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출처 : 릴케 현상 > CJ “위탁 해지하려면 시설투자비 반환”

CJ “위탁 해지하려면 시설투자비 반환”
입력: 2006년 06월 24일 06:18:33 : 0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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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일대 집단 식중독 사태 발생 이전에 일부 학교가 CJ푸드시스템과의 단체 급식 계약 해지를 추진했으나 회사측이 ‘집단급식소 투자 손실 보전’ 등을 내세워 이를 막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식중독 사고로 72명의 환자가 발생한 인천 연수구 청량중학교와 학교운영위원회는 올해 4월 CJ푸드시스템과 3년 공급계약이 완료됨에 따라 단체 급식 계약 해지를 추진했다. 학교와 운영위원회측은 CJ푸드시스템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직영급식으로 전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CJ푸드시스템은 학교 조리실과 교직원 식당, 각종 설비 등에 2억6천9백여만원을 투자했다고 주장하면서 학교측에 투자비를 돌려주거나 투자비를 회수할 때까지 계약을 연장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당시 CJ푸드시스템은 계약서 4조에 ‘계약기간이 만료한 후에 감가상각기간(6년)을 감안해 3년을 재계약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제시하면서 3년 재계약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학교와 운영위 관계자에 따르면 “거액의 시설투자금을 당장 마련할 수도 없어서 일단 1년 계약 연장을 결정했는데 CJ푸드시스템측은 이에 대해서도 ‘1년 연장한다 하더라도 8천9백만원의 투자비를 돌려받아야 한다’며 압박했다”고 밝혔다. 결국 학교측과 CJ푸드시스템측은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올해 1학기까지 단체급식 계약을 임시로 연장한 뒤 재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가 이번 식중독 사고를 당한 셈이다.

인천 가좌여중 역시 올해 CJ푸드시스템측과 계약이 만료됐으나 회사가 투자손실 보전(감가상각) 조항을 내세우는 바람에 계약을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도영 청량중학교 교장은 “여러 학교와 학부모들이 하루 빨리 직영 급식으로 전환을 하고 싶어도 이른바 ‘감가상각 조항’에 발목이 잡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서 “CJ푸드시스템이 요구하고 있는 투자비 보전액이 적절한지를 포함해 앞으로 급식 대책을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같은 학교 이태경 학교운영위원장도 “CJ푸드시스템을 비롯한 대형 위탁급식업체들이 투자비 보전 조항을 내세워 직영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한대광기자 ilovei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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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출처 : 가을산 > 뱃살 빼는 운동

    당신의 비키니 몸매를 떠올려보자. 만족스러운가? 아니면 보기조차 두려운지? 뉴욕의 피트니스 트레이너 케이시 듀크가 소개하는 복부 강화 운동을 차근차근 따라해보자. 일주일에 4일 정도 12번 반복하는 것을 한 세트로 해 각가의 동작을 3세트씩 돌아가며 반복한다. 1달이 지나면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복부 근육이 생길 것이다.

    손끝과 발가락 닿기
    똑바로 누워서 다리를 몸과 수직이 되도록 쭉 뻗어 올리고 무릎을 살짝 굽힌다. 팔은 천장쪽으로 뻗어올릴 것. 복부를 수축시키고 어깨를 바닥에서 떨어지게 들어올린다.
    손끝이 발끝에 닿도록 뻗는다. 복부근육이 당기는 것이 느껴질 때까지 최대한 높게 올린다. 1초 동안 멈췄다가 다시 시작자세로 되돌아온다. 10초간 쉬었다가 반복할 것.


    복부 아랫부분 들어올리기
    똑바로 누워서 어깨를 바닥에서 떨어지도록 살짝 들어올린다. 손가락 끝은 힘을 빼고 이마에 올려놓는다.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복부를 수축시킨다. 오른쪽 다리를 바닥에서 12cm 정도 떨어질 때까지 천천히 들어올린다. 1초 동안 자세를 유지한 뒤, 바닥에 내려놓는다. 복부 아랫부분 근육이 당기는 것을 느껴보자. 다리를 번갈아가며 반복한다.


