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출처 : 릴케 현상 > [퍼온글] 틀리기 쉬운 말과 글들

 

1. 아기가 책을 꺼꾸로 보고 있다.(꺼꾸로 → 거꾸로)
2. 소가 언덕빼기에서 놀고 있구나.(언덕빼기 → 언덕배기)
3. 딱다구리가 쉴새없이 나무를 쪼고 있다.(딱다구리 → 딱따구리)
4. 땀에서 짭잘한 맛이 났다.(짭잘한 → 짭짤한)
5. 오늘은 페품을 내는 날이다.(페품 → 폐품)

6. 김건모의 핑게라는 노래가 인기있다.(핑게 → 핑계)
7. 내 작품이 교실 계시판에 붙어있다.(계시판 → 게시판)
8. 5학년 1반으로 가면 국기계양대가 있다.(계양대 → 게양대)
9. 백화점 휴계실에서 만나자.(휴계실 → 휴게실)
10. 성적표를 보니 씁슬한 기분이 들었다.(씁슬한 → 씁쓸한)

11. 나와 내 동생은 연연생으로 태어났다.(연연생 → 연년생)
12. 늠늠한 항도의 남학생들을 보라!(늠늠한 → 늠름한)
13. 귀에 걸면 귀거리, 코에 걸면 코거리.(귀거리, 코거리 → 귀고리, 코걸이)
14. 입지 않는 옷은 옷거리에 걸어야 한다.(옷거리 → 옷걸이)
15. 여름에는 어름이 많이 팔린다.(어름 → 얼음)

16. 거리가 얼마나 될지 가름해 보았다.(가름해 → 가늠해)
17. 누구 말이 옳은지 가늠해보자.(가늠해보자 → 가름해보자)
18. 천사의 손가락이 동쪽을 가르쳤다.(가르쳤다 → 가리켰다)
19. 용기를 가르켜주신 고마운 선생님이 계셨다.(가르켜주신 → 가르쳐주신)
20. 종이가 갈갈이 찢어졌다.(갈갈이 → 갈가리)

21. 내 거름이 몹시 늦어 지각했다.(거름 → 걸음)
22. 구름이 거치자 맑은 하늘이 보였다.(거치자 → 걷히자)
23. 밀양을 걷힌 기차가 부산에 도착했다.(걷힌 → 거친)
24. 형제끼리 총을 겨루었던 6.25의 비극(겨루었던 → 겨누었던)
25. 1반과 2반이 축구로 승부를 겨누었다.(겨누었다 → 겨루었다)

26. 무 깍듯이 나무를 깍았다.(깍듯이, 깍았다 → 깎듯이, 깎았다)
27. 참 깎듯한 존대말을 듣는구나.(깎듯한 → 깍듯한, 존대말 → 존댓말)
28. 조개 껍질을 모아 보자.(껍질을 → 껍데기를)
29. 포도 껍데기는 먹지 마라.(껍데기는 → 껍질은)
30. 낟:곡식 낟알/낫:풀 베는 낫/낮 : 밝은 대낮/낱:낱개 / 모두 `낟`으로 소리 남.

31. 너비 : 폭, 도로의 너비 / 넓이 : 면적, 운동장의 넓이
32. 갑자기 새들이 날라갔다.(날라 → 날아)
33. 이삿짐을 모두 날아라.(날아라 → 날라라)
34. 개가 __를 나았다.(나았다 → 낳았다)
35. 병이 다 낳은 할머니를 뵈었다.(낳은 → 나은)

36. 우리는 힘들게 산을 너머 갔다.(너머 → 넘어)
37. 우리의 목적지는 산 넘어에 있다.(넘어 → 너머)
38. 고무줄을 아래로 늘려보았다.(늘려 → 늘여)
39. 돈을 한 푼 두 푼 늘여나갔다.(늘여 → 늘려)
40. 어머니께서 옷을 달이고 계시다.(달이고 → 다리고)

41. 어머니께서 약을 다리고 계시다.(다리고 → 달이고)
42. 줄을 힘껏 댕기다.(댕기다 → 당기다)
43. 아궁이에 불을 당겼다.(당겼다 → 댕겼다)
44. 나는 넓은 대로 나가 살고 싶다.(넓은 대로 → 넓은 데로)
45. 나는 들은 데로 말하고 있다.(들은 데로 → 들은 대로)

46. 그 책은 내가 읽든 책이고, 그 밥도 내가 먹든 것이다.(읽든, 먹든 → -던,)
47. 먹던 말던 네 마음대로 해라.(먹던, 말던 → -든)
48. 얼마나 놀랐든지 땀이 흠뻑 났다.(놀랐든지 → 놀랐던지)
49 가던지 말던지 네 마음대로 해라.(가던지 말던지 → -든지)
50. 나의 1학기를 뒤돌아보니 반성할 게 많다.(뒤돌아보니→되--,참고로 둘 다 맞음)

51. 반장이 줄이 바른가 되돌아보았다.(되돌아보았다 → 뒤--, 참고로 둘 다 맞음)
52. 이불이 두텁다.(두텁다 → 두껍다)
53. 우리의 우정이 두껍다.(두껍다 → 두텁다)
54. 화장실 문을 두들기지 마라(두들기지 → 두드리지)
55. 개를 두드려 패는 것은 몹쓸 짓이다.(두드려 → 두들겨)

