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출처 : balmas > [기고] FTA 앞에 선 한국의 사법주권과 헌법질서 - 프레시안

 

美대법관들이 투자자-국가 소송제에 맞선 이유

 

[기고] FTA 앞에 선 한국의 사법주권과 헌법질서

  2006-07-26 오전 11:36:29

  미국의 첫 여성 연방 대법관인 오코너(O'Connor)는 2005년 1월 치매에 걸린 남편 곁에 있기 위해 24년 간 봉직해 온 대법관 직무에서 은퇴했다. 그때 그녀의 나이는 일흔다섯이었다. 레이건 대통령이 1981년에 그녀를 미국의 102번째 대법관에 지명할 때, 그녀가 보수주의 대신 중도적 헌법관을 견지해 소수인종 우대, 여성의 낙태 권리 등에 관한 중대한 판결에서 균형추 구실을 하리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런데 오코너의 중도주의는 국제법 분야에서도 일관되었다. 그녀는 1997년 뉴욕대학의 <국제법 저널>에 기고한 '자유로운 나라들의 연방주의(Federalism of Free Nations)'라는 논문에서 미국 법정과 국제 분쟁처리기구 사이의 대화와 상호영향은 필요하지만 분쟁을 심판하는 미국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을 국제 분쟁처리기구에 양도하는 것은 "명백히 위헌(plainly unconstitutional)"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는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 체결 이후 본격적으로 등장한 국제 분쟁처리기구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때만 해도 미국의 법관들은 여유가 있었다. 아직 미국 정부가 나프타 중재 법정에 본격적으로 회부되기 전이었던 것이다.
  
  로웬, 메타넥스, 몬데브 사건
  
  1998년 7월 로웬 그룹(Loewen Group)이라는 캐나다 회사가 미국 미시시피 주의 배심원 평결(verdict)과 법원의 항소보증금 규정을 이유로 미국 정부를 나프타 중재법정에 회부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배심원 평결의 내용은 이 회사가 미국의 한 소규모 장례업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약탈적이었고, 경쟁을 저지했고, 사기적 행위를 했으므로 5억 달러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미시시피 주 법원의 항소보증금 규정에 의하면, 이 회사가 평결에 대해 항소를 하려면 1억2000만 달러의 보증금을 법원에 납부해야 했다. 결국 로웬 사는 미국의 배심원 평결이 차별적이고 법원의 항소보증금 규정이 투자자의 자산에 대한 수용에 해당한다면서 미국 정부를 나프타 중재법정에 회부했다. 이것은 바로 나프타의 투자자-국가 소송제에 따른 것이었다. 로웬이 미국 정부에 요구한 보상금액은 모두 7억2500만 달러였다.
  
  미국 사회에 더 큰 충격을 준 사건이 이듬해에 연거푸 발생했다. 세계 최대의 메탄올 생산 회사로 캐나다 기업인 메타넥스(Methanex Corp)는 1999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데이비스 주지사가 자사 제품인 'MTBE'에 대해 '발암성 휘발유 첨가제이며 지하수를 오염시킨다'는 이유로 불법화하자, 이에 맞서 미국 정부를 나프타 중재법정에 회부했다. 메타넥스는 지하수 오염은 어디까지나 휘발유 저장시설의 결함 때문에 생긴 것으로, 주 정부의 판단은 과학적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메타넥스가 요구한 보상액은 무려 9억7000만 달러였다. 이에 비추어 보자면 캘리포니아 주 의회가 2000년에 투자자-국가 소송제가 '미국 헌법이 주에 부여한 공공정책 권한'을 위협하고 있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같은 해에 캐나다의 부동산 개발회사인 몬데브(Mondev International)는 보스턴 시와 보스턴 재개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한 매사추세츠 주 대법원 재판에서 패소하자 이 판결에 도전하여 미국 정부를 나프타 법정에 회부했다. 매사추세츠 주 대법원은 보스턴 재개발공사의 계약 불이행이 있었지만 이 공사가 정부기관이어서 면책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결했고, 이에 맞서 몬데브 사는 그같은 판결은 나프타의 투자자 보호 조항 위반이라면서 5000만 달러의 보상을 요구하면서 미국 정부를 중재에 회부했던 것이다.
  
