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가 사이에서 길 잃고 계획에 없던 책들을 사들이던 경우가, 오래전 서점에 영업하러 다닌 때 없어졌다. 온라인에서 미리 보고 사는 경우가 대부분인 지금은 열에 한두 번 서점에 간다. 어느 경우든 혜택이라는 것을 시각장애인 대체자료 제작하면서야 느끼게 됐다.

사든 빌리든 책을 조금만 훑고 골라낼 수 있다는 것, 골라낸 자료의 완전한 내용을 읽을 수 있다는 것, 수업이나 시험 일정에 맞춰 미리 검토할 수 있다는 것. 등. 나에게는 당연한 것이 누구에게는 대단한 것임을 느끼고부터 그간 해온 일들에서 갖지 못한 사명감마저 생기는 듯했다.

이 일을 사명감으로 시작하지는 못했어도 한 건 한 권을 책임감으로 마무리하려 했다. ‘나 하나라도’라는 생각이 앞서 ‘나 하나쯤’이라는 태도를 못 견뎠고, 글로 꺼낼 수 없는 것들에 지쳐 몸이 못 견디기도 했지만, 어떠한 형태로든 이 일은 하려 한다.



3. “독서소외인”이란 시각 장애, 노령화 등의 신체적 장애 또는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독서 문화에서 소외되어 있거나 독서 자료의 이용이 어려운 자를 말한다. - 독서문화진흥법 제2조(정의)

지난해 출판된 도서 5만9천192부 중 점자, 음성, 수어 등으로 변환된 자료는 11.7%(6901부)였다. - 박예지, "모든 저작물, 점자 등 대체자료로 변환 가능하도록", 소셜포커스, 2021.10.12.

입장 차가 큰 법안이 아닌 바에는 공동 발의를 많이 하는 편이다. (...) 사실 장애 법안 관련해서 당의 입장이 따로 있지는 않다. - 서믿음, [특별기획-독서인권] 김예지 의원 “장애인 독서 인권? 누구도 혹하지 않겠지만 반드시 알려져야”, 독서신문, 2021.7.9

독서소외인 / 정보접근성 / 배리어프리 / 전자책

독서권 보장을 위해 애쓴다는 김예지 의원의 이야기가 ‘밀리로드’로 많은 이에게 전해지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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