    측면 윗몸일으키기
    오른쪽으로 누워 다리를 쭉 뻗은 채, 오른손은 위로 죽 뻗는다. 왼손을 귀 뒤로 하고 팔꿈치가 천장을 가리키게 한다. 왼쪽 다리를 30cm 들어올리면서 동시에 상체를 다리쪽으로 들어올린다. 허리가 당기는 듯한 느낌이 들때까지 올릴 것. 이때 팔꿈치는 다리쪽을 향하게 할 것. 1초 동안 그상태로 멈췄다가 처음의 위치로 돌아갈 것. 반대쪽도 똑같이 반복한다.


    유난히 마른 팔과 다리 때문에 뱃살 따윈 없을 것 같다고? 교묘하게 숨겨진 뱃살은 나만의 비밀스런 골칫덩어리이다. 윗몸일으키기와 빠르게 걷기를 해도 뱃살은 그 상태 그대로일 뿐. 그동안 잘못된 방법으로 운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복부를 납작하게 만들어주는 운동법에 대해 알고 있던 것들을 모두 버리고, 정확한 지식을 새호 업데이트하자.


    복부의 군살을 제거하고 탄탄하게 하는 데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쉽고 빠른 지름길이다.


    과시할 만한 王자 복부를 원한다면, 운동만으로는 부족하다. 심폐운동을 하는 동시에 평소의 식습관을 바꿔야 한다. 야식과 간식을 하는 습관은 모두 없애고 음식량을 조절하는 버릇을 들이자


    복부운동은 여러 번 지속적으로 반복하면 할수록 그 효과가 커진다. 지칠 때까지 꾸준히 쉼없이 반복하라.


    보통 15~20회 정도 윗몸일으키기를 하고 나면, 일반적으로 자신도 모르는 새 머리를 손으로 끌어올리게 된다. 이것은 목을 더 긴장시킬 수 있다. 또 복부근육을 이용해 몸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반동을 이용해 윗몸일으키기를 하게 만든다. 여러 번 반복한다 다음, 자세를 고치고 새롭게 시작할 것.


    복부운동은 반드시 매일 해야 한다. 그래야 빨리 효과를 볼 수 있다. 하루라도 느슨해지면, 그 흐름을 잃을 수 있으므로.


    다른 근육들과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하는 것보다 운동하는 날과 쉬는 날을 번갈아 반복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 중간 중간에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을 줌으로써 몸이 쉽게 지치는 것을 막아줄 뿐 아니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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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출처 : 가을산 > [펌] 치료방법을 특허로 인정해도 될 것인가? -한미FTA릴레이 만화- 9.


    치료방법 특허인정은 제약자본 배불리기

    “P 의사는 새로운 백내장 수술법을 고안해 냈다. 종래에는 백내장에 의해 흐려진 렌즈를 인공렌즈로 갈아 끼울 때 절개한 상처를 봉합해야 했기 때문에 환자가 수술 후에 난시가 되는 일이 많았다. 그러나 P 의사가 고안한 방법대로 눈의 특정 부위를 절개하여 수술하면 봉합할 필요없이 상처가 낫는다. P 의사는 이 수술법을 특허출원했다. 특허청은 이 수술법에 대해 특허권을 부여했다. S 의사가 P 의사와 같은 방법으로 백내장 수술을 했다. P 의사는 S 의사를 상대로 법원에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P 의사는 S 의사와 S 의사가 일하는 병원을 상대로 동일한 수술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처분도 신청하였다.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고 S의사를 특허권침해죄로 검찰에 고소도 하였다.
    S 의사를 찾은 환자들은 법원의 가처분결정으로 인하여 수술을 할 수 없었다. 같은 방법으로 수술을 받으려면 P 의사를 찾아가야 했다. 그러나 P 의사는 높은 수술비용을 요구한다. P 의사로부터 허가를 받아 같은 방법으로 수술을 하는 Q 의사를 찾았다. Q 의사는 P 의사에게 지불할 높은 로열티 때문에 P 의사와 비슷한 비용을 요구한다.”