  미국 대법관들의 당황
  
  이처럼 미국의 공공정책과 미국 사법부의 판결이 나프타 중재 회부 대상임이 명백해지자 가장 놀란 사람들은 주의 대법관(chief justice)들이었다. 이는 미국 조지타운 대학의 워런(Waren) 교수가 <주 의회(State Legislatures)>지 2004년 7/8월호에서 지적한 사실이다. 1994년 나프타가 체결될 때 미국 사법부의 판결도 외국인 투자자들에 의해 나프타 법정에 회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 법관은 없었다. 매사추세츠 주의 마셜(Marshall) 대법원장은 <뉴욕 타임스>와의 회견(2004년 4월 18일자)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그때 만찬파티장에 있었는데, 우리 주 대법원의 판결이 나프타 중재에 회부된다는 말을 듣고서 그저 놀랐다고만 한다면 많이 절제된 표현이겠지요."
  
  결국 미국의 주 대법원장 회의(The Conference of Chief Justices; CCJ)는 2004년 7월 29일 결의안 26호(Resolution 26)를 채택했다. 대법관들은 미국의 사법제도가 잘 발달했고, 현대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한(mature, modern, fair and transparent) 것임을 천명했다. 그리고 나프타의 투자자-국가 소송제가 미국 시민과 기업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판결에 대한 도전'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인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CCJ는 연방 정부에 대해 주의 사법주권을 인정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통상규정을 만들 것을 요구하였다.
  
  이미 미국의 주 검찰총장 회의(The National Association of Attorneys General; NAAG)는 2002년 3월 19일 주 정부의 주권을 옹호하는 결의안(Resolution: In Support of State Sovereignty and Regulatory Authority)을 채택해, 투자자-국가 소송제가 시민의 복지와 환경을 보호하는 주 정부의 권한에 대해 잠재적 위협이 되고 있다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리고 그 어떠한 통상협정도 미국의 시민에게 부여된 권리보다 더 많은 권리를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달라진 FTA
  
  결국 미국은 2005년 7월에 비준한 중미자유무역협정(CAFTA)에서는 나프타와는 달리 '수용과 같은 조치(tantamount to expropriation)'에 대한 보상 조항을 아예 삭제했다. 그리고 공중의 보건과 안전, 환경보호를 위한 규제조치는 간접수용(indirect expropriation)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이 필요 없다는 명시적 해석 규정(부속서 10-C)를 따로 두었다.
  
  해외투자에서 버는 이익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미국마저 해외의 미국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투자자-국가 소송제를 유지하는 대신 국내에 미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갖은 애를 쓰고 있다. 물론 이는 미국이 여태껏 나프타 법정에서 패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만일 미국이 앞에서 거론된 메타넥스 사건에서 패소한다면 미국은 이 제도의 근본적 변경을 심각히 고려할 것이다. 만일 미국이 패소하는 날이 온다면, 미국인들은 아마도 그제서야 "미국이 해외투자를 장려하겠다는 목적으로 미국의 사법주권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미국 조지타운 대학의 에체베리아(Echeverria) 교수의 충고(<리걸 타임스> 2004년 3월 8일자)를 수용하게 될 것이다.
  
