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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즈버그의 차별 정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지음, 이나경 옮김, 코리 브렛슈나이더 해설 / 블랙피쉬 / 2021년 8월
평점 :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전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
1933년 3월 15일 출생
2020년 9월 18일 사망
이제 곧 긴즈버그 타계 1주기예요.
긴즈버그는 미국 역사상 두 번째 여성 연방대법관이 되어 양성평등과 소수자를 위한 판결을 이끌고,
대법원에서 보수적인 결정을 내릴 때마다 "나는 반대한다(I Dissent)”를 외쳐 진보의 아이콘이 되신 분이죠.
여성 대법관이 몇 명이면 충분할 것 같냐는 질문에 '9명 전원'이라고 한 답변도 유명하죠.
저도 여기까지 읽고는 속으로 '진짜?'라고 생각했는데
뒤이어 전부 남자일 땐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지 않냐고 해서, 한방 맞은 것 같았어요.
저도 여성이지만 뿌리 깊은 편견에 사로잡혀있었던 거죠.
긴즈버그 타계 1주기에 맞춰 긴즈버그가 직접 쓴 기록을 모은 <긴즈버그의 차별 정의>가 나왔어요.
직접 쓴 기록이라고 해서 저는 긴즈버그가 집필한 책이 사후출판된 건가 했는데,
'책'을 위해 쓴 건 아니고 긴즈버그가 썼던 판결문이나 의견서 등에서 발췌한 글이에요.
거기에 헌법과 정치를 가르치는 교수이신 코리 브렛슈타이더의 해설이 사이사이 들어가 있어요.
이 기록 중 오래된 건 40여 년 전에 쓰여진 것인데,
지금 한창 페미니즘이 논의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오래전부터 이런 진보적인 생각을 하셨다는 게 놀랍더라고요.
긴즈버그 본인 역시 대법관이 되기까지 많은 차별을 딛고 올라온 경우인데요.
이렇게 똑똑하고 능력있는 사람도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으니 당시 일반 사회는 어땠을까 싶네요.
하지만 더 씁쓸했던 건, 이미 긴즈버그가 차별이라 정의내리고 바꾸기 위해 애써왔던 일들이 법정 판결에서는 바뀌었을지 몰라도 현실에서는 여전히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성이 남성과 같은 업무를 하고 지위가 더 높아도 임금이 낮다거나,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퇴직을 강요받거나 해고되거나 전혀 말도 안되는 업무 분장을 해서 모욕을 주는 경우가 지금도 많잖아요.
37쪽 평등한 대우를 받을 여성의 권리가 편의에 따라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51~52쪽 남녀 간의 ‘본질적 차이’는 존중받을 요소지 어느 쪽이든 폄하당하거나 기회를 제한받을 요소가 아니다. 성별 분류는… 과거처럼 여성의 법적, 사회적, 경제적 열등성을 만들어내거나 지속시키는 데 이용해서는 안 된다.
183쪽 제도가 차별적 변화를 막는 역할을 했고, 여전히 그러한데도 폐지하는 것은 비에 젖지 않는다고 폭풍우 속에서 우산을 내던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오래전 글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깨어있는 분들의 노력이 있었고
덕분에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뜻깊었어요.
차별 받고 있는지도, 차별을 하고 있는지도 깨닫지 못할 수 있는데,
여러 재판의 판례를 통해 긴즈버그의 선구적인 시각을 읽을 수 있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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