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의견
손아람 지음 / 들녘 / 2010년 4월
평점 :
구판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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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깊은 구절

p171. 적의 이미지만 있고 실체는 없을 때 증오는 발산되기 마련이지.
 

[소설]소수의견

손아람 지음

들녘 2010/4

444쪽 188*128mm (B6)

 

먼저, 감히 국가와 기득권층을 대상으로한 주제의 소설을 쓴 용기에 큰 박수를 보낸다.

 

대강의 내용은 이렇다.

그렇다고 말은 안하지만 2009년 용산 참사 사건을 떠올리게하는 유사한 이야기 구성으로, 낙원구 행복동에서 일어난 재개발지역 철거 강제 진압작전 중  경찰관 1명과 철거민의 아들 1명의 사망하는 불상사가 일어난다. 

이때 아들을 구하려다 경찰관을 살해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된 철거민을 국선 변호사가 변호하게 되면서 겪게되는  법조인의 양심과 갈등을 묘사하면서, 타락한 법과 집행을 철저하게 조롱하며 비판한다.

 

책 제목 '소수의견'이란?

대법원 등의 합의체 재판부에서 판결을 도출하는 다수 법관의 의견에 반하는 법관의 의견이란 뜻.

(일반인 적은 수의 의견이란 뜻이 아니었음;)

 

일상용어가 아닌 법률용어가 너무 많이 나와 어렵게 느껴지지만, 모의재판식 소설이다.

 

강제진압 도중에 16세된 철거민 아들을 살해한 경찰은 무죄이고, 아들을 죽인 경찰관을 살해한 철거민은 유죄다.

경찰관은 공무집행 중이었고, 철거민은 특수 공무집행방해죄이며, 정당방위가 성립될 수 없다.

정의가 없는 국가가 거대한 강도집단이 아니고 무엇인가? - 아우구스티누스'신국론'

법은 합법적으로 철거민을 구타할 수 있고, 공무집행 중 살해할 수도 있고, 우리 법은 사형집행도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법도 폭력이다.

 

소설에는 지은이와 동문인 서울대 출신들만이 승리한다.

사건의 검사와 판사는 고대 동기인데, 담당 검사는 사건을 증거를 비공개 처리하거나 조폭에게 떠넘기기식 양형거래를 제의한다.

판사는 16세된 철거민 아들의 정확한 사인을, 부상당한 아들을 치료한 연대출신 의사의 증언보다 서울대 출신 법의학자의 소견을 신뢰한다.

정의를 위해 수임료도 없이 아들을 잃은 철거민을 변호하거나  재정신청 및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는 주인공 국선변호사와 법의 달인, 법대 염교수 모두 서울대 출신들이다.

 

약자의 편에 서서 (용산참사를 떠올리게 하는)가슴 아픈 소재로 서민의 아픔을 호소하는 법정소설인 듯 하지만, 사실 지은이는 구치소에 면회 1번 제대로 가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소설이니까 치열한 법정 공방전이 나오고, 몰래 녹음한 테잎을 공판날 재판 도중에 증거로 내민다고 하고, 득도 없는 싸움에 정의의 이름으로 목숨 건 가난한 변호사가 나오는 거 인정한다.

그러나, 변호사의 접견은 아무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담요같은 덩치 큰 물건을 영치하지 않고는 전달할 수 없으며, 담배는 암암리에 변접시 전달받는다고 넘어가더라도 미결수의 수의는 절대 진한 청색이 아니다.

남자 미결수는 황토색인데 옅은 청색을 입었다해도 그건 사복이다.

 

우리나라 재개발 사업은 경찰이나 용역직원이나 철거민이나 다 피해자다.

국가는 세입자들을 위한 든든한 보상책을 법으로 제정해 놓은 일이 없으며, 용역을 가장한 조폭들의 잇권을 눈감아주고 있다.

 

어려운 법률용어는 부록에 잘 설명이 되어있고, 사건과 법률의 흐름의 도해도 잘 그려져있다.

 

이 소설의 원본파일이 알수 없는 이유로  손상되었다는 것은, '메밀꽃 필 무렵'의 왼손잡이 아들을 보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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