  한국의 대법관과 사법주권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가? 미국의 입장을 수용하면 되는 것인가? 한국 정부는 한미 FTA 1차 협상에서 곧바로 한미 FTA 8장에 투자자-국가 소송제를 두기로 합의해 주었다. 그러면서도 한사코 그 골격에 대해서는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초안 전부를 공개하라는 것도 아니고 제도의 골격을 알려 달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정부는 연거푸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1995년에 미국 변호사협회의 첫 여성 회장으로 선출된 라모(Ramo) 변호사는 2005년 7월 5일 <뉴욕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오코너 대법관이 1981년에 첫 여성 대법관으로 임명되던 때를 회상만 해도 눈물이 나온다고 말했다. 우리 국민도 머리에 떠올리기만 해도 감격스러운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을 많이 갖게 되기를 필자는 소망한다. 그러기에 투자자-국가 소송제 앞에서 한국의 사법주권과 헌법질서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행정부와 협의해 나가는 사법부를 기대하는 일이 사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송기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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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데브 사건에서 판결도 회부 대상임을 밝힌 판결문 안내
송기호 / 2006-07-26 오후 5: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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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프타 중재 법정이 몬데브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문(award)에서 미국 판결도 중재 회부 대상임을 밝힌 부분의 범위와 법리를 연구하시려면,

Mondev Int’l Ltd. v. United States, (NAFTA/ICSID (AF) Trib., Case No. ARB(AF)/99/2, Oct. 11, 2002) (final award)의 41절부터 92절까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위 최종 판결문의 전문은  http://www.naftalaw.org에 가시면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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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출처 : 드팀전 > 요즘 나를 즐겁게 하는 음반

6월말 부터 거의 한달 가량 주말이 사라졌다.집 안에 들어오면 끈끈이 주걱에 포획된 곤충처럼 벗어날 수가 없다.아침인가 보다 하면 어느 새 저녁이 된다.아이를 돌보는 일은 몇 가지 패턴의 반복이다.기저귀 갈기-울면 안아주기-모유수유 보조-젓병 세척-식사 준비-잠시 휴식 x 여러번.... 그나마 아이가 잠시 잘 때 마트에 간다.와이프가 적어준 메모지를 꼼꼼히 체크하며 물건을 담는다.몇 가지 품목은 집으로 전화를 해서 '이 브렌드와 저 브렌드 중 어느 것'인지 물어봐야 된다.마트에서 쇼핑이 끝나면 수고한 나를 위해 '베스킨 라빈스31'에서 '체리 주빌레'를 먹는다.그리고 스스로에게 '휴...수고했다'라고 격려해준다.

마트 쇼핑을 가급적 빨리 끝내야 바깥에서 내 시간이 확보된다.그 짧은 시간 -대략 30분에서 1시간-은 음반 매장에서 보낸다.음반 구경도 하고 커피도 한 잔 마시고 ..숨을 돌린다.

아무래도 바깥 활동이 줄어들다 보니 반사적 탈출구로 음반를 찾게 된다.6-7월 음반 구매량이 평소보다 많이 늘었다.회사에서 인터넷으로 구매하기도 하고 짬 날때 음반매장에서 쉬면서 구하기도 하고...일하러 갔다가 약간 틈나는 시간에 중고 음반 매장을 뒤지기도하고...가끔 풍월당에서 주문하기도 하고..이 네 군데 매장에서 몇 장 씩만 구해도 한 달 예상 음반량을 훌쩍 넘긴다.소스를 하나로 통일해야 될 터인데...어느 곳에 있는 음반이 어느 곳에는 없고 하니까 눈에 보이면 그냥 넘기기가 어렵다.

6-7월에 들었던 많은 음반중에서 처음에 듣고 '아...이거다' 한 음반이 몇 장있다.물론 뒤에도 이 음반이 지금 같은 감흥을 줄지는 모르지만 말이다.어떤 음반은 처음 들었을 때는 '그냥 저냥 그렇구나 '하다가 나중에 다시 들으면 '어..이렇게 좋았구나'하고 뒷북치기도 한다.