    사람의 치료방법에 대한 특허가 허용될 경우 가능한 시나리오이다. 그러나 위 사례가 허구만은 아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Pallin이라는 의사가 위와 같은 백내장 수술법에 대한 특허권을 취득하여 이 수술법을 사용한 의사와 병원을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다. 비록 Pallin이 패소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은 미국 의료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특허가 되려면 새롭고 진보하고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발명이어야 한다. 사람을 수술하거나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 등 의료행위는 그 동안 발명이 아니라거나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특허의 대상에서 배제되어 왔다. 인간 또는 동물의 치료, 수술 방법을 명시적으로 불특허사유로 규정한 국가도 많다. WTO 지적재산권협정(트립스협정) 제27조 제3항에서도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특허법은 의료행위를 불특허사유로 규정하지 않으나, 특허청과 대법원은 특허법 해석상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의료행위에 대해 특허를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발명이 아니라거나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의료행위에 대해 특허를 부여하지 않기 위한 표면적 이유에 지나지 않는다.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치료방법을 특정인이 독점하게 하는 것이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의료행위는 그 특성상 긴급을 요하는 것이 많은데, 그 때마다 특허권자와 라이센싱 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치료방법에 독점권이 인정되므로 의료비는 상승할 수밖에 없고 환자는 때맞춰 적절한 치료를 받기가 더 힘들어질 것이다. 의사의 교육방식을 봐도 의료행위에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의사는 도제식으로 길러지므로 그 교육 방식에 이미 의사들 간에 노하우를 공유한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그런데 누군가에 의한 독점을 인정한다면, 의사를 교육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결국 의료분야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미국에서의 논쟁 과정

    미국은 인간의 수술, 치료, 진단 방법에 대하여 모두 특허를 허용한다. 미국도 1953년까지는 특허를 허용하지 않다가 그 해 특허항소부가 처음 특허를 인정했다. 그 후로 한동안 특허권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본격적으로 행사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의사들은 특허의 존부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었다. 그러다가 Pallin 사건이 터지면서 특허에 반대하는 의사들과 찬성하는 의약산업 사이에 충돌이 빚어졌다. 의사들은 특허를 받은 치료방법에 대한 접근권이 제한되고, 의료비가 증가하며, 새로운 치료방법 개발에 대한 인센티브는 특허로 보호하지 않아도 충분하다는 이유를 내세웠고, 의약산업 쪽에서는 생명공학 기술의 발전, 의료분야의 산업화, 인센티브 제도로서의 특허의 효용성을 내세웠다. 그 후 미국 의회에서는 치료 방법에 관한 특허를 인정한다는 전제 하에, 다만 그 특허를 침해하였더라도 의사에 대하여는 침해금지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을 특허법에 추가하였다.

    그래도 문제는 남았다. 의사협회와 의약산업계 사이의 어정쩡한 타협의 결과, 의사에 대해 면책규정을 넣기는 했으나, 광범위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서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생명공학 특허를 침해하는 방법이나 의약품, 의료기기의 특허에 위반되는 형태의 사용인 경우에는 여전히 의사에 대해서도 금지청구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가령 유전자 치료법을 시행하는 경우 의사도 면책되지 못한다. 유전적 소인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의 경우에는 일정한 유전자배열이 존재하는지를 추적하여 질병을 쉽게 진단할 수 있는데, 이때도 생명공학 특허의 위반 소지가 높아, 그 유전자배열에 관한 특허권자나 특수한 추적 기술을 가진 특허권자가 의사나 병원을 상대로 침해금지나 로열티 지불을 요구할 수 있다. 의료기술이 점점 생명공학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한미 FTA와 미국의 요구

