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갓김치비빔국수


- 재료 : 국수(소면) 300g 갓김치400g, 애호박 1개, 오이 1개, 표고 4장, 다진 소고기 100g,
           석이버섯 약간, 홍고추 2개

- 고기 양념 : 진간장 1/2큰술, 설탕 1작은술, 다진 파 1작은술, 다진 마늘 1/2작은술,
           깨소금 1/2작은술, 참기름 1작은술, 후춧가루 약간

- 비빔 양념 간장 : 간장 2큰술, 설탕 2큰술, 깨소금 2큰술, 참기름 1큰술

 
 1. 쇠고기는 곱게 다져 진 것으로 고기 양념을 하여 볶아서 준비를 한다.
 2. 애호박과 오이는 돌려 깎기를 하여 소금을 조금 넣어 식용유를 두르고
    팬에서 새파랗게 볶아 준비를 한다.
 3. 표고, 석이버섯은 고운 채를 썰어 기름을 두르고 살짝 볶는다.
 4. 홍고추는 채를 썰어 준비를 한다.
 5. 갓김치는 3cm정도로 썰어 준비를 한다.
 6. 국수를 끓는 물에 삶아서 냉수에 재빨리 헹군 다음 물기를 잘 뺀다.
 7. 국수에 비빔 양념장과 준비한 재료들을 고명오로 얹을 것만 남기고 모두 한데 모아
    고루 비빈다.
 8. 비빈 국수를 대접에 담고, 위에 고명을 올린다.



▣ 갓쌈밥과 강된장


- 재료 : 갓 500g, 밥 4공기

- 강된장 : 양파1/4개, 감자1/2개, 호박100g, 표고버섯2장, 풋고추2개, 물2컵, 된장1큰술,
             멸칫가루2큰술, 쌈장5큰술, 날콩가루1큰술, 식용유1큰술, 다진마늘1큰술.
             참기름 1작은술

 
 1. 양파, 감자, 호박, 풋고추는 깨끗하게 손질하고 표고버섯은 미지근한 물에 5분 이상 불린다.
 2. 손질한 야채는 잘게 썰어 준비한다.
 3. 뚝배기에 식용유를 두르고 다진 마늘을 볶다가 향이 우러나면
    감자, 표고버섯, 양파, 호박을 넣고 볶는다.
 4. 뚝배기에 물을 붓고 된장을 넣어 끓인 후 멸칫가루를 넣고 끓인다.
 5. 끓어 오르면 볶은 야채를 넣고 끓인다.
 6. 야채가 끓어 익으면 풋고추, 날콩가루를 넣고 2분 정도 더 끓인다.
 7. 국물이 졸아들어 자박해지면 참기름을 넣고 불을 끈다.



▣ 갓나물 비빔밥


- 재료 : 갓1.2kg, 밥 4공기, 강된장. 달걀 2개, 갈비살 200g

- 갓나물 : 소금 2큰술, 다진 마늘 1작은술, 다진 파 1작은술, 참기름 1작은술, 참깨 1작은술

- 갈비살 양념 : 진간장 1큰술, 설탕 1큰술, 정종 1작은술, 참기름 1작은술,
          다진 마늘 1/2작은술, 다진 파 1/2작은술, 후추가루 약간, 깨소금 1/2작은술

 
 1.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 갓을 넣어 데쳐낸 후 찬물에 헹구어, 양념을 넣어 버무린다.
 2. 갈비살에 칼집을 넣어 양념장에 버무려서 익혀 낸다.
    1* 4cm 정도로 채를 썰어 준비를 한다.
 3. 밥에 갓나물, 고기, 강된장을 넣어 고루 버무린다. 고명분만 남겨 둔다.
 4. 달걀지단을 채를 썰어서 비빔밥에 고명으로 올린다. 갓나물, 고기를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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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사고 팔 때 세금 줄이는 부자병법 5

1위> 집 구매는 6월 2일 이후에 하라

※ 집을 보유할 때 내는 세금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 보통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살던
  사람이 내야 한다.
  따라서 잔금 치르는 날짜를 6월 2일 이후에 하게 되면,
  계약을 그 전에 했다고 하더라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파는 사람이 내야 한다.
※ 하지만 6월 1일 이전에 살던 사람이 이를 부당히 여긴다면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라 공평하게 나눠내자>고
  명시하면, 파는 사람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되므로 이 점을 유념해
  계약하는 것도 좋다.

2위> 한번 구매한 집은 2년이상 살아라

※ 정확히는 “한 번 구매한 집은 3년 보유, 2년 이상 살아라”
  기본적으로 집을 구매한 뒤 단 기간 안에 팔면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야한다.
  하지만 1가구 1주택, 6억원 이하의 주택인 경우
  2년 거주, 3년 보유하면 양도세가 면제된다.

3위> 이중계약서를 조심하라

※ 이중계약서는 실제 매매된 금액과는 다르게 계약서상의 금액을 허위로
  쓰는 것을 말함. 이는 파는 사람이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명백히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불법행위.
※ 이중계약서를 쓰다가 발각되면 중개업자를 포함해 거래당사자 모두가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조심해야 한다.
  또 발각되지 않더라도 사는 사람은 차후 집을 팔 때 그만큼 양도차익이
  커져 양도소득세를 많이 물게 되므로 이중계약서는 절대 쓰지 말아야한다.

