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증여 상속 - 다툼은 줄이고 자산은 늘리는
김성철 지음 / 지식너머 / 2019년 11월
평점 :
장바구니담기


예전에는 증여세에 대한 관점이 너그러웠던 시절이 있었다 부모가 자식의 계좌로 송금하는 절차만 기록에 남을 뿐 송금하는 이유는 남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도 과세하기가 어려웠던 이유도 있었을 것이고, 용돈이나 생활비 목적과 재산 축적의 목적을 구분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요즘은 정부에서 꼼꼼하게 과세하고 있으며, 송금 받은 돈의 내용을 증명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가의 과세 정의가 올바르게 가는 방향이기도 하고, 복지 정책이 늘어나는 나라 재정 상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할 것이다.

증여세에 대한 관심이 생긴 것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였다. 복리 효과를 제대로 누리려면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저축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태아보험을 들었고, 태어나자마자 1500만원을 증여했다. 아이가 7살 때쯤 비과세 증여 한도가 2000만원으로 늘어서, 500만 원을 추가 증여하여 2000만원 한도를 채웠다. 아이가 10살 되었고, 다시 2000만원을 증여하였다. 미성년자 비과세 증여 한도는 10년에 2000만원이기 때문이다. 아이가 스무 살, 서른 살이 되면 5천만원씩을 다시 증여할 생각이다. 성인은 5천만원까지 비과세 한도이다. 이렇게 되면 서른 살까지 아이에게 1억 4천만원을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10억은 우습게 넘어가는 요즘 서른 살에 1억 4천만 원이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 증여세 비과세 한도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가 간과하는 건 30년이란 시간이다. 5%의 이율로 30년 이란 시간은 원금의 8배가 넘는 복리 효과를 볼 수 있는 시간이다. 아이가 어느 정도 자산을 관리할 만한 나이가 되면 5% 이율을 얻을 수 있는 금융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것은 추가적인 교육 효과일 것이다.

이 책은 증여와 상속에 대한 기본적인 세법이 정리되어 있다. 절세를 위한 다양한 팁 및 꼼수를 알려주는 내용은 많지 않다. 저자는 증여와 상속이라는 기본적인 이해와 생각을 충실하게 정리하고 싶었던 것 같다. 덕분에 자꾸만 잊히는 세법에 대한 기본적인 규칙을 다시 상기시키고 정리할 수 있었다. 또한, 주변에서 상속을 위해서 한 행동들을 이해하게 되었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