    미국은 FTA 협상 과정에서 상대방 국가에 대해 치료방법을 특허대상에 포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태국에 제안한 미국의 FTA 협상안에도 치료방법을 특허대상에서 제외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한미FTA 협상 과정에서도 미국이 치료방법에 대한 특허허용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도 치료방법의 특허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기는 하다. 의료기술의 혁신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가장 주요한 근거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의술은 특허제도 없이도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왔고, 학문적 업적이나 명예, 직업적 성공만으로도 충분한 인센티브가 되었다. 특허제도를 옹호하는 많은 이들이 특허가 기술혁신에 이바지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거나 ‘증명’되었다고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 증명의 자료를 제시하는 자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기술의 진화’라는 책을 쓴 조지 바살라는 GNP의 증가와 특허수의 증가 사이에 비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경제학적 연구결과를 들어, 경제발전과 특허 사이에 직접적 관련이 없고, 사회적, 역사적으로 특허가 기술혁신에 기여한다는 것이 증명된 예가 없다고 지적한다. 미국의 예를 보더라도 의료행위의 당사자이면서 의료기술을 직접 발전시켜 온 주역인 의사들 스스로 특허와 같은 인센티브는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만 보아도, 인센티브 제도의 필요성이 치료방법의 특허 인정 근거가 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그렇다면 치료방법의 특허 인정이 주장되고 미국 내에서 힘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의사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약산업계가 의료행위의 특허화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제약회사들은 많은 유전자특허 및 기타 생명공학 분야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유전자를 직접 주입하거나 줄기세포를 만들어 주입하는 등의 유전자치료법을 특허화하는 것은 그들의 이윤을 넓히는 데 득이 될 것이다. 벤쳐기업 육성론을 들고 나오는 사람도 있으나, 결국 거대 제약기업의 배불리기를 가리는 외피에 지나지 않는다. 작은 벤쳐가 성장할 수 있다면, 이는 더 많은 기술력을 확보한 거대 다국적 제약회사가 얻는 이익의 떡고물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치료방법 특허인정은 생명공학 기술에 기반한 의약기업의 이익을 위하여 국민 개개인의 건강권을 희생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무엇이든 팔고 사는 세상이라고 하여, 생명을 담보로 장사하는 것까지 두고 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양희진 (정보공유연대 IPLeft 운영위원) / lurlu@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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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출처 : 바람구두 > [퍼온글] 반증주의의 의의와 한계.
    추측과 논박 1 - 과학적 지식의 성장 현대사상의 모험 6
    칼 포퍼 지음, 이한구 옮김 / 민음사 / 2001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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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측과 논박>. 이 책의 제목은 포퍼의 유명한 반증이론을 그대로 보여준다. 포퍼는 기존의 논리실증주의자들의 '검증이론'을 비판하면서 '반증이론'을 내세웠다. 논리실증주의자들은 과학과 비과학을 나누는 것은 그 이론의 '검증 가능'을 척도로 내세웠다. 그들에 의하면 검증가능하지 않은 것은 과학이 아니고 검증가능한 것은 과학이다. 이를 포퍼가 호되게 비판한다.

    우선 포퍼는 귀납법을 비판한다. 귀납법은 논리적으로 옳지 못하다. 이는 'A의 부분은 S임으로 A는 S이다' 라고 설명한다. 즉 '이 백조는 희다, 저 백조도 희다' 그럼으로 모든 백조는 희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귀납법이다. 그러나 이는 논리적으로 옳지 못하다. 과학은 때로는 하나의 관찰에서 비약하여 하나의 이론을 내세운다고 포퍼는 말한다.

