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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상식 큰 권리 5 - 주택 임대차 보호법 편 ㅣ 작은 상식 큰 권리 6
현동훈 / 더난출판사 / 1999년 4월
평점 :
절판
법을 만화로 그렸다. 일본 만화의 중흥을 이야기할 때 법전을 만화로 읽는다는 예를 들곤 했다. 이런 식의 시도는 지식의 대중화를 위하여 필요한 작업이다. 쉬운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만화이다. 중앙일보에 연재한 걸 책으로 묶었다. 그 다섯번째 책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이야기이다. 생활법률로 빈자에게 친숙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발효(90년)로 주택 임차인은 간단한 행위로 임차권을 보호받게 되었다. 그 간단한 행위는 주민등록과 입주 그리고 확정일자이다.
법의 목적이 무엇인가하는 물음은 꽤 오래전부터 제기되었다. 법대 다녔던 후배는 대륙법은 '규제'가 목적이고 영미법은 '보호'가 목적이다는 식으로 단순구분할 수 있다고 했다. 임대차 보호법은 약자를 보호하는 유용한 법이다. 그러나 이런 법에도 맹점이 있을 거다. 부동산 등기의 효력에 공신의 효력이 없다는 것이 그 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등기부 등본의 내용을 정부가 신뢰시켜 줄 수 없다는데 우리는 오로지 그것만 읽고, 그것만 홀로 믿어버리고 전 재산을 걸어 계약을 하고 있으니 이런 법에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는가. 민법은 좀 더 공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