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지휘봉을 맡긴 이상 전쟁터에서의 행동은 사령관에게 일임하는 것이 관례인 공화정 로마에서는, 군단 사령관한테는 황제(emperor)의 어원인 ‘절대 지휘권‘ (임페리움)을 주는 것이 관례로되어 있었다. ‘절대 지휘권‘은 법무관과 집정관. 전직 법무관과 전직집정관한테만 줄 수 있다. 술라의 개혁에서는 법무관은 39세, 집정관은 42세를 자격 연령으로 규정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