 

 

1.베토벤 현악 4중주 전곡 (1951-1952년 녹음)-부다페스트 사중주단

부다페스트 현악 사중중단은 61년 소니에서 전곡음반이 대표적이다.최근에 나온 음반은 그보다 10년전 쯤 녹음된 음반이다.오래된 녹음이다 보니 가장 걱정되는 것은 음질....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다.모노 녹음이지만 음질은 깨끗하다.고풍적인 정취가 역시 부다페스트다 라는 말이 나오게 한다.가격 또한 매력적인데 8for 2 가격이다.요즘 아이 자는 동안 헤드폰으로 한 장 씩 듣고 있다.클래식 매니아라면 반드시..라고 말해도 섣부르지 않다.

2.포페 레퀴엠(피아노 편곡반)-Emile Naoumoff

사파이어라는 레이블에서 나온 음반이다.이 음반과 뿔랑의 실내악 음반을 같이 샀다.뿔랑의 음반도 훌륭하다.하지만 그다지 대중적인 작곡가는 아니다보니 이 음반이 먼저 귀에 들린다.포레의 레퀴엠 피아노 버전과 함께 몇 곡의 포레 피아노 음악들이 수록되어 있다.비오는 날 음반매장에서 이 음반을 사서 바로 매장에서 틀었다.피에 예수 부문에서는 숨소리 조차 조심스러웠다.매장 안의 손님들도 제각기 볼 일을 보면서 숨을 죽였다.

3.르 클레어 바이올린 소나타-Patrick Cohen-Akenine

르 클레어의 음악은 아무래도 여름에 잘 어울린다.알파 레이블의 녹음 역시 시냇물처럼 청량하다.천사의 음악이라고 불렸던 르 클레어 음악의 매력이 살아있는 음반이다.그의 바이올린 소나타 중 가장 유명한 Le Tombeau가 수록되어 있다.비발디의 화려한 장식음이 부담스럽다면 그보다 훨씬 단아한 르 클레어를 시도해보는 것도 좋다.아름다운 선율미와 느린 악상에서의 서정미는 일품이다.뛰어난 음질로 인해 여름의 습기를 날릴 수 있다.

이외에도 좋은 음반은 많지만...요즘 가장 아쉬운 건 이 음반을 거실에서 들을 수 없다는 것.그리고 한 장을 다 듣지 못하고 잘라서 들어야 된다는 것이다.조금만 기다려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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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출처 : 딸기 > 투쟁의 시작
만델라 자서전 - 자유를 향한 머나먼 길
넬슨 만델라 지음, 김대중 옮김 / 두레 / 2006년 3월
구판절판


내가 언제부터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또 언제부터 자유를 위한 투쟁에 일생을 바치겠다고 결심했는지 정확히 기억할 수는 없다. 남아프리카에서 흑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들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들의 인식 여부에 상관없이 정치화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나는 어느 한순간에 깨달음을 얻었다거나 계시를 받았다거나 또는 진리를 개우쳐서 투사의 길에 들어선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지속적으로 쌓여온 모욕감과 모멸감, 그 기억할 수 없는 수많은 순간들이 내 안에서 분노심과 저항심 그리고 우리 민족들을 가두고 있는 사회 체제에 대한 울분을 키운 것이었다. 어느 특정한 날에 "자! 이제부터 나는 우리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선언했던 것도 아니다. 그보다도 나는 어느 순간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나를 발견했을 뿐이었다. 그와는 달리 행동할 수도 없었다.-143~1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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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출처 : 가을산 > [펌] 기업정부 제소사례

Ethyl v. Canada- MMT gasoline additive.(소송완료)


Ethyl사 : 1922년에서 엔진성능을 향상시키는 가솔린 첨가제로 납함유 물질인 tetraethyl lead생산시작. 이후 많은 노동자들이 환각과 급성경련을 경험. 5명의 노동자가 사망. 미국정부는 50년 뒤 가솔린 첨가제에 납을 넣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킴.

1950년대에 에틸사는 새로운 가솔린 첨가제를 개발하였는데 그것은 신경독성물질로 알려진  망간을 함유한  MMT(Methylcyclopentadienyl manganese tricarbonyl)임. MMT농축액은 미국에서 생산되어 캐나다로 수입되었고 온타리오 공장에서 희석되어 가솔린 정련업자에게 판매되었음.