    논리실증주의자들은 위의 '모든 백조는 희다'와 같은 명제는 과학이 아니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이는 검증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시간적, 공간적으로 모든 백조의 '하얌'을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무의미한 명제이다. 그러나 포퍼에 지적에 따르면 결국 과학이 추구하는 일반 이론은 전칭명제이다. 위의 '모든 백조는 희다'와 같은 명제가 바로 전칭명제이다. 때문에 포퍼는 논리실증주의자들이 과학과 비과학을 '검증원리'로 나누는 데에 실패했다고 한다.

    따라서 포퍼는 <탐구의 논리>에서 논리실증주의자들이 주장한 '검증원리'를 거꾸로 변형시켜 반증원리를 주장한다. 포퍼는 어떤 설명적인 보편적 과학이론도 검증(또는 귀납적 방법)에 의해서는 그 무한정성 때문에 완전히 증명될 수 없지만, 그 반증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반증이란 단 하나의'반대적 사례'에 의해서도 증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판을 통해 포퍼는 '반증원리'를 진정한 과학과 사이비 과학을 구분시켜주는 척도로 삼았다.

    포퍼는 베이컨 이후 경험적 지식이 귀납법적으로 획득된다는 입장에 반대하고 '의문제기 - 가설설정 - 가설검증 - 이론수립'으로 이루어지는 가설연역법으로 정립된다고 규정한다. 포퍼에 의하면, 과학적 이론은 먼저 가설의 형태로 제시된다. 이 가설을 우리는 실험과 관찰 같은 경험으로 입증하여 지식으로 삼는다. 실제로 이는 고등학교 과학시간 때에 말하는 과학이다. 즉 고등학교 국정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일반화된 이론이다.

    이에 대해 유명한 역사학자인 E. H. Carr는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포퍼에 있어 이성의 지위는 집권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들을 집행할 뿐 아니라 그것들이 좀더 효율적인 것이 되도록 실제적인 개선책을 건의할 수 있는 자격은 있지만, 그것들의 근본적인 전제나 궁극적인 목표를 의심할 자격은 없는 영국 공무원의 지위와 비슷하다.' 고 비판한다.

    나아가 그는 '학문에서든 역사에서든 사회에서든, 인간사에서의 진보는 기존질서의 점진적인 개선을 추구하는 일에 스스로를 제한시키지 않고 현존질서에 대하여 그리고 그것이 의지하고 있는 공공연한 또는 은폐된 전제들에 대하여 이성의 이름으로 근본적인 도전을 감행했던 인간들의 그 대담한 자발성을 통해서 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는 나중에 쿤이 과학에 있어서 진보는 패러다임의 혁명적 변화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면서 포퍼를 비판했던 것과 연관을 지을 수 있다. 그는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포퍼의 주장대로 가설 - 반증을 거치며 합리적으로 그리고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아니며, 단순히 '패러다임'의 산물이라고 비판한다.

    이렇듯 포퍼의 단점은 이성에 대한 신뢰가 너무 크다는 것에 있다. 그는 과학적 이론을 '반증가능한 잠정적 진리'라고 하고 이것의 반증을 통해 우리는 보다 '옳음'으로 갈 수 있다고 하지만, '왜 이성은 옳은 방향으로 가는가' 라는 것은 반증가능한 가설이 아니라 대전제인 그저 믿음일 뿐이다. 포퍼가 비판했던 비트겐슈타인의 말로 그의 '반증주의'의 핵심을 비판해 본다.'근거가 제시된 믿음들의 바탕에는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믿음이 놓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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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출처 : balmas > [한미FTA 지적재산권 릴레이 만화](8) - 의약품 독점 강화하는 '허가'와 '특허'의 연계

     

    의약품 독점 강화하는 '허가'와 '특허'의 연게

    [한미FTA 지적재산권 릴레이 만화](8)

     

    남희섭(IPLeft) hurips@gmail.com


    의약품을 판매하려면 품목별로 판매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의약품이 안전한지, 약효가 유효한지를 검사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어느 나라든 이러한 의약품의 검사와 허가 제도를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아래 식약청)이 이 업무를 담당한다.

