되긴 했지만
이전에도 비슷한 죽음들이 많이 있었으나 내내 무시되다가 '운 좋게' 여론이 형성되어 개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데 답답함도 생겼다. 


법을 살피고 만들고 고쳐 나가야 할 사람들이 법 자체와 국민의 전체적 이득이 아닌,
화제가 되는 사건에 편승하여 자신의 인기와 실적을 올리려는 데에만 집중한 결과인 것도 같아 화도 났다.


그마저도 피해자와 유가족이 나서지 않으면 먼저 손길을 내밀어주지 않는 현실도,
가장 위로받아야 할 사람들이 생계를 내버리고 엎드려 빌다시피 해야 겨우 눈길이라도 받을 수 있었다는 것도 너무 마음이 아팠다.


내가 책 리뷰에 종종 '더이상 부모가 투사가 되지 않는 사회였으면 좋겠다'는 문장을 쓰곤 하는데,
이 책도 마찬가지였다.


김용균법, 태완이법, 민식이법....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하지만,
그 어떤 부모도 자식의 이름이 이런 식으로 남기를 바라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부모는 다른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기에, 
내 자식은 죽었어도 다른 부모의 자식들은 내 자식 같은 죽음을 맞이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른 부모들은 나처럼 아프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투사가 되었을 것이다.
그 고귀한 마음에 깊은 존경을 바친다.


내가 처음 잘못 보았던 책 제목처럼 이들의 이름은 법이 되었고,
그렇게 별이 되었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지원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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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립백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두메르소 - 10g, 5개입
알라딘 커피 팩토리 / 2022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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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이 부드럽고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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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즈버그의 차별 정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지음, 이나경 옮김, 코리 브렛슈나이더 해설 / 블랙피쉬 / 2021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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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전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

1933년 3월 15일 출생

2020년 9월 18일 사망


이제 곧 긴즈버그 타계 1주기예요.

긴즈버그는 미국 역사상 두 번째 여성 연방대법관이 되어 양성평등과 소수자를 위한 판결을 이끌고,

대법원에서 보수적인 결정을 내릴 때마다 "나는 반대한다(I Dissent)”를 외쳐 진보의 아이콘이 되신 분이죠.


 여성 대법관이 몇 명이면 충분할 것 같냐는 질문에 '9명 전원'이라고 한 답변도 유명하죠.

저도 여기까지 읽고는 속으로 '진짜?'라고 생각했는데

뒤이어 전부 남자일 땐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지 않냐고 해서, 한방 맞은 것 같았어요.

저도 여성이지만 뿌리 깊은 편견에 사로잡혀있었던 거죠.


 긴즈버그 타계 1주기에 맞춰 긴즈버그가 직접 쓴 기록을 모은 <긴즈버그의 차별 정의>가 나왔어요.


 직접 쓴 기록이라고 해서 저는 긴즈버그가 집필한 책이 사후출판된 건가 했는데,

'책'을 위해 쓴 건 아니고 긴즈버그가 썼던 판결문이나 의견서 등에서 발췌한 글이에요.


 거기에 헌법과 정치를 가르치는 교수이신 코리 브렛슈타이더의 해설이 사이사이 들어가 있어요.


이 기록 중 오래된 건 40여 년 전에 쓰여진 것인데,

지금 한창 페미니즘이 논의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오래전부터 이런 진보적인 생각을 하셨다는 게 놀랍더라고요.


긴즈버그 본인 역시 대법관이 되기까지 많은 차별을 딛고 올라온 경우인데요.

이렇게 똑똑하고 능력있는 사람도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으니 당시 일반 사회는 어땠을까 싶네요.


하지만 더 씁쓸했던 건, 이미 긴즈버그가 차별이라 정의내리고 바꾸기 위해 애써왔던 일들이 법정 판결에서는 바뀌었을지 몰라도 현실에서는 여전히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성이 남성과 같은 업무를 하고 지위가 더 높아도 임금이 낮다거나,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퇴직을 강요받거나 해고되거나 전혀 말도 안되는 업무 분장을 해서 모욕을 주는 경우가 지금도 많잖아요.


 

37쪽 평등한 대우를 받을 여성의 권리가 편의에 따라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51~52쪽 남녀 간의 ‘본질적 차이’는 존중받을 요소지 어느 쪽이든 폄하당하거나 기회를 제한받을 요소가 아니다. 성별 분류는… 과거처럼 여성의 법적, 사회적, 경제적 열등성을 만들어내거나 지속시키는 데 이용해서는 안 된다.


183쪽 제도가 차별적 변화를 막는 역할을 했고, 여전히 그러한데도 폐지하는 것은 비에 젖지 않는다고 폭풍우 속에서 우산을 내던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오래전 글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깨어있는 분들의 노력이 있었고

덕분에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뜻깊었어요.


 차별 받고 있는지도, 차별을 하고 있는지도 깨닫지 못할 수 있는데,

여러 재판의 판례를 통해 긴즈버그의 선구적인 시각을 읽을 수 있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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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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