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사건 경찰조사에서 합의, 재판까지 사건별
시간별 대응 전략 ]이 책은 만약에 성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오로지 '가해자의 입장' 에서 쓴 책입니다. 남성분들이 혹여나 실수로 저지른 죄로 온가족이 돌을 맞아서는
안되겠죠, 가해자도 사람이고 가족이 있다면 지푸라기 잡고 싶을 겁니다. 성범죄 가해자의 부당 가중처벌 피해가기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구약시절 간통죄는 돌로 쳐맞아 죽임을 당했으나, 2015년 우리나라에서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 민사상의 소송거리로 분류되었습니다.
성폭력법률도, 성폭력처벌 수위도 시대에 따라
변합니다.
남성의 권리 뿐 아니라 여성의 존엄성이 강조되는
현대에서 우리 여성들이
법을 남용하면서 페미니천국을 만들지는 않는다는 것을 반증하며, 성범죄 혐의가 의심스러운 남성들에게 "고개를 들라"는 의미로 몇자 적어보기로
했습니다.
15년정도 민형사상의 소송을 몇 번 하다보니, 저절로 득해지는
법률 or 재판 팁이 생기더라구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내가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의지이고, 그다음은 변호사 선임입니다. 변호사는 어느시점부터
수임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소송이 없으면 더욱 좋겠지만) 경찰조서를 꾸밀 때부터 변호사와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친고죄는 2013년 6월로 폐지되었습니다.
피해자의 고소, 고발 없이도 수사가
가능하여 (전에는 1차 재판 선고
전까지 합의, 고소취하를 받아내면 피의자는 성범죄의 전과조차 기록에 남지 않았지만) 1심때 합의 및 고소취하를 받아도 최하 벌금형을 피해갈 수
없으며, 전과기록에 남습니다. 만약에라도 성범죄에 연루될 거 같은 조짐이 있으면 얼른 변호사부터 선임하심이 좋을 듯요, 경찰분들 매우 바쁜
분들입니다, 별일 아닌 일로 전화하고 그럴 여유 없어요, 뭔가 구린 냄새가 나는 거니까 전문변호사에게 유료상담 받으실 것을
권해요.
합의금 액수 (대략의
가이드라인)
가해자의 이익을 산출해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합의금은 낮아지므로, 합의를 해주는 입장에서도 알아둬야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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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전 단계 |
수사 단계 |
재판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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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성범죄 |
500~1,000만 원 |
0~500만 원 |
200~5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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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한 성범죄 |
500~5,000만 원 |
500~1,500만 원 |
1,000~3,000만
원 |
'더 많이 기억하고, 더 많이 진술할
것' -진술 탄핵
준강간 관련 사례
A는 유부남이었고, 평소 알고지내던 여성 B와 만취하여
성관계를 갖게 되었는데, B는 소송 중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됐다. 이유는 뭘까?(이 책은 가해자=남자 입장에서 씌인 책이지만, 저는 피해자=
여자편이라서 여성분들 읽으라고 이 사례를 올리는 겁니다)
준강간이란 의식이 없거나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억지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뜻이랍니다.
그런데, B가 만취 중이라서 그랬는지 매우 적극적으로 애무를 하는 등
능동적인 태도를 보였고, A 집에 가서
새벽녘까지 2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다는 겁니다. (여자가 집까지 따라가 적극적으로 했다는데 그걸 준강간으로 인정해줄 리가 ㅠ.ㅠ)
평소 상대와의 인간관계, 사건 당시 상황과 분위기, 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대해서 '많이 기억하고 많이 진술해야' 합니다.
'반성문은 자필로 쓰는 게
낫다'
탄원서를 수백장 써봤는데 탄원서 효력 있습니다!
사건의 본질을 잘 알고 있거나, 가해자를 잘 아는 사람이 쓰는
게 좋죠, 가장 좋은 탄원서는 피해자의 탄원서입니다. 합의서를 받으면서 1부 써주길 부탁하는 게 좋을 듯요.
이 책의 박원경 변호사님, 5년 연속 네이버지식인
우수상담변호사로 선정 되셨네요, 자필
탄원서에 대해서 '법조인들은 사법시험
2차에서 주관식 지필시험을 봐서 그런지 잘 쓴 글씨를 특히 좋아하는 것 같다- 127쪽' 고 하세요.
성범죄 법률도 시대따라 진화합니다.
과거에는 '상대방과 어떤 관계이냐'에 따라 성폭력 여부가
달라졌으나, 지금은 (지인이든 부부든) 성관계 당시 '강제력을 사용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을 내린답니다. 1.
성관계 이후 친근한 문자를 보낸다든가 2. 특별한 이유 없이 한참이 지나서야 고소를 한다든가 3. 심각한 성폭력을 당했다 하면서 일상생활을 너무
잘하고 있다든가 하면 피해자의 주장은 신빙성을 잃는대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폭력을 당하면 ☞ 부끄러움을 참고
일상을 포기하고, 병원에 드나들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외상이 있으면 치료를 받아 근거를 남겨야해요! 괜히 착한 척 카톡하고, 바른 생활로 돌아와 일상에 젖으면
안됩니다!
감정은 늘 이성을 앞지른답니다.
감각기관을 통해 전달된 외부의 정보는, 먼저 감정을 관장하는
뇌를 거쳐 사고를 담당하는 뇌로 이동하기 때문에 감정이 앞설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는 과학자도 있대요. 용서하고 싶지만, 부끄러워서 가리고 싶은
일도 있지만, 절대 참아줘서는 안되는 게 있죠 성범죄!
가해자의 입장에서, 가해자의 변호인 입장에서 쓴 책이지만,
거꾸로 피해자가 유의해야할 것들도 공부할 수 있어요.
모든 성폭력 피해자가 여성은 아니죠, 얼마 전에
첫 남성 강간 피해자가 매체에 보도된
거 같은데요, 세상에 법 없이도 살 사람들 많지만, 법이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지켜줄 수는 없어요, 아는 것이 힘입니다. 성범죄 종류와 죄질,
해결 방법, 판례 등에 관해서는 정석이네요,[성범죄사건 경찰조사에서 합의, 재판까지 사건별 시간별 대응 전략 ]잘
읽었습니다.
http://blog.naver.com/scarlet7392/220396904732
성범죄 사건, 경찰조사에서 합의, 재판까지 사건별 시간별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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