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앞에 1인 시위자를 위한 보호 공간을 만든다고 한다.

햇볕이나 비를 피하는 간이시설물 형태가 될 것 같다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한문 앞에 화단을 조성해 시위를 막을 정도로 시위.집회에 가차없던 분위기에서

이러한 결정은 대단히 의미있다.


"헌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사람들은 개인의 이익보다는 기본권을 지켜달라고 호소하는 사회적 약자들이 대부분이다. 법이 1인 시위를 인정하고 있는 이상 이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봤다"라-

인권을 우선한 사법기관의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 큼직한 한 걸음을 나아간 조치라고 생각한다.  


법은 1인 시위를 인정하고 있다. 집시법의 규제는 2인 이상부터 적용된다.  

집시법 제11조는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재 앞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덧.

구로 새벽인력시장에 공공화장실도 생긴단다.

하루 1000여명이 몰려드는 7호선 남구로역 인근 새벽인력시장에 공공화장실이 하나 없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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