56. 나의 마음을 들어낼 수밖에 없었다.(들어낼 → 드러낼)
57. 사물함에서 책을 모두 드러냈다.(드러냈다. → 들어--)
58. 학원 가는 길에 우리 집에 들렸다 가자.(들렸다 → 들렀다)
59. 엄마의 공부하라는 등살에 괴롭다.(등살 → 등쌀)
60. 남의 눈에 띄이지 않게 놀러 갔다.(띄이지 → 띄지)

61. 역사적 사명을 띄고 태어난 가은이와 은우.(띄고 → 띠고)
62. 용돈이라야 1000원이 안된다.(용돈이라야 → --이래야)
63. 5학년이래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다.(5학년이래야 → --이라야)
64. 항도 어린이로써 자부심을 갖자.(어린이로써 → --로서)
65. 죽음으로서 나라를 지킨 이순신 장군.(죽음으로서 → --로써)

66. 오늘 일을 모두 맞혔다.(맞혔다 → 마쳤다)
67. 문제를 모두 마추었다.(마추었다 → 맞추었다, 맞혔다.)
68. 저 물건들 중 내 모가지는 얼마나 될까?(모가지 → 모가치)
69. 닭의 모가치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모가치 → 모가지)
70. 나물을 맛있게 묻힌다.(묻힌다. → 무친다)

71. 땅에 무친 보물을 찾아라(무친 → 묻힌)
72. 독립 운동에 목숨을 받친 이육사 선생님.(받친 → 바친)
73. 우산을 바치고 겨우 소나기를 피했다.(바치고 → 받치고)
74. 자동차에 바치고도 살아 남았다.(바치고도 → 받히고도)
75. 가은이는 두 살박이다.(두 살박이 → 두 살배기)

76. 우리집 개는 점배기다.(점배기 → 점박이)
77. 내년에는 우리가 반듯이 우승하고 말겠다.(반듯이 → 반드시)
78. 그 아이는 코가 반드시 생겼다.(반드시 → 반듯이)
79. 그 녀석의 거짓말이 발개지고 말았다.(발개지고 → 발가지고)
80. 그 녀석은 부끄러워 발가지고 있었다.(발가지고 → 발개지고)

81. 고양이가 __를 베어 있었다.(베어 → 배어)
82. 낫으로 나무를 배고 있었다. (배고 → 베고)
83. 베개를 왜 배지 않고 자니? (배지 → 베지)
84. 다리를 힘껏 벌이고 있어라.(벌이고 → 벌리고)
85. 너는 쓸데없이 일을 많이 벌린다.(벌린다 → 벌인다)

86. 베개를 비고 누우니 편하구나.(비고 → 베고)
87. 꽃봉우리가 탐스럽다.(꽃봉우리 → 꽃봉오리)
88. 저 산봉오리를 넘어 가면 소풍 장소가 나온다.(산봉오리 → 산봉우리)
89. 방금 선생님께 편지를 붙이고 왔다.(붙이고 → 부치고)
90. 선생님께서 `학예회에 붙이는 글`을 읽어셨다.(붙이는 → 부치는)

91. 불우이웃을 돕자는 의견이 회의에 붙혀졌다.(붙혀졌다 → 부쳐졌다)
92. 우표를 봉투에 부쳤다.(부쳤다 → 붙였다.)
93. 미화부가 그림을 게시판에 부친다.(부친다 → 붙인다)
94. 싸움을 부치는 것은 비겁하다.(부치는 → 붙이는)
95. 종이에 불을 부친다.(부친다 → 붙인다)

96. 나는 요즘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부치고 있다.(부치고 → 붙이고)
97. 잘 때 물을 많이 먹어 몸이 불고 말았다.(불고 → 붇고)
98. 채송화가 비스름하게 피어 있다.(비스름하게 → 비스듬하게)
99. 나와 동생은 생김새가 비스름하다.(비스름하다 : 거의 비슷하다)
100. 우리집 골목길은 비뚜로하게 나 있다.(비뚜로 : 비뚤어지게)

101. 나의 보짱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보짱 : 꿋꿋하게 가지는 속마음, 배짱 : 굽히지 않는 힘)
102. 빗 : 머리 빗는 물건 / 빚 : 남에게 꾸어 쓴 돈 / 빛 : 광선. 빛깔, 모두 `빋`으로 소리남 
 
 
 
.................
 
 
가끔 인터넷에서 글을 읽다보면, 맞춤법이 틀리거나 형편에 어긋난 글을 볼 때가 있는데, 정작 내 자신이 글을 쓸 때도 헷갈릴때가 많다.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면서 조금씩 알아가고 있기도하고, 여기 알라딘에서 리뷰를 보고 우리말에 관련한 책도 구입해서 읽기도 하지만, 인터넷에서 '틀리기 쉬운 말과 글'에 대한 글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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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출처 : 가을산 > 단언컨데, 한미FTA 하면 약값 폭등한다

"단언컨데, 한미FTA 하면 약값 폭등한다"  

최원목 교수의 '한미FTA 흔드는 무모한 가정들' 비판  

남희섭(IPLeft)  / 2006년08월22일 7시08분  

“법이 비록 사회 구성원 중 어느 일방의 이익을 옹호하고 타방의 이익을 배제하는 것이라도, 법조문이 강자의 이해관계를 적나라한 방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사회 전체의 보편적 이익을 추구하는 듯한 외관을 갖추도록 조치함으로써 법의 원만한 집행을 도모한다(이상수, 민주법학 제15호).”


