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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로 배우는 직장인 필수 노동법 - 당신의 노동인권을 지켜줄 필수 지침서
함용일 지음, 오금택 그림 / 한국경제신문i / 2019년 8월
평점 :
절판

정권이 바뀌면서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련 법률이 기존보다 근로자의 권익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개정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 주52시간 근무제도, 산전 근무시간 단축 제도, 육아휴직과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한 연차 사용 제도 등 일 이년 사이 여러가지 법들이 개정되고 시도되고 있다.
근로자가 미리알지 못하면 잘 못챙기고, 회사가 알아서 먼저 챙겨주는 권익은 없는 것 같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가지 제도, 그리고 새로 도입되는 제도들에 대해 알기 쉽게 그림으로 설명된 책이다.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기존에는 총 68시간 근무가 가능했지만, 개정된 이후에는 총 52시간 근무가 가능하게 되었다. 기존에는 1주일을 월~금까지로 보았으나, 개정된 이후에는 일주일을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정해, 총 40일에 12일 연장근무 가능 시간까지 도합 52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되었다.
즉, 1주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제53조 연장근로 제한 조항도 1주일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기존에는 평일 40시간(월~금까지 하루 8시간 총 40시간)에 평일 연장 12시간, 그리고 토요일과 주말도 1주일에 포함되었던 기존 제도 상으로 1일 8시간, 총 16시간, 그래서 기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1주일로 보았을 때 총 68시간 근무가 가능했으나, 지금은 연장근로가 월~일까지 총 다해서 12시간만 가능하므로 최대 52시간까지만 근무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 82쪽 참고
또한 이 책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9년 7월16일부터 시행되고 있어 새로운 법률에 대한 업데이트를 한 눈에 알 수 있다.
그 외에도 평소 궁금해하던 회사와 근로자 관련 기준들을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어렵게 느껴지던 법들에 대해 거리감을 좁힐 수 있고, 모르는 법에 대해서는 쉽게 찾아볼수 있어 매우 유용한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