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소위 규정 개정을 위한 회의,

1.투명하고 공정한 납품업체 선정을 위해 교원을 배제 시키고,

 2.전년도 업체 선정에 참여한 소위위원은 가급적 2007년도 납품업에 선정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고,

3.최종적으로 두 업체를 선정하여 매 월 비교 견적에 의해 납품업체를 선정(제3안)하고,

4. 영양사는 급식소위의 간사로 참여한다.

라는 공문에 따라 규정을 개정했는데 생각보다 회의가 길어졌다.

급식 소위 일을 하고자 올해도 학운위에 들어왔다는 솔직한 심정을 밝히면서 식자재 납품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 학운위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으니 2번 항목이 필요할 수 도 있다고 덧붙였다. 행정실장은 지침에 따라 운영하지 않으면 책임을 추궁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했다. 참석한 사람들 한사람, 한사람의 의견을 물어 결국 규정에 있는 항목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수정하지 않기로 하였다. 납품업체 선정을 위한 업체 방문시에 경험자가 있으면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이다.

4번 항목 역시 굉장히 미묘한 내용이다. 이 학교는 이상하게 급식에 관한 행정적인 업무를 나이 많은 행정실 직원이 맡고 있다. 행정실장은 일의 편의와 관례에 따라 기존대로 그 행정실 직원이 간사 역할을 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영양사 자신도 급식소위 일을 자신이 맡게 되면 업무의 양이 늘어난다면서 꺼리는 분위기이다. 학부모들은 일의 일원화를 위해 영양사가 실질적인 간사 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앞으로 급식소위 일을 영양사가 간사로서 모든 일을 맡아서 하기로 하였다. 회의 끝나고 급하게 나오는데 영양사가 따라 나와서 급식 소위 간사의 실무를 그 행정실 직원이 예전대로 하게 해달라고 부탁을한다.

개정안은 3월 말경에 있을 학운위에서 심의하고 최종 결정될 것이다. 학운위 회의 때 논란이 많았던 부분은 다시 한번 상세히 상황 설명을 할 예정이다.  2007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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