법의 이데올로기적 측면을 강조한 매우 적절한 표현이다. 그런데, 최원목 교수가 “한미FTA를 흔드는 무모한 가정들”이란 제목의 칼럼을 보면서 왜 이 표현이 생각날까? 한미FTA로 인해 약가가 폭등하고 투자자 보호 조항이 공공정책을 파괴할 것이라는 시민사회 단체의 우려가 ‘무모’하다는 최 교수의 주장은 FTA 협정문에 숨어 있는 미국의 의도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작 무모한 쪽은 FTA 반대론자가 아니라, 미국의 의도를 간파하지 못한 채 협정만 체결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식으로 밀어붙이는 정부다. ‘무모’란 말은 “계략이나 분별이 없다”는 것을 뜻하지 않은가? 납득할만한 계략도 제시하지 못하고, 한국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한미FTA를 분별없이 추진하는 정부를 보노라면, ‘무모’란 이런 경우에 쓰라고 만들었다는 생각까지 든다.


최 교수는 미국이 주장하는 지재권 강화 요구가 신약개발에 대한 긍정적 동기를 부여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면서 1987년에 도입된 물질특허 제도가 국내 신약 개발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예를 든다. 물질특허란 의약품 자체에 대한 특허를 인정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물질 특허가 신약 개발의 밑거름이 된다는 주장은 특허권 옹호론자들이 퍼트리는 동화 같은 미신에 불과하다. 한국에서 물질특허 도입이 장려한 것은 신약개발의 동기가 아니라 물질특허 도입 후 2배로 늘어난 외국 제약사의 특허출원일 뿐이다.


특허제도의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기술 수준이 낮을 때 그 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강화하여 기술발전을 이룩한 예는 없다. 중세 유럽에서 특허제도가 처음 생겨난 것도 자국의 우수한 기술자가 외국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특혜를 주려는 것이었다. 세계 상위 10대 제약사 중 3개나 가지고 있는 스위스는 1977년까지 의약품 특허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1888년에는 특허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국민투표가 부결되어 특허제도 자체가 없었다. 당시 가장 발달했던 독일의 제약 기술을 마음대로 가져다 쓰기 위해서였다.


미국도 자국의 저작권 산업이 발전하지 못했을 때에는 외국 저작물을 미국의 출판업자들이 ‘해적질’하도록 법적으로 보장해 주었다. 미국이 1790년에 만든 저작권법은 외국인의 저작물을 보호하지 않았는데, 이로 인해 영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소설가로 불리는 찰스 디킨스(Charles Dickens)는 1840년대에 자신의 저작물의 보호를 주장하기 위해 미국 각지를 돌아다녔다. 미국의 출판사들이 디킨스의 소설을 무단으로 출판해 판매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미국 저작권법이 외국의 저작물을 차별한 것은 1986년까지 무려 200년 동안이나 지속되었다. 그리고 미국은 저작권에 관한 최초의 국제조약인 1886년 베른협약에 100년이 넘게 가입하지 않았다. 미국이 베른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첫 번째 이유가 외국 저작물에 대한 내국민대우를 하지 싫어서란 점은 미국 저작권법 교과서에도 나오는 얘기다.


이처럼 미국을 비롯한 소위 ‘선진 제국’들이 자신들이 ‘후진국’일 때 선진국으로 올라가기 위해 사용했던 사다리를 걷어차 ‘후진’ 나라들이 따라오지 못하도록 하려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자유무역이다.


‘자유무역’으로 포장된 지재권 강화를 미국이 전세계에 퍼트리기 시작한 것은 1980년부터인데, 그 첨병에는 바로 미국의 다국적 제약사들이 있었다. 다국적 제약사들은 미국의 무역대표부나 특허청과 이른바 ‘회전문’ 관계를 형성하며 미국 통상정책에 직접 개입하였고 한미FTA에서도 의약품 관련 협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협상 과정에서 반드시 의견을 들어야 하는 자문위원회 중 지재권 분야를 전담하는 위원회는 절반 가량이 미국 제약사의 임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이 한미FTA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혁신에 대한 보장’이나 ‘의약품 특허권의 강화’는 한국 제약사들에게 신약의 개발 동기를 부여하거나, 한국 국민들의 치료접근권을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신약 개발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인 미국 제약사들의 독점이윤을 보장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단언하건대, 한미FTA를 하면 약값이 폭등한다. 한국의 약값이 폭등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한미FTA를 체결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근거 없는 가정이 아니다. 미국은 상대국에게 미국 수준의 지재권 보호 기준을 만드는 것을 FTA 협상 목적으로 삼는다. 이 협상 목적은 통상법을 통해 미국 의회가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미국 협상단이 양보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니다. 지재권의 보호를 미국 수준을 끌어 올리면 어떻게 될 것인지는 미국 사회를 보면 바로 알 수 있다.


미국 제약시장에서 제네릭(복제약)이 전체 처방약의 품목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에 56%다. 그런데, 시장 규모는 전체 251억 달러에서 13%에 불과한 22억 달러만 제네릭 시장이 차지하는 데에 그친다. 87%나 되는 시장은 특허권으로 무장한 다국적 제약사가 가져간다. 특허 의약품의 가격이 미국보다 비싼 곳은 어디에도 없다. 약값이 높은 스위스도 미국의 80%에 미치지 못한다. 한미FTA를 체결하면, 한국의 제약시장도 미국처럼 재편될 것인데, 어떻게 약값은 올리지 않고 지재권 보호수준만 올릴 수 있다는 말인가?


