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겨서 퍼왔습니다 ~ ^^

 

중복이라면 죄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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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는 한나라당 대국민 검증 토론회에서 전과 기록관련 일이 많은 것은 사장(CEO)이라 회사일로 인한 일이라고 변명을 하였다.




그러나 1972년 6월 19일 경향신문 스크랩 기사에는 당시 32세의 이명박은 사장이 아닌 상무로 현대건설의 매머드 빌딩 불법건축으로 사법당국에 구속 수사를 받고 처벌이 되었다.




그것도 불법 무허가 7개동의 불법 건축으로 공개수배 후의 구속수사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의 끝없는 국민을 우롱하는 거짓말 퍼레이드의 립서비스의 끝은 어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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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억만장자가 살인교사 혐의로 전격적으로 사형집행을 당한 뒤 그가 남긴 6조 원의 유산이 전액 미망인에게 돌아갔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지만, 이 사안이 관심을 끈 것은 당사자인 베이징 젠하오 그룹의 위안바오징 회장(당시 40세)이 지난해 3월 사형집행을 당하면서 미처 유산 처리 문제에 관한 유언장을 남기지 않아 유족끼리 분쟁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위안 회장은 사형을 당하기 직전 형장을 찾아온 형과 누이 동생에게 ‘전 재산을 아내에게 맡길 테니 아내 처분대로 따르라’는 말을 남겼다.

유산문제가 외부에 알려진 것은 위안 회장의 전처 소생 아들(15세)이 유산 분할 소송을 냈기 때문이다. 위안 회장은 전처와 헤어진 뒤 1999년 티베트족 무용가인 줘마(42) 중앙민족대학 교수와 재혼했다.




지난해 3월 사형 집행 직전 재판정에 선 위안바오징 회장. 목에 감싼 것은 행운을 가져온다는 뜻의 티베트 물건인 ‘하다’.
 
전처 소생의






아들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새엄마’가 자신이 그동안 살고 있던 베이징 도심의 집에서 나가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유산을 나눠달라고 소장을 냈다. 베이징 제2중급 인민법원은 심리 끝에 “유언장이 없어도 유언이 있으면 유언에 따라야 한다”며 미망인의 손을 들어줬다. 원고 측 변호사는 “위안 회장이 제대로 된 유언장도 남기지 않은 데다, 이해 관계자인 형과 누이동생 증언만으로는 유언이 사실이었는지도 불확실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위안 회장은 중국의 명문 정법대를 졸업한 은행원 출신으로 자수성가한 사업가였다. 1992년 주식 투자로 종잣돈을 마련한 뒤 2년 만에 계열사 60여 개를 거느리는 수완을 과시했다. 1996년에는 재산을 30억 위안으로 불렸다. 나중에는 인도네시아 석유회사 지분 40%를 인수하면서 전 재산이 500억 위안(약 6조원)으로 불어났다.

위안 회장이 목숨까지 잃은 것은 2003년 고향인 랴오닝성의 전직 경찰인 왕싱을 청부 살해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왕싱에게 1996년 사업 파트너 살해를 부탁했다가 실패한 뒤 도리어 협박을 받게 되자 친동생과 사촌동생을 시켜 죽였다는 것이다.

그는 2005년 1월 랴오닝성 선양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 재판이 연기되면서 고비를 넘겼다는 풍문이 나돌기도 했다. 그러나 이듬해 3월 열린 2심 재판에서 선양 중급법원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하면서 즉시 사형집행을 하도록 명했다. 2심이 열릴 때만 해도 사형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위안 회장은 유언장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채 독극물 주사로 세상을 떠났다.

연상의 아내였던 줘마 교수는 남편이 재판에 회부되자 목숨만 살려주면 전 재산을 헌납하겠다는 제안을 하는 등 구명을 위해 노력했으나 끝내 실패했다. 사형 집행 당시 억만장자가 한때의 잘못으로 목숨까지 잃는 것에 대해 재판부의 결단을 높이 평가하는 목소리와 함께 속전속결식의 사형 집행이 능사냐는 의견이 엇갈렸다.

연간 1만 명으로 추산되는 사형 집행으로 세계적인 ‘사형대국’으로 꼽히는 중국은 요즘은 2심에서 사형 판결이 나도 실제 집행할 때는 반드시 최고인민법원(대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해 위안 회장처럼 유언장도 쓰지 못한 채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일은 이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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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40대 사기 수배자가 토막살인사건 용의자와 닮았다는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11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몇년 전 다른 지방에서 일어난 토막살인사건의 용의자를 닮은 사람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누나의 지인이 공개수배 TV프로그램에 등장했던 토막살인 용의자와 닮은 사람이라고 신고했고 관할 지구대인 남부경찰서 효덕지구대는 자체 회의를 거쳐 용의자로 지목된 A(44)씨의 거처인 남구 주월동 주택가 일대 도주로를 차단하는 등 검거 작전에 나섰다.

이후 A씨의 집을 방문한 경찰관은 A씨에게 신원확인을 요구했으나 그는 한동안 이를 거부하다가 결국 이름을 말했고 경찰은 약식 신원조회를 통해 사기혐의 수배자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확인, A씨를 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

지구대에서 A씨의 신원을 확인한 결과 그는 2억 8천여만 원에 달하는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광주북부경찰서에 수배돼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해 광주 북부경찰서에 인계했으며 광주 북부경찰서는 A씨를 상대로 혐의 내용에 대한 조사를 벌인 뒤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광주 남부경찰서 관계자는 "A씨가 토막살인 용의자와 많이 닮지는 않았지만 얼굴형태가 약간 비슷했다"며 "결과적으로 살인용의자는 아니었지만 A씨가 순찰차를 보고 달아나는 등 평소 수상쩍은 행동을 한 것을 눈여겨본 제보자의 신고 덕에 사기 수배자를 잡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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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극물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남성이 '보드카' 덕분에 목숨을 구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다.

10일(현지시각)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8월 관광차 호주에 들른 한 이탈리아 남성(24)이 자동차 엔진 부동액 등에 사용되는 치명적인 독성 물질을 삼켰다 의식을 잃고 퀸즐랜드 북부 매케이의 한 병원에 실려왔다.

그러나 당시 이 병원에는 독극물 해독제로 쓰이는 의료용 알코올이 모두 바닥난 상태였고, 기지를 발휘한 의료진은 알코올 대신해 보드카를 투여(?)하기로 했다.

10일,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공개한 병원 측은 환자가 병원에 실려온 지 사흘 만에 완전히 회복됐으며, 의식을 되찾았을 때는 몸속에 남아있던 독극물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다고 전했다.

주치의인 토드 프레이저 박사는 "환자가 중환자실에 머문 사흘 동안 매일 한 시간씩, 호스를 통해 적정량의 보드카를 환자의 몸속으로 흘려 넣었다"라며 "흔치 않은 방법이었지만, 보드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매우 급한 상황을 설명하자 병원 측에서도 충분히 이해를 해줬다"라고 덧붙였다.

이 남성은 병원에서 20일간 치료를 받고서 퇴원했다고 병원 측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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