1977년에 MMT는 캘리포니아 정부에 의해 무연휘발류에 사용하되는 것이 금지됨. 1995년에는 미국 환경보호청에 의해서도 사용이 금지되었는데 환경 및 건강에 대한 위해의 가능성때문이었음. MMT를 함유한 휘발류가 연소된후에 배출되는 망간입자가 공중보건에 어떤 위험을 주는지에 대해서 알려진바는 없음에도, 망간 흡입의 위험성은 1800년대부터 알려져 있어왔음. 공기중의 망간은 망간광부에서 나타나는 파킨승병과 비슷한 증상과 신경학적 손상을 일으키는 것이 확인됨.


여러 연구결과들과 미국정부의 조치를 바탕으로, 캐나다 의회는 1997년 4월 MMT수입과 지역내 이송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함. 미국은 MMT를 생산하는 유일한 NAFTA회원국이며, 환경규제는 주정부의 권한이므로, 수송금지(transfort ban)는 캐나다 가솔린으로부터 MMT를 제거하는 효과적인 방법이었음. 캐나다가 이러한 조치를 취한 이유는 다음과 같음. 첫째, 캐나다는 자동차배출 표준을 엄격히 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자동차 회사들은 MMT가 자동차의 여러 부품 손상과 촉매제의 성능에 손상을 줄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임. 캐나다 관리들은 MMT가 캐나다 정부의 환경오염 규제에 대한 노력에 악영향끼치는 것을 우려하였음. 둘째, 캐나다 관리들은 MMT로 인한 노동자들과 운전자들의 노출에 따른 잠재적 건강위해를 우려하였기 때문임. 건강에 대한 잠재적 위해가 충분히 밝혀지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캐나다는 사전주의원칙에 따랐음.


캐나다 의회에서 금지조치가 논의되고 있었던 1996년 9월, 에틸사는 MMT에 대한 규제는 NAFTA투자 조항에 위배되므로 기업정부 제소를 조장하는 행위일 수 있다며 캐나다 정부에 통보함. 캐나다 의회는 에틸사의 위협을 무시하였고 1년뒤인 1977년에 금지조치를 통과시킴. 같은 달에 에틸사는 캐나다 정부를 상대로 250million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기업정부제소를 청구하였음. 에틸사는 캐나다의 금지조치는 NAFTA article 1110에서 정의된 자산에 대한, NAFTA가 금지한 간접적인 기업몰수(expropriation)에 해당한다고 주장. 더불어 에틸사는 해외투자자에게 내국민대우를 할 것을 요구한 FATFA article 1102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함.


캐나다 정부는 에틸사의 소송은 NAFTA 11조항에 위배되지 않는 다고 주장하며 기업정부소송을 반대하였으나, NAFTA 패널은 캐나다의 정부 요구를 거부함. 첫재판이 열린 직후, 캐나다 정부는 에틸사를 진정시키기로 결정하고, 1998년 MMT에 대한 금지조치를 폐기하고 에틸사에게 법정소송료와 손실액  12million을 배상함. 그리고 ‘최근의 과학적 정보’에 의하면 MMT의 독성이나 MMT가 자동진단시스템의 성능을 손상시킨다는 근거는 없다는 에틸사의 광고를 허용하였음.


시사하는바


-오염자에게 보상한 것.

-협박의 효과

캐나다에서 MMT 금지법안이 통과되기도 전부터 에틸사는 NAFTA제소를 하겠다고 위협. 또 규제에 따른 미래 손실액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였음. 캐나다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런 협박에 넘어가지는 않았지만, 기업의 협박에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이는 정부에 의해서 추진되는 공공정책들을 추진하는데 찬물을 끼얹는 효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미리 겁먹고 정책을 변경하도록 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UPS v. Canada-Federal Postal services.(소송중료)


UPS(United Parcel Service of America, Inc.)-33만명을 고용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우편배달회사.