투자자-국가 소송 제도의 위험성은 지재권 강화로 인한 위험보다 훨씬 더 크다.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투자자에게 정부를 직접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국제법의 이단’으로 불리는 위험천만한 제도다.


한국 정부는 투자자-국가 소송이 투자유치국 정부가 조약상의 의무조항을 위반해 불법적인 규제를 가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투자를 촉진하는 순기능이 있다고 강조하는데, 이는 순진한 정도를 넘어 무지한 것이다.


나프타에 처음 들어간 투자자-국가 소송 조항은 처음에는 그 위험성이 부각되지 않았다가 1996년 에틸사와 캐나다 정부 사이의 분쟁이 있고 나서 주목을 받았다. 캐나다 정부는 에틸사의 석유첨가제가 환경 오염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규제를 했다가 에틸사로부터 제소를 당해 1998년 7월 에틸사에 양보하여 규제를 철폐하고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했다. ‘불법 규제’에만 적용될 줄 알았던 ‘장롱 속의 제도’를 미국 기업들이 공격적으로 활용해 성공함으로써, 국가의 공공정책을 투자 보호의 하위 개념으로 끌어 내렸다. 캐나다는 나프타가 체결된 이후 겨우 2개의 환경관련 법률을 새로 만들었는데, 이들 모두가 투자자-국가 소송의 대상이 되어 미국 기업에게 보상금을 지불하고 법률을 폐기하였다. 환경을 파괴한 자가 비용을 대는 것이 아니라, 환경 파괴를 막으려는 정부가 도리어 보상금을 주는 본말이 전도된 상황을 투자자-국가 소송 제도가 초래한 것이다.


투자자-국가 소송의 대상이 되는 당사국의 조치는 범위가 아주 넓고 이 조치의 ‘불법’ 여부도 해석의 여지가 너무 많다. 투자 조항에 적용되는 당사국의 조치는 법률이나 시행령, 시행규칙 뿐만 아니라, 행정부가 만든 고시는 물론 사법부의 판결도 포함될 수 있다. 또한, 투자자-국가 소송은 투자 관련 조항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FTA 협정문의 다른 조항에도 적용된다. 나프타에는 ‘최소한의 국제 기준’에 따라 투자자를 취급해야 한다는 의무를 투자 조항에 두고 있는데, 투자 관련 조항 이외의 협정문을 당사국이 지키지 않은 것도 ‘최소한의 국제 기준’을 따르지 않은 것이 되어 투자자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메탈클래드(Metalclad)와 멕시코 정부 사이의 분쟁이나, 마이어스(S.D. Myers)와 캐나다 정부 사이의 분쟁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미국은 한미 FTA에서 비위반 제소 제도를 도입하자고 주장하는데, 비위반 제소는 협정문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기대 이익이 무효화되거나 침해된 경우 분쟁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것은 지적재산권과 농업, 정부조달 조항에 적용된다. 형식상 투자 조항과 별개로 되어 있는 비위반 제소 조항이 투자자-국가 소송의 대상까지 되었을 때 초래될 상황은 상상하기조차 두렵다.


법의 이데올로기적 측면을 강조한 서두의 표현은, 법 조문만을 놓고 보면 이를 통해 관철하려는 강자의 이익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그런데, 투자자-국가 소송은 문구만 보아도 이것이 누구의 이익을 옹호하려는 것인지 확연하게 드러난다. 역진금지 원칙에 따라 한번 양보한 것은 되돌릴 수 없도록 한 한미FTA 협상에서 투자자-국가 소송을 미국에 이미 합의해 준 한국 정부가 싱가포르에 가서 별도의 의약품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 협상단의 여행 경비까지 대주는 ‘구걸’ 협상에서, 그것도 조항의 문구만 봐도 알 수 있는 투자자-국가 소송 제도의 위험성을 알지 못하는 한국 정부가 건강보험제도의 공공성을 지킬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모’한 짓일까?  

    
남희섭 님은 정보공유연대 IPLeft 대표로, 한미FTA저지지적재산권공대위 집행위원장 일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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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출처 : 가을산 > 의료법 관련한 생각....

의료법과 관련한 생각....

마립간님의 질문이 있어서 조금 정리해 봅니다.

1. 의협에서 제기하는 문제점

i. 의료법의 위상 약화

개정안: 이 법은 의료인, 의료기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의협의견: 현행 의료법에 정의된 '국민 의료에 관한 법'에서 '의료인, 의료기관 등에 필요에 관한 법'으로 위상 약화되었다.

내의견: 조항에 명시된 것만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음.
      목적의 기술은 달라졌어도 법 조항들이 포괄하는 범위는 바뀌지 않음.
      의협에서 주장하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가 목적'이라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음.
      의협의 주장은 실질적이라기보다는 추상적인 위상의 저하를 우려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ii. 의료행위에서 투약 제외

개정안: 이 법에서 '의료행위'란 의료인이 관련 전문지식을 근거로 건강증진, 예방, 치료 또는 재활 등을 위하여 행하는 통상의 행위와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건강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그밖의 행위를 말한다.

의협: 대법원 판례에 적시되어 있는 '진찰, 검안, 처방, 투약,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 행위....' 중에서 개정안에는 '건강증진, 예방, 치료, 재활'만 서술되었음.
         이것을 근거로 '투약이 제외되었다'고 주장.