    그런데 미국은 FTA를 통해 식약청이 의약품의 판매 허가를 할 때 다른 자의 특허권을 침해했는지를 조사하여 특허권 침해인 경우에는 의약품의 판매허가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칠레, 싱가포르, 중남미, 모로코, 호주, 바레인 등과 미국이 체결한 FTA에는 예외없이 이런 규정을 두고 있다. 얼핏 보기에는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한 의약품의 판매 허가를 해 주지 않는 것이니 별 문제가 없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다국적 제약사들이 제네릭 제약사(원 의약품과 효능이 동등한 복제 의약품을 만드는 제약사)의 경쟁을 제한하여 의약품의 독점을 강화하려는 수단의 하나이다. 또한, 다국적 제약사들이 자기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식약청을 통해 특허권을 행사하여 결과적으로 특허권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 특허와 관련된 어떠한 조약에도 특허청과 식약청이 업무를 연계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오히려 국제조약이나 특허법은 특허권을 개인의 권리로 정하고 있으므로, 어느 의약품이 특허권을 침해했는지는 특허권자 스스로 조사하여 권리 행사를 해야 한다.

    식약청이 의약품 허가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특허 침해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이유는 식약청의 고유 업무에 비추어 너무나 당연하다. 식약청의 고유 업무는 제약사가 만들어 판매하려는 의약품이 안전한지 약효가 제대로 나오는지를 조사하는 것이고, 특허 침해 여부는 식약청의 고유 업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따라서 식약청은 그러한 업무를 할 능력이 없으며 특허 침해를 판단할 업무 능력을 갖출 필요도 없다. 어느 의약품이 특허를 침해했는지 여부는 특허청은 물론 법원조차도 쉽게 판단할 수 없는 매우 어려운 사안이다.

    더 큰 문제는 특허권의 유효성을 신뢰할 수 없다는 데에 있다. 즉, 특허청에 의해 등록된 특허권 중 상당수가 나중에 무효로 판정나며, 특허권자가 제기한 침해 주장이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되는 사례가 매우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 등록된 특허권 중 약 30% 정도가 사실은 잘못 등록된 것이다. 또한 특허권자가 권리침해를 이유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특허권자가 패소한 사건이 훨씬 더 많다. 이와 같이 등록특허의 유효성과 특허권자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는 점은 미국이 더 심각하다. 미국의 경우 1989년부터 1996년까지 18년 동안 239건의 특허침해 소송에서 다룬 299건의 특허 중 무려 46%가 무효로 되었다. 또한 의약품 특허의 침해소송 사건 중 무려 73%의 사건에서 특허권자가 패소하였다. 이러한 통계를 볼 때 특허가 등록되었다는 사실만 가지고, 식약청이 제네릭 의약품의 판매 허가를 해 주지 않는 것은 잘못 등록된 특허권으로 인한 비용을 제네릭 제약사에게 전가하는 꼴이 된다. 그 결과 제네릭 제약사의 시장진입을 막아서 환자들이 값싼 의약품에 접근할 권리를 제한한다.

    의약품 허가 과정에서 특허침해 여부를 조사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 미국에서는 특허권자가 제공하는 정보에 기초하여 식약청이 특허침해 여부를 판단하는데, 특허권자는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 실제로는 의약품과 관련도 없는 정보를 올리기도 한다. 그리고 다국적 제약사들은 새로운 기술이 추가되지도 않은 것을 특허출원하여 동일한 의약품에 여러 개의 특허권을 등록받고 의약품의 시장독점을 강화해 오고 있는데, 의약품 허가와 특허 연계 제도는 이러한 다국적 제약사들의 행태를 조장하거나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의약품 특허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는 특허권의 침해 염려가 있는 의약품이 판매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특허 심사를 제대로 하여 부실 권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부실 권리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미국이야말로 잘못된 권리가 생겨나지 않도록 특허품질을 높이는 데에 노력해야 한다.

    남희섭 님은 정보공유연대 IPLeft 대표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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