4위> 부부 공동명의로 하라

※ 부부 공동명의로 할 경우,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이 1억원이라고 간주한다면 그 양도차익이
  각각 5천 만 원씩으로 분리돼 양도소득세가 절감된다.

5위> 세금은 자진납세 하라

※ 집을 살 때 내는 세 가지 세금 : 취득세, 등록세, 부가가치세
  집을 팔 때 내는 세 가지 세금 :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 양도소득세는 집을 샀을 때와 팔 때 생기는 ‘양도차익’에 대해 내는 세금.
  집을 판 뒤 두 달 안에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 납부하면
  본래 내야하는 양도소득세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made in KBS 경제비타민

 

http://www.kbs.co.kr/2tv/enter/ecovitamin/rules5/1429672_2016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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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시리즈 제 3탄

내 집 마련 시 계약서 잘 쓰는 부자병법 5

1위. 집의 대출금 상태를 파악하라.

※ 사려고 하는 집에 대출금이 껴있을 경우에는, 신규로 대출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한지, 아니면 전 주인의 대출금을 그대로 받는게 유리한지
  반드시 사전에 금융기관을 찾아 파악해야한다.

2위. 계약해지와 관련된 위약금을 체크하라.

※ 파는 사람(매도인)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됐을 경우에는
  계약금의 두 배를 위약금으로 배상하고,
  사는 사람(매수인)이 계약을 해지했을 경우에는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3위. 특약사항을 잘 활용하라.

※ 특약사항은 계약서상에 담을 수 없는 모든 상황을 적을 수 있다.
  집의 수리 문제나 특별히 마음에 드는 가구나 설치물이 있다면
  파는 사람(매도인)과 구두로만 상의하지 말고, 특약사항에 적으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4위. 거래할 때마다 모든 영수증을 남겨라.

※ 영수증은 모든 거래의 증거. 거래대금을 주고받을 때마다 영수증을 받고,
  만약 영수증을 받기 어려울 경우에는 금융거래를 통해 증거를 남긴다.
  또 중개수수료 지급 후에도 영수증을 남기면 차후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5위. 집주인의 신분증을 확인하라.

※ 계약할 때는 반드시 계약서상의 파는 사람(매도인)이 맞는지 신분증을
  대조해봐야 차후에 계약상의 사기를 막을 수 있다.
※ 대리인과 계약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파는 사람(매도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함께 받아야 안전한 계약이 성립된다.

made in KBS 경제비타민

 

http://www.kbs.co.kr/2tv/enter/ecovitamin/rules5/1428434_2016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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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시리즈 제 2탄

내 집 마련 시 대출 잘 받는 부자병법 5

1위. 통장을 한 은행으로 몰아라

- 한 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정해 이용하게 되면 많은 금융혜택이 주어져
 대출금리는 물론 각종 수수료까지 감면 또는 면제된다.

2위.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대출 상품을 골라라

- 급여소득자의 경우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대출상품을 고르면,
 연간 이자납입액의 1000만원 범위 내에서 공제 혜택이 있음.
 이는 연소득과 대출금액에 따라 최고 연 2.5%의 금리 감면효과가 있음.

3위. 고정금리인지 변동금리인지 따져봐라

 ※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차이점 ※

고정금리 변동금리
- 대출금을 받는 시점부터 만기 때까지 금리가 변동되지 않는 것. - 대출금을 받는 시점부터 만기 때까지 3개월, 6개월 등 기간을 두고 시장금리에 따라 금리가 변동되는 것.
- 향후 시장금리가 올라갈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유리. - 현재 시장금리가 저금리 상태이거나 향후 시장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유리.

4위. 중도상환 수수료를 깐깐하게 체크해라;

- 중도상환 수수료는 대출시 만기일 이전에 미리 돈을 갚을 때 내야하는 수수료.
 중도상환 수수료는 금융기관마다 다르지만 보통 대출금의 0.5%~2%사이.

5위. 내 신용도 등급을 확인해라

- 일반적으로 신용도는 1등급에서 10등급으로 나뉜다.
 이때 7등급 이상은 되어야 은행 대출이 가능하다.

made in KBS 경제비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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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시리즈 제 1탄

내 집 마련 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부자병법 5

1위. 공휴일에 계약한다.

- 집을 계약 할 때는 반드시 실시간 등기부등본을 봐야 부채, 경매 여부 등
 집의 결점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쉬는 공휴일에 계약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

2위. 모델하우스만 보고 계약한다.

- 부동산 전문가들은 환경이 집값의 70%를 좌우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집을 구매하기 전에 반드시 그 집을 직접 방문해 주변의 환경과 교통편 등을 확인해야 한다.

3위. 과도한 기대로 무리하게 대출받는다.

- 대출은 가계 소득의 40%이하가 되어야 기본적인 생활을 침해받지 않으며,
  현재 은행금리가 얼마인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4위. 귀가 얇아 남의 말만 듣고 계약한다.

- 내 집을 마련 할 때는 스스로 충분한 정보를 입수한 후 가족과 상의해
  결정해야 후회가 남지 않는다.

5위. 중개 수수료를 아껴 직거래한다.

- 부동산 전문가를 통해 거래해야 각종 사기의 위험을 피할 수 있으며,
  문제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 보다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다.

made in KBS 경제비타민

 

http://www.kbs.co.kr/2tv/enter/ecovitamin/rules5/1425480_2016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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