내의견: 현재까지의 의료법에서도 '투약'이라는 표현이 없이도 투약은 당연히 의사의 치료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정되어 왔고, 복지부도 같은 맥락으로 설명한 바 있음.
    아직 의사들은 의약분업의 상처를 잊지 못하고 있음.  인** 역시 다른 이유로 그렇긴 하지만...  ㅡ,ㅡa

iii. 표준 진료지침 재정

개정안: '보복부 장관은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질환별 의료행위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표준진료지침을 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의협: '붕어빵 진료지침'이며 이는 의사의 전문인으로서 직능을 완전히 무시하고 의료행위를 강력히 통제하려는 의도이다.

내 의견: 외국에서도 표준진료지침이 제정된 경우가 있음. 
      의협의 문제제기로 개정안에서는 명칭을 '임상진료지침'으로 바꾸었음.
      의료행위나 처방을 표준화 시킨다는 것은 매우 단순한 사고방식임.
      표준지침은 제정되더라도 그저 참고자료일 뿐,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따른 진료와 처방은
      매우 다양하게 나올 수 있고, 이러한 의사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함.
      의료보험이나 민간보험에서 이 표준지침을 진료와 처방에 대한 통제의 수단으로 악용하면 안됨. 

vi. 유사의료행위의 허용

개정안: 의료인이 아닌 자가 행하여도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제5조에 불구하고 유사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유사의료행위의 종류, 유사의료행위자의 자격 및 업무 범위 등 유사의료행위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의협: 유사의료행위의 허용은 매우 위험한 생각.

내 의견: 나 역시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함. 
   이 개정안은 그동안 '음지'에서 자라난 여러 가지 유사의료행위를 양지로 끌어내서 관리하기 위함일까? 
   아니면 관련 이권단체들의 로비의 결과일까?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아무리 간단한 의료 행위도 늘 위험의 소지는 있다.  의학에서 100% 안전한 것은 없기 때문.  
   그렇다면 부작용만 없다면 누구나 어떤 의료행위든 행해도 된다는 말인가?

   무자격 척추교정사, 수지침술사들, 뱃살방, 피부미용사, 문신시술사, 건강식품 판매상, 다이어트방 
   등은 환영할지도 모르겠다.

   개인적으로는 아직 이를 명문화 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한다. 
   우선 '보건위생상 위해'에 대한 정의 및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유사의료행위의 안전성에 대한 평가도
   전혀 없는 상태이다. 지금도 불법적인 형태로 행해지고 있는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단속 의지도 없는 상태에서
   의료법에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봄. 
  이들에게 시술 받고 부작용이 나타거나, 치료 시기를 놓치면 누가 책임을 지지?

v. 간호사의 위상 강화

개정안: 간호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간호사는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체계적인 관찰, 자료수집, 간호진단(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진단 후 요양상 간호를 행하는데 있어 선행하는 간호적 판단을말한다) 등 요양상의 간호 ....

의협: '간호진단'이라는 용어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음.
          간호사의 업무 중 간호진단의 허용과 유사의료행위의 허용은 의료를 나눠주기식 수평적인 진료권
          분산으로 보고 있음. 
          의협의 항의가 있은 후, 개정안에 괄호로 간호진단에 대한 설명이 추가됐음. 

간호학에서 정의하는 간호진단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간호진단의 정의는 실제적 또는 잠재적 건강문제에 대한 개인, 가족, 지역사회의 반응을 임상적으로 판단하는 것.
의사의 진단과 간호진단과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함. '간호학은 질병 자체에 관심을 두는 의학과 달리 인간 반응(질환에 대한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적, 영적 반응)에 관심을 가지고 진단을 하는 것'.
사실, 간호진단이라는 개념은 의사에게는 매우 생소하고, 의사가 내리는 진단과 환자 평가에는 환자의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 반응에 대한 평가가 전혀 없다는 말인지 억울한 느낌이 든다.
고혈압 환자에게 혈압을 측정하고 약을 처방하는 것은 의사의 역할이고, 그 환자에게 동기부여, 식단 조절, 약물 복용 환기 등은 간호사의 역할이라는 것인지? --- 이것이 일반적인 의사들이 당황해 하는 이유이다.

간호협회에서 '간호 사정, 간호 평가, 간호 판단' 등의 표현을 두고 굳이 '간호진단'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에는
독립된 의료인으로써 단독으로 일을 수행하고자 하는 간호학회의 오랜 숙원이 잠재해 있다.
이는 단지 추상적인 수사가 아니라, 보건진료원이나 가정방문사업에서는 실재로 간호사의 독립적인 역할 수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가정방문사업의 확대와 요양보험의 시행에 간호계가 아주 큰 기대를 걸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개인적으로는 이 조항에 대해서는 양가감정이 남아 있다.
간호사들 중에도 훌륭한 사람들이 많고, 그들의 위계질서 또한 의사들의 위계질서 못지 않게 탄탄하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의사가 부족하지 않은 현실에서, 간호사들이 '진단'과 독립적인 처치의 영역을 공유하고자 한다는 것은 이성적인 판단과는 별개로 아직 생소한 현실이다.

유사의료와 간호진단의 개념이 의료법에 도입되기까지는 의사들의 사회성 부족과 현실에 대한 안이한 대처가 한몫 한 것 같다. 의사들이 병의원의 운영과 학회의 명망에서 관심을 공공의료, 사회 복지 전반으로 확대하지 않는 한, 이런 위기는 계속될 것이다. 
 