캐나다 우편 배달 서비스는 Canada Post 라고 불리우리는 공기업에서 제공되고 있으며, 6만4천명을 고용하고 있음.


2000년, UPS는 NAFTA 11조항을 근거로 investor-state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청구액은 160 million dollars였음. UPS는 캐나다 우편제도가 11조항에 의거 UPS 의foreign investor rights(외국투자자권한)를 침해하였으며, 또한 경쟁정책, 독점 및 공기업에 관한 NAFTA 15조항의 규정을 위반한데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임.


UPS는 Canada Post가 소포배달과 택배배달서비스(parcel and courier services)를 상호보조(cross-subsidize)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활용함으로써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음. UPS에 따르면 cross-subsidization은 소포박스, 우편 소매, 육상 및 항공 운송, 연금 및 편지운송을 포괄하는 형태를 취하며, 이것이 내국 기업이 더 유리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조항(Article 1102)뿐만 아니라 NAFTA의 공정하고 평등한 대우 조항(Article 1105)를 침해한다고 주장함. 게다가 Canada Post는 소포운송, 통관절차배제, 관세 등에서 특권을 받고 있으며 이것은 NAFTA의 내국민대우원칙(Article 1102)에도 위반된다고 UPS는 주장함. 마지막으로 UPS는 article 1105항의 공정성(fairness) 보장에도 위배된다고 주장. 왜냐하면 캐나다 정부는  canada Post가 반경쟁행위를 하고 있음을 확인하고도 이에 따라 조취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임. 손해청구액은 NAFTA가 체결된 1994년 이후 손해본 수입과 소송에 따른 2년동안의 손실 수입을 더하여 제기하였음.


이는 한 국가의 공공서비스에 대해서 NAFTA 기업 정부 소송의 첫 번째 사례임. 현재 소송이 UNCITRAL rules에 따라 진행중이며, 이 소송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는 우편배달 노동조합이 소송의 한 당사자로 개입하고자 하였으나 NAFTA 사법재판소는 이를 거절하였음.


Public Citizen은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FOIA)에 따라 미국 정부는 이 소송곽 hksfus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도록 청구하였음. 그러나, 국무부의 답변은 UPS소송건은 ‘국가안보, national security’로 분류되므로 FOIA의 예외사항이라는 것이었음. 그러나, 국가안보가 한 기업의 소송과 어떻게 연계되는 지 상상하기가 매우 힘듦.


시사하는 바(implications)

  -공공서비스에 대한 위협.

  대부분의 영역에서 공공부문과 사적 부문이 혼재되어 있는 현실을 보아야 함. UPS가 만일 소송에 승리한다며, 비슷한 소송이 줄지어 발생할 것임.

  - 방어에서 공격으로

  UPS는 캐나다 소포 및 택배배달 시장에서 더 큰 점유율을 화보하게 위해 전략적인 공격성을 띄고 있음.

- 기업의 권리 대 노동자의 권리

UPS가 소송에서 승리한다면, 캐나다 정부는 우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재조정해야 할 것임. 그러나, 부정적 결과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우편배달 노동자들은 소송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지 않음. 사실 기업이 NAFTA의 공식적인 당사자(parties)가 아니며, 정부가 맺은 조약에 대해 따를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업 투자 조장에 따라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고 있음, 반면, 시민들과 노동자들은 당사자로서의 지위가 없어서 NAFTA사버재판소에 매우 제한된 상태에서만 방청할 수 있는 기회를 애걸해야 하고, 오직 사법재판소의 재량에 따라 그 역할도 할 수가 있을 뿐임.



Thunderbird gaming v. mexico-gambling.(소송진행중)


thunderbird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게임과 오락사업을 하는 캐나다 회사임. 2000년과 2001년에 썬더버드는 멕시코에 3개의 게임시설을 건립하였음.


