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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스케치 총론 (양장) - 부장검사를 역임한 변호사의 형사법 입문서
이임성 지음 / 미래와사람 / 2020년 5월
평점 :
품절

법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업무를 대할 때 형법을 접할 일이 거의 없다.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이 대부분 민사상의 사건들이고, 특별법이 오히려 더 많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르고 지나가기에는 아쉬운 영역이 바로 '형법'이다. 이 책은 부제에서 처럼 부장검사를 역임한 변호사의 형사법 입문서이다. 교과서보다 쉽게, 하지만 일반 서적들보다는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된 형사법의 기초 서적.
형법을 알고 싶지만 법대생들이 보는 교과서에는 한문이 낭자하고 도저히 몇 페이지 이상 자진해서 읽기 어렵다고 느낄 때 이 형법 스케치는 매우 도움이 많이될 듯하다. 자기계발서 읽듯, 일반 실용서적 읽듯 술술 넘어가는 책이라고 보면 된다.
저자가 책의 서두에도 밝히지만 경찰, 수사관, 해당 분야의 공무원이나 관련 분야의 종사자들은 법 개념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런 관련분야 종사자들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목적으로 쓰여졌다.
대학원에서 배운 범죄의 구성요소는 성문법상의 요소들이다. actus reus (행위적 요소)와 mens rea(심리적 요소). 즉 행동과 의도가 모두 있어야 범죄가 성립된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독일, 일본 등의 대륙법 국가에서는 범죄를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의 세가지 요소로 분류하여 인식한다는 것이 가장 큰 영미법과의 차이점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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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건이란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범죄될 사실을 적어 놓은 법조문을 말한다. 어떤 사람이 형법 조문 즉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구성요건해당성이라 말한다.
위법성이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가치판단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구성요건 해당행위에 대하여 사회적 관점에서 나쁘다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법으로써 보호할 가치가 있는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법질서 관점에서 허용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위법한 행위다.
책임이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행위를 한 행위자가 형법규범이 요구하는 합법을 결의하고 이에 따라 행동할 수 있었음에도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행위를 결의하고 행위하였다는 것에 대해 가해지는 행위자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말한다. / 52-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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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부분이 '집행유예'라는 용어였다. 범죄의 행위가 있었어도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초범이거나 반성하는 태도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도 한다. 유죄를 인정하기는 하되, 일정 요건아래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유예기간 경과 시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하는 제도이다.
형의 집행이 없고 전과자가 되지는 않지만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 337쪽 참고
범죄 영화를 보거나 언론에서 접하는 범죄 행위에 대한 정의, 판결, 그리고 여러 형법상 개념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하고 친절하게 서술되어 있어 법을 공부한 적 없는 사람들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
법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형법의 개괄적 이해, 전체적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매우 도움이 될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