2. buddy들이 제기하는 문제점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한마디로 의료 시장화, 영리화를 현실화 시키는 법안이다.

i.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

- 현재는 부대사업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 장례식장, 주차장,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이용업, 미용업 등을 의료법에 명시한 데 반해서 개정안에는 '의료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의료업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는 어떤 부대사업을 벌여도 된다는 것인지? 
  앞으로는 의료법인의 창의력 넘치는 부대사업을 구경하는 세상이 될 것 같다.  
  최종안에는 빠졌지만, 실무작업반에서 명시했던 내용을 보면 그 상업화 정도를 알 수 있다.
  1) 연구-기술개발 및 지원(이것은 현행법에도 있음), 2) 해외진출, 3) 관광사업 중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4)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체인사업, 5) 사회복지사업 중 유료로 이용하는 사업  

- 특히 부대사업으로 병원 경영지원회사를 인정하게 되어서 의료기관의 체인화를 가속화 시킬 것이고, 이를 추진하는 주체들은 코스닥 상장까지도 목표하고 있다 함.

ii. 의료기관 유인, 알선 금지 조항 완화.

개정안 : 누구든지 국민건강보건법이나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유인/알선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3호: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 의료기관, 보험가입자 사이에 비급여비용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격 계약을 하는 경우.

즉, 이 법안은 민간의료보험에서 의료기관을 알선하는 것은 허용한다는 뜻이다.
이는 개개의 의료기관이 민간의료보험과 deal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민간의보에서는 협진 의료기관을 확보하기 위해 환자유치를 무기로 유혹할 것이다.
이는 미국에서 민간의보가 행했던 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환자를 유치해 준다니 고마운 일이었지만, 어느정도 가입 의원이 확보되면 슬슬 진료 내용에 대한 간섭, 개별 의사와의 수가 계약 등을 들고 나와서 결과적으로 미국의 의사들처럼 민간의보의 진료 간섭으로 골머리를 앓고 결과적으로 수입도 줄 것이다.

소탐대실이라고.....  그렇지만, 개원의 중에 이 미끼를 안 물고 버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미끼를 물어도 손해요, 안 물면 도태되는데.....
나는 수입이 늘던 줄던.... 나의 진단과 처방에 대해서 민간보험사에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 보험 장삿군하고 나의 진료 행위가 얼마짜리다 흥정하는 것 자체가 싫다. 

iii. 의료광고 규제 완화

현행 의료법 및 복지부령은 의료 광고에 대해 상당히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물론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이 완화되기는 했다.

그러나 개정안을 보면 10 가지의 금지 사항만 나열해 놓고, 그에 저촉되지 않는 광고는 전면 허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는 '예치과' 광고, '삼성의료 네트워크 광고' 같은 것을 TV나 라디오에서 들을 수 있게 될 날이 머지 않았다.
자금력 딸리는 일반 개원의들은 이들이 뛰고 나는 것을 그저 바라볼 수 밖에 없게 된다.


iv. 병원 내 의원 설립, 비전속 진료의 허용

이른바 스타 의사들, 명의들은 살맛 날 것이다.
대형 병원에 자기 의원을 개설해서 시설 이용하고 자기 환자 보고, 수익은 자기가 갖고...
여러 병원에 이름 걸어 놓고 요일마다 돌아가면서 다른 병원 가서 대기하고 있는 환자 보고....
각 병원은 그 의사 이름을 걸고 환자들 유치하고.... 누이 좋고 매부 좋다.

--------
여기에 나열한 네 가지는 의료법 개정안에 산재되어 있는 의료시장화 요소 중의 일부이다.
부대사업, 알선, 경쟁, 자본을 바탕으로 한 빈익빈 부익부......자본주의 사회에서 의료만 예외여야 할 이유가 무어냐고 묻는다면, 그래도 할 말이 있다.

의사들은 환자의 진료와 의학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국민 건강이 좋아진다.
의사들이 경영과 사업에 몰두하고, 자본력을 키우지 않으면 도태되는 환경에서 얼마나 환자와 지역사회의 건강을 염려할 수 있을까?

의료기관의 분포와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이 지역사회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수익성을 바탕으로 결정되는 것이 정말 괜찮을까?

이래저래 세계적으로 악명높은 미국의 의료제도를 따라가려고 용을 쓰고 있다. 


3. 이밖에 가을산 생각

i. 의협의 위상 강화.

개정된 의료법에 보면 '의료인단체 중앙회는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료인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그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면서, 그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자,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자, 취업상황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나열했다. 

이 조항이 나를 뜨끔하게 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
- 나는 의약분업 사태 이후로 의협 회비를 내지 않았다.  ㅡ,ㅡa
- 나는 작년에 회원 신고서를 내지 않은 것 같다.
- 의협 역사상 의료윤리위원회에 회부해서 회원 자격 정지를 내린 적이 딱 한번 있다.
  바로 의약분업의 정책을 추진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김 모 교수와 조 모 교수에 대해서
  의사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해서 몇년간의 회원 자격정지 결정을 내린 것.
  그때 당시 의협 분위기는 회원 징계권이 없어서 상징적인 징계밖에 할 수 없어서 너무 억울하다는 것이었다. 
  이 두 교수는 징계에 불복, 소송을 제기해서 결국 징계의 취소와 각각 1000만원 넘는 위자료 까지 받아냈다.
  즉, 의협의 의료윤리위원회의 결정은 과연 공신력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반성을 동반하지 않는 징계권의 이전은 무고한 회원을 다수의 생각과 다른 생각과 행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두 교수처럼 소송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이 사항에 대해 이야기 하는 buddy들 왈, '또 때리면 또 맞지 뭐.', '나서서 문제제기하기는 거시기하다'


ii. 의협은 누구를 위한 의협인지?

