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4년 10월에는 프랑스가 미국의 조약을 틀삼아 중국과 조약을 맺었다. 추가된 것 가운데 중요한 내용은, 프랑스 영사의 부재시 문제가 발생하면 프랑스국민은 모든 우호국의 영사에게 원조를 청할 수 있다는 것과, 칼럼 쿠싱보다도강력하게 치외법권-중국 영토 내에서의 범죄사건을 자국의 법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의 원칙을 거듭 강조한 점이었다. 프랑스의 압력에 굴복하여 치임은 옹정제의 선교 금지칙령에 위배되는 카톨릭을 완전히 허용하는 황제의 칙서를 받아냈다. 치잉은 1845년의 추가 포고령을 내려 같은 권리를 개신교에도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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