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생활 법률 - 대법관 출신 유튜버 1호 박일환 변호사의 EBS CLASS ⓔ
박일환 지음 / EBS BOOKS / 2021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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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며 법을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 판검사처럼 법을 100% 알 필요는 없지만 날이 갈수록 법은 꼭 알아두어야겠다고 느꼈다. 컴퓨터, 휴대폰 등 많은 매체들의 등장으로 우리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동시에 우리는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있다. 작게는 중고거래를 할 때, 크게는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재산을 물려줄 때 등 법을 잘 알고 있어야 피해를 보지 않는다. 심지어 되려 위법인 행위를 모르고 행할 수도 있다. 피해를 받은 경우든, 위법을 한 경우든 그 때는 '모른다'는 말은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미리 법에 대해 잘 알고 공부해야 하는 것이다.



이 책 '슬기로운 생활법률'을 쓴 박일환 저자는 전직 대법관으로, 현재는 변호사이다. 또한 '차산선생생활법률'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법률에 대해 알려주는 유튜버로서 활동하고 있기도 하다. 실제 법을 가까이서 접한 경험이 많은만큼 신뢰도도 높으면서 다양하고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 것이다.

상속 재산, 관습법, 계약, 권리금, 부동산 거래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목차가 정리되어 있다. 각각의 장이 길지 않고 어려운 말이 적어 술술 책 장을 넘길 수 있었다. 각 주제에 따라 예시도 하나씩 들어주어 흥미롭고 쉽게 이해가 갔다. 또한 전문용어가 나올 때면 하나씩 설명을 달아주어 지식이 쌓이는 기분이 들었다.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등기를 하게 되는데 등기를 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야 한다. 이전에는 귀찮거나, 세금을 피하기 위해 등기를 안했지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집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서 등기부등본은 당연히 뗴어봐야 할 중요한 문서이다.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여러 서류나 관련 세금이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한 방법이다. 바로 법무사를 쓰는 것인데, 법무사들은 법원이나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당사자를 대리해 서류를 제출하는 일을 한다. 물론 간단한 등기는 개개인이 처리할 수도 있지만 부담이 될 땐 손쉬운 방법을 쓰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다.

'슬기로운 생활법률'을 읽어보며 생각보다 법률은 우리와 가까이 있음을 깨닫게 된다. 직장을 다니면서,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집을 알아보면서. 어느 것 하나 법과 연관되지 않은 게 없었다. 큰 돈과 책임이 따르며 동시에 나라가 국민들을 지키기위해 제정한 것이니만큼 더 많이 알고 정확히 알고 있어야겠다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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