의협은 의료시장화에 대해서 단 한 가지도 지적하지 않았다.
의료시장화가 일반 의사들보다는 종합병원이나 특수 클리닉, 체인점을 운영하는 의사들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것은 불문가지. 그럼에도 의협은 일반 회원들이 별로 걱정되지 않는 것 같다.
병협은 이번 개정안에 찬성하고 있다. 의협이 반대하니 크게 목소리를 내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면 일반 의사들을 대변하는 단체가 과연 있기는 한 것일까? 

iii. 많이 외로웠군.

의료법을 검토하면서, buddy들과 함께 기뻐한 점이 있다.
정말 오랜만에 일부 조항에서나마 의협과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겼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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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출처 : 드팀전 > 오늘의 세계적 가치에 나오는 책들

 '하워드 진'은 어느 정도 독자층을 확보한 작가다.그는 폭격기 조종사출신이다.그는 말한다.하늘 위에서 폭탄을 떨어뜨리면 땅에 있는 아이들의 고통,어른들의 절규,사지가 찟어진 비참함들은 볼 수 없다고..그래서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군인이 되면 적과 아군 외엔 다른 인식의 틀이 없어지고 그리고 지시에 따르는 기계적인 장치로 자신을 고정시키면 된다고....예비군들은 아직도 그 생각으로 사회를 산다.

 

노암 촘스키... 언어학자인데 그의 언어학 책은 한 권도 본 적이 없다.언어학까지 공부하기엔 ..푸하...미국 패권에 대한 문제를 끝없이 지적하고 있는 촘스키.그 중 언론과 관련된 책 두 권이다.대학 전공이 이 쪽이었는데..교수님이 1학년 첫 강의에서 한 말이 있다.

"신문에서 나오는 말의 50%만 믿어라.. 형식적 객관성은 어떻게든 노력은 해보겠지만 진정한 객관성은 불가능하다."

나오미 클라인의 <노 로고> ...절판이다.바람구두님이 두 권 가지고 있다가 한 권은 예전에 선물해서 자기것 밖에 없다고 염장 질렀다.어디서 구할까?

줄리엣 쇼어<본 투 바이>  지난 번 페이퍼에도 쓴 적 있다.키즈 산업과 유아/아동때 부터 기업으로 부터 받는 소비주의 세례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책

 

하비 콕스. 유명한 <세속도시> ..그러나 아직 읽어보지 않았다.

<예수 하버드에 오다> 역시. 오강남 교수가 번역한 글인데 예전에그의 <예수는 없다>를 즐겁게 읽었던 기억이 난다.

아버지는 30년 다니시던 교회를 그만 두셨다. 한국기독교 문화에 대한 분노때문이다.퇴임 목사에게 50평 아파트와 매달 연금 190만원,그리고 전별금 몇 천만원...그의 후배들을 교단에 배치..등등.

클린턴 시대 노동부 장관을 지냈던 로버트 라이시의 책 두권민주당 내 좌파로서 현실정치의 틀 안에서 해결해야하는 노동경제문제에 대한 접근이다.

"그가 바라보는 균형잡힌 사회는 '경제적 변화의 정도를 가볍게 하면서, 사회의 모든 구성원을 함께 안고 가는' 안정되고 인간적인 사회이다."

책이 나온지 조금 지났지만 ....문제의식은 여전히 유효할 듯. 진보갈등파장이 있는 이 시점에서는 더욱.

 의사인 폴 파머의 이야기를 쓴 책이다.

"현장감이 살아나는 1인칭 시점을 통해 폴 파머의 유년시절, PIH 설립, 이후의 활동, 그의 의학과 인류학적 견해, 봉사 등을 상세하게 소개하며, 완벽한 영웅의 모습보다는 때로는 무모하고 갈등을 겪기도 하는 평범한 청년의 모습 그대로를 담아냈다. 원제처럼 인생은 '산 너머 산'이지만, 한 사람의 작은 실천이 때로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일깨운다."

 

그외에도 관심이 가는 책들이 꽤 있었으나 번역이 되지 않은 것들이 많았다.영어로 보라고...핏...나도 한 땐 영어를 잘했다.^^ 그러나....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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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출처 : 드팀전 > 오늘 밤은 어디서 자나?

부산역 노숙인들은 오늘 밤 11시 이후 부산역내에서 잠들기 힘들어진다.부산역에서 방범과 승객서비스를 이유로 1,3층을 심야시간에 폐쇄하기 때문이다.처음에는 건물 대부분을 폐쇄하려했으나 지나치게 공격적인 방식이라는 여론이 있어서 양보한게 그 수준이다.

부산역에는 대략 300명 정도의 노숙인이 산다.특히 매표장 오른쪽,즉 관광안내소와 동전 넣는 컴퓨터 뒤쪽은 거의 노숙자들이 점령을 한 상태이다.가끔 서울가려고 기차를 타는데 그때보면 대낮에도 2-30명의 노숙자들이 고개를 떨구고 잠에 취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부산지역은 기후가 온화하기 때문에 겨울철에 들어서면 부산역 주변으로 노숙인들이 늘어난다.뉴스를 검색하다보면 지난 12월정도 부터 전국에서 기차를 통해 노숙인들이 부산역으로 몰려들었다는 기사를 쉽게 찾을 수 있다.노숙인들이 늘어나면서 음주관련 범죄나 승객들에 대한 위협등이 문제가 되어 왔다.최근에는 자원봉사 여대상이 노숙인에게 성폭행당하는 사건까지 생겼다.이러 저러한 여론이 노숙인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10여년 동안 노숙인들과 동거동락해오던 부산역이 뭔가 결단을 내린 것이다.

