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나와 있는 대로라면 그는 매각기일에 신분증과 도장, 최저매각가의 십 퍼센트인 입찰보증금을 가지고 입찰 법정에 가면 응찰할수 있다. 대부분 1차 기일은 유찰되므로 구경 삼아 가서 한번 지켜보는것으로 충분할 것이라는 충고도 있다. 그렇게 1차 매각기일에 낙찰이되지 않으면 삼십 퍼센트씩 최저매각가가 떨어지게 되고 대략 한 달간격으로 낙찰이 될 때까지 경매가 계속된다. 낙찰을 받으면 한 달 후 잔금을 납부하게 되고 등기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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