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사례가 나오면 충분히 보상하겠다 = 사람 죽거나 다치면 그때 주의 기울이겠다

"국가에서 혁신기술을 규제로 막아 버리면 아무리 우리가 하고 싶어도 국내에서 더 이상 기술 개발을 할 수가 없다." 머리를 감기만 하면 염색이 되는 샴푸로 선풍적인 인기를 끈 한 기업의 대표는 제품 원료인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THB)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제를 비판하며 이렇게 말했다.2) 미국 같은 나라로 본사를 옮길지 고민하게 되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고도 했다.

2022년 국정감사에서 식약처장은 THB 성분에 유전독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제조와 취급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는데, 이러한 지적에 대표는 해당 성분에 유전독성이 없다는 내용을 다룬 SCI급 논문을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샴푸를 장기 사용한 뒤 인체에 유해성이 있다고 확인되면 보상할 의사가 있느냐는 국회의원의 질문에는 "부작용 사례가 나오면 충분히 보상하겠다."라고 말했다.3)
부작용을 겪은 뒤에 충분히 보상하겠다고 약속하면 그만일까? 부작용이 있을지 없을지를 충분히 확인한 뒤에 제품을 팔면 안 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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