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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자들의 절세비법
피광준.신정기 지음 / 삼일인포마인 / 2021년 3월
평점 :
문 정권 부동산 정책들로 인해 세금 문제가 더 복잡해지고 부담이 된 것은 사실이다.
어떻게 세금이 부과되고 또 어떻게하면 절세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러 전략과 연구가 한참 이뤄지고 있다.
이 책에는 탈세가 아닌 현명한 '절세'의 방법이 담겨있다.
1. 양도소득세
2. 상속세 및 증여세
3. 취득세와 재산세
4. 종합부동산세
부동산을 보유하고 거래하는 데 있어 가장 필수적이고 중요한 세금의 종류에 대해 그리고 그 세금의 과세 체계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p.21
양도 시점에 따라 재산세 및 종부세를 부담하는 주체가 달라진다.
재산세 및 종부세 부과 기준일이 6/1일이기 대문에 6/2일 이후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부동산을 양도한 후에 재산세 및 종부세를 부담해야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듯하다.
또한,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자가 1주택을 처분하게 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이 아닌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2주택 중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먼저 처분하는 것이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 나머지 1주택이 1세대 1주택이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기 때문.
p. 149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는 ?
중과세율 적용제외 주택:
1.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2. 장기임대주택 등 3주택 이상자의 중과제외대상 주택
3.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주택
4. 10년 이상 장기사원용 주택
5. 수도권 밖 읍/면 소재 상속주택(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상속주택 등)
또한 요즘 핫 이슈로 떠오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왠지 문 정부가 세금으로 장난을 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부동산으로 부당한 투기 이익을 막겠다는 의지가 보인다. 그 정도로 많이 복잡하고 어려워졌다.
과연 이런 복잡한 세금 제도로 인해 무엇이 좋아졌는지 의문이 들어 씁쓸하기도 하지만, 부동산을 통해 투자 수익을 얻고자 한다면 절세 노하우는 필수로 알아두어야 할 것 같다.
부동산 관련 모든 세금에 대해 사례와 실무 중심으로 쉽게 설명해주는 책이라 거의 모든 궁금한 사항들이 다 담겨있다고 보면 될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