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약용은 그의 <흠흠신서> 서문에서,
"사람이 하늘의 권한을 대신 쥐고서 두려워할 줄 몰라 털끝만 한 일도 세밀히 분별해서 처리하지 않고서 소홀하게 하고 흐릿하게 하여, 살려야 되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는 죽여야 할 사람을 살리기도 한다......
欽欽(흠흠)이라 함은 무엇인가? 삼가고 또 삼가는 것은 본디 형벌을 다스리는 근본인 것이다."
라고 하였다.
만에 하나 피해자 반응의 특이성이 여러 사정과 정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설명되고 이해될 수 있는지를 주도면밀하게 따져보지 않은 채 피해자 반응에 특이성이 보인다고 하여 곧바로 피해자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백 명의 죄인을 석방하는 한이 있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죄인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라는 법언에서 쉽게 도피처를 찾는다면 어찌 형벌을 다루는 법관의 도리를 다하였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서울북부지방법원 2004. 10. 22. 선고 2004고합228 판결
pp.16~17
다산 입장에서 진정한 정의 실현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법을 적용해 한 사람이라도 억울하고 부당한 형벌을 받는 일이 없고 반대로 합당한 형벌을 요행히 모면하는 일도 없도록 하는 것이었다.
-[백성의 무게를 견뎌라]
p.21
그러나 천종호 판사는 "아니야, 오히려 우리가 미안하다"고 답했다. 무책임한 부모 밑에서 가족이 모여 밥 한 끼 먹는 것이 소원인 혜수에게 어른들이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지 못한 것을 미안해했다.
모든 어른을 대신해 떨리는 목소리로 비행 청소년에게 사과한 판사의 말에 법정은 한동안 술렁였다.
p.32 [내가 만난 소년에 대하여]
비정상도 지극히 불명확한 개념이며 자의적이다. 즉 객관적이고 구체적이며 명확한 개념이 아닌데 이를 처벌 기준으로 형벌을 만든다면 법을 만드는 입법에 이어서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게 된다.
p.43 [1984]
"네 생각은 어때, 하나의 하찮은 범죄가 수천 개의 선한 일로 무마될 수는 없을까?
하나의 생명을 희생시켜 수천 개의 생명을 부패와 해체에서 구하는 거지."
-[죄와 벌] 1권
p.58
인간은 절대로 틀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인간이 안다고 하는 진리들은 대체로 단지 부분적으로만 옳은 진리들일 뿐이다.
-[자유론]
다수의 폭정을 극복함으로써 인류는 한 발 더 전진할 수 있을 것이다.
힘없는 소수가 침묵당하는 사회는 결국 스스로의 가능성을 닫아버리는 것이다.
pp.100~101
이지현, <법대로 가는 중입니다> 中
+) 헌법학자인 저자는 법에 대해 궁금한 청소년들을 위해 이 책에서 법과 관련된 다양한 서적들을 정리하고 소개하고 있다.
법이 무엇인지, 법을 동서양 고전에서는 어떻게 언급하고 있는지, 문학에서 법적 사례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법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등을 청소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법대를 꿈꾸고 법에 대해 알고 싶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인권, 자유, 평등, 정의, 공정, 형벌 등 법에서 중요한 가치들을 다루고 있다.
저자는 10권의 책에서 다룬 핵심 개념들을 이야기하며 사회에서 법이 하는 역할과 기능, 그리고 법조인으로서의 자세 등을 자연스럽게 조언한다.
청소년을 예상 독자로 설정하여 작성한 책이지만 다양한 사례와 법적 개념을 쉽게 풀이하고 있어서,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어른들이 읽기에도 적합한 책이라고 생각한다.
현대는 물론 과거의 판례와 법조인의 마음가짐을 살필 수 있고, 동양은 물론 서양에서 법이 적용된 원리와 사회적 분위기 등도 알 수 있다.
법이 멀게 느껴지는 이들에게 한걸음 가깝게 법을 소개하고 연결하고 있어서 의미 있는 책이다. 또한 법대를 꿈꾸고 원하는 이들이 읽으면 좋은 책들을 법학자가 권해주고 있기에 유익하다.
이 책을 읽으면서 법의 공정성이 우리 사회와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느꼈다. 더불어 법조인의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 건지도 공감했다.
또 법이 모든 이들에게 공정하려면, 우리가 법에 대해 끝없이 연구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현실에서도 책 속에서도 법을 정의롭게 쓰기 위해 우리는 끝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느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