"부산의 관문인 부산역에서 처음 만나는 노숙인들의 모습이 부산의 이미지를 훼손시킨다.심야시간 역무원들의 안전문제도 심각하다.철도공사가 복지기관은 아니다,결국 중요한것은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인데 노숙인들로 인해 고객들이 불편해 한다.. 등등 "  이런 저런 주장들이 시민들에게 어느정도 먹혀들고 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대개 저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그런데 정작 그들은 노숙인들을 별로 만나보지 않았다는 것이다.그저 지나가면서 복장이 꼬질꼬질하고 냄새나고 왠지 가까이 오면 뭔가 묻을 것 같아 거리를 두게 되는..그게 그들이 노숙인의 정체성에 대해 갖는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노숙인 문제에 별 관심이 없었다면 알라딘의 평범한 사람들도 그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좀 갑갑하며 아쉬운 것이  '노숙인'을 그러한 고정된 이미지 속에서 하나의 집단으로 파악하는 것이다.이건 지독한 편견이며 무관심과 무식이 만들어낸 가짜 '진실'이다.결론 부터 말하자면 노숙인은 결코 동질한 하나의 집단이 아니다.

사람들은 노숙의 발생 원인을 단순히 개인의 무능,자력의지의 부족등 만을 이야기 한다.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이기도 하다만 이는 원인이라기 보다는 결과에 가깝다.97년 이후 우리사회에 늘어난 노숙의  원인은 당연히 사회경제적인 것이다.사회적 안전망이 전무한 우리사회에서 가진것 없고 배운것 없는 사람들이 일자리 잃고 그로 인해 가족해체되고 절망감이 깊어지고 이러다 보면 금새 노숙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노숙의 길에 들어서면 이제부터는 노숙을 하는 행위가 자력의지 자체를 떨어뜨리는 것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장기노숙자로 전락하게 만든다.'멀쩡한 사지두고 저게 뭐하는 짓이냐'는 지적은 그들의 심리적 외상과 사회경제적 처지를 외면한 무책임한 말이다.

결국 노숙 문제의 해결은 노숙자 개개의 상황에 따른 개별처방이 길이다.알콜의존성 노숙자에게는 알콜치료를,정신병력이 있는 노숙자는 정신과 치료를,의료지원이 필요한 노숙자에게는 수급자선정을,직장이 필요한 노숙자에게는 일자리를...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옆에 있던 친구가 그런 말을 한다."에이 그건 이론적으로나 가능한 거지요?" ... "그래 너는 노숙자 문제에 대해 별 생각도 안해보고 그냥 느낌만 갖고 노숙자를 규정하고..가장 단순하게 배제하는 방식만을 기억하고 있구나.뭘 알고 말하진 않아도 되는데 뭘 생각해보고는 이야기를 해라..." 라고 이야기해주려다가 그냥 '피식'하고 말았다.실제 사회복지 관련단체에서도 노숙자지원센터를 확충하고 아웃 리치 서비스를 시도중이다.(OUT REACH는 쉽게 말하면 쉼터에서 기다리는게 아니라 찾아나서서 실태파악하고 꼬셔서 이런 저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쉼터 처럼 내부규율이 강한 것이 아닌 그냥 와서 대충 사용내용만 적고 자다 나가도 되는 잠자리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드랍인(DROP IN) 형태의 숙소같은 것이다.97년 이후 마구잡이로 대책을 만들던 노숙자 정책도 이미 조금씩 방향을 바꾸고 있다.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모르니까 '이론적' 으로나 가능하다고 속단해버리는 단순경박은 단지 그 친구만의 문제도 또 이 문제에만 해당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이다. 

노숙자중에 어떤 사람들은 농담처럼 자기는 A급 노숙자고 술먹고 하루종일 비틀거리는 사람들은 C급 노숙자라고 이야기를 한다.그런 놈들때문에 자기들까지 도매급으로 넘어가서 죽겠다고 한다.거기에 그런 놈들때문에 예비범죄자 처럼 인식되고 잘 곳 마저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원망한다.

실제  노숙자들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단 한번도 노숙자들과 이야기해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그 '이야기'에서 노숙자들이 역 앞에서 빵사먹게 돈달라고 이야기했다는 수준의 것은 제외하자.제발) ....그렇다고 먼저가서 이야기해보라고 말하고 싶진 않다.굳이 뭐하러 대화할 필요까지 있겠는가? 보통사람에게도 그러지 않는데 굳이 노숙자라고 그래야 할 필요도 없다.또한 결코 쉬운 일도 아니다.

한가지 바람이 있다면....노숙자에 대한 어떤 어떤 이미지,어떤 어떤 생각들을 잠시만 중단하라는 것 뿐이다.다른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만 잠시 생각해 봤으면 한다.아마 그러한 행위가 어떤 입구가 될지도 모른다.

그나 저나 오늘 밤 쫓겨난 부산역 노숙자들은 어디가서 잘까? 아직 밤에는 추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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