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종선씨에게 증언할 의무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이 증언을 청취할 의무가 있다.
한종선씨를 통해 형제복지원의 실태에 어느 정도 접근했다면,
전규찬 교수는 우리가 왜 형제복지원을 알아야 하고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이야기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