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을 생각한다 2 - 그 이어지는 이야기
사회평론 편집부 엮음 / 사회평론 / 2010년 7월
품절


김 변호사는 이를 "범죄영화의 한 장면으로도 손색이 없다"고 꼬집었다. 또 이건희 전 회장의 어록은 삼성 안에서 '헌법'으로 간주된다. 김 변호사도 삼성에 입사해 3개월간의 입문교육을 받았을 당시 1주일 내내 이건희 전 회장의 육성 어록을 청취했다.

"구조본 팀장회의에서 결정을 내릴 때 적용하는 기준은 오직 하나였다. 이건희의 이익이 그것이다. 삼성의 이익과 이건희의 이익이 충돌할 때면, 늘 이건희의 이익이 우선이었다. 구조본 팀장들이 기업경영자가 아니라 이건희의 가신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도 그래서다."
-41쪽

경향은 이어 "기자들은 이 일이 있은 뒤 치열한 내부 토론을 벌였고, 그 결과 진실보도와 공정논평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다는 언론의 원칙을 재확인했다"며 "앞으로 정치권력은 물론 대기업과 관련된 기사에서 보다 더 엄정한 잣대를 들이댈 것" 이라고 밝혔다. "옳은 것을 옳다고 하는데 인색하지 않되, 그른 것을 그르다고 비판하는 것에도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94쪽

김변호사의 책에는 취재거리가 널려있다. 삼성 뿐만 아니라 검찰과 법원,정치권, 언론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부패와 부실이 망라돼 있다. 경향신문이 최근 김 변호사의 책 소개기사를 삭제해 논란을 빚었는데 이 신문의 기자들이 성명에서 "왜 이명박은 조지면서 삼성은 조지지 못하느냐"고 항의한 바 있다. 그러나 그 질문은 사실 김 변호사의 문제제기를 방관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신문과 모든 기자들에게 해당한다. -132~1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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