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17일의 문장


... 헌법은 최종적 효력을 국민에게 의존한다. 국민들이 헌법의 내용을 알고, 최고 권력도 헌법에 복종해야 한다고 믿고 있을 때만이 권력으로 하여금 순순히 따르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헌법은 제정에 의해 존재하는 법이 아니다. 사람들이 그 내용 그대로 실현되어야 한다고 믿을 때 비로소 존재하고 효력을 발휘한다.


[헌법을 쓰는 시간](메디치미디어) - 김진한


ㅁ 초복이자 제헌절이었던 오늘. 날씨 덕분인지 초복인 건 정말 잘 알고 있지만


제헌절임을 모두들 잊어버린 것 같았다. 공휴일도 아니니까 더 그런 건가...


나 역시 버스를 타면서 밖에 걸린 태극기를 보고 문득 깨달았다.


ㅁ 제헌, 헌법을 만들어 정함. 그걸 기념하는 오늘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만들어서 정하는게 중요하기 보단, 위의 말처럼 그대로 실현되리라는 우리 모두의 믿음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문득 버스를 타고 지나가다가 '제헌'한 그 곳을 지나쳤다.


별 감흥이 없다가 꼭 오늘 같은 날은 묘하게 보이던 그 곳.


그 의미를 한 번 되새겨본 오늘.


ㅁ 하루를 담는 운장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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