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 헌법 - 국회의원 박주민의 헌법 이야기
박주민 지음 / 새로운현재(메가스터디북스) / 2019년 11월
평점 :
구판절판




 '주민의 헌법'이란 책의 저자 '박주민'은 변호사 활동을 하며 16년 2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그가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여지껏 헌법은 장식품에 불과했는데 이제는 국민들이 국가와 정부를 향해 헌법에 규정된 의무를 지키고 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하는 것을 보며 헌법의 힘이 커져온 것을 보았다. 그래서 의미가 커진 헌법을 국민들에게 더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껴졌다고 한다. 우리 국민에게 있어 헌법은 너무나 생소한 것일 것이다. 존재하긴 하지만 직접 마주볼 필요성이나 기회는 많지 않다. 헌법은 너무 어려운 용어로 쓰여있진 않을까? 많은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을까? 우리가 읽는다고 사회가 변할까?



 이 책에서는 실제 헌법의 1조부터 제130조까지 하나하나 서술해놓았다. 말그대로 헌법의 조항을 상세히 풀어 설명해 놓았기에 더 흥미롭고 읽기 쉬웠다. 어찌보면 당연하다 여길 수 있는 문장들인데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현재 보호받고 살고 있는 것은 허투루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게 실감이 된다. 
 제13조 문항도 흥미로웠다. 나는 헌법은 쉽게 바뀌지 않는 불변의 법칙이라고 여겨 과거도 미래도 당연히 똑같은 법으로 판단할 줄 여겼다. 하지만 나중에 만들어진 법을 근거로 과거의 죄를 물을 수 없고 법도 계속해서 추가되고 바뀌기도 한다. 그렇기에 꾸준히 정부와 헌법에 관심을 가져 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지켜보는 국민의 역할도 중하다고 생각되었다. 
 그렇다면 친일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킨다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은 어떨까? 이 법에 의하면 재산 관계가 이미 형성된 이후의 법이므로 헌법 13조 2항에 위배되는 문항이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친일 재산 환수 문제는 이례적인 공동체적 과제이므로 합헌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다. 친일파 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선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항목이나 합리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가 북한처럼 제대로 된 친일파 척결이 이루어졌다면 그들의 재산 모두 응당 국가에 귀속되었을 테니까. 

 헌법마다 사례를 들어 설명해주니 이해도 빠르고 꽤 생각해볼 수 있는 조항이 많았다. 제1조부터 차례차례 설명해주니 순서대로 차근차근 알아가는 재미도 있다. 무엇보다 국회의원 박주민의 목소리로 헌법을 읽어주니 더 신뢰가 갔다. 헌법은 사회가 이루어지는 척도와 근간이 되는만큼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읽어봤으면 한다. 모두가 헌법을 알고있음으로써 더욱더 깨끗하고 밝은 대한민국이 되길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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