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이 이렇게 되자 프랑스 측이 행동을 개시했다. 파스퇴르연구소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이 문제를 재판소에 정식으로 제소한 것이다.
프랑스 측이 먼저 검사시약을 개발하고 미국 특허상표청에 신청했으며, 갤로의 검사시약은 프랑스 측의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만들었으므로 미국은 검사시약의 특허권을 가질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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