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전 대통령에 대해 불구속기소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현시점에서구속을 해 새로운 증거가 나올 가능성이 적은바, 굳이 구속해야 할 이유가 없다. 이는 인신구속 자제라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도 부합한다. 과거 구속이 이루어진 전두환·노태우 두 전 대통령과는 혐의 내용도, ‘뇌물‘ 액수도 현격히 차이가 있다. 이상의 점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수의를 입히고 포승줄로 묶어 법정에 출두시키는 것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정치적 망신주기의 의미를 가질 뿐이다"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