1934년이래로 카지노는 멕시코에서 불법임. 1947년 멕시코 정부는 모든 형태의 갬블링을 금지하였음. 이러한 결정은 갬블링은 흔히 범죄와 관련된다는 사실에 따른 공공정책에 근거하였음.


2000년에 썬더버드는 Gobernacion(멕시코의 게임관련 권한을 가진 부서)에 탄원을 제기하였음. 썬더버드는 ‘skill machine’의 도입을 허가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skill machine은 우연에 의한 결과에 따른 보상이 아닌 재주와 능력에 따른 게임임을 강조하였음. 그러나, 슬롯머신과 skill machine 사이의 경계는 명확하지 않았음. 만많은 미국의 주들도 ‘재주 skill’ 요인을 첨가한 게임들도 갬블링 장비로 정의하고 있음.


탄원서에 대한 답변으로, Gobernacion은 것이 실제로 skill machine 이라면 그 기계 장치의 사용을 금지할 권한은 없다고 답함. 그러나, 만일 게임의 주요 원리가 행운이나 갬블링이라면 허가되지 않을 것임을 언급함.


썬더버드는 이미 멕시코 도시에 3개의 게임시설을 설립하였음. 장관이 바뀐뒤 썬더버드의 게임시설을 방문하였고 썬더버드의 게임은 skill에 따라 작동되는 것이 아님을 지적하며 게임시설의 철거를 지시하였음.


2002년 썬더버드는 NAFTA기업정부소소을 UNCITRAL에 제기하였고 NAFTA 조항 11조를 위배하였음을 주장하며 100million을 보상토록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음. 썬더버드의 주장은 다음과 같음.

  - 멕시코는 썬더버드의 경쟁회사드릐 게임사업은 계속하도록 하면서 썬더버드만을 철거하게 한 것은 내국민 대우와 최혜국대우에 위배됨을 주장함(articles 1102 and 1103)

  - 멕시코는 article 1105조항에 따라 멕시코 정부는 ‘자의적이고 불투명한 방법’으로 대우했음을 주장함.

  - 맥시코의 대우는 공정하지도 공평하지도 않으며, ‘충분한 보호와 안전’ 역시 제공해 주지 않았으므로 NAFTA조약에 위배됨을 주장.

- 마지막으로, 썬더버드는 시설의 폐쇄는 ‘기업몰수와 동등한’ 것으로 NAFTA article 1110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


시사하는바


-불법적인 행위에도 보상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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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출처 : 딸기 > 인생은 마술이다!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 민음사 세계문학전집 108
라우라 에스키벨 지음, 권미선 옮김 / 민음사 / 2004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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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재미나다! 이렇게 재미난 소설이 있는 걸 왜 그동안 몰랐지. 지하철에서 조금씩 읽으려고 가방에 넣었는데, 퇴근길 펼친 책을 놓지 못하고 집에 가서 내쳐 읽어버렸다. 소설책을 하루에 다 끝낸 것이 어언 얼마만인가. 책은 정말 달콤쌉싸름했다. 실은 ‘달콤쌉싸름한 초컬릿’이라는 것은 이 소설을 원작 삼아 만든 영화 제목이고 책의 원제는 ‘부글부글 끓고 있는 초컬릿’이라는데, 영화의 제목이 훨씬 멋있다. 귀에 익기 때문만이 아니라, 책의 줄거리 자체가 정말 달콤쌉싸름하기 때문이다.

부엌에서 울며 태어난 아이 티타는 ‘막내딸은 시집가지 말고 엄마를 모셔야 한다’는 희한한 ‘가문의 전통’ 때문에 사랑했던 남자를 큰언니에게 빼앗긴다. 오로지 부수고 가르고 파괴하는 데에만 능력이 있는 것으로 묘사되는 엄격한 권위주의자 어머니는 언제나 티타를 억압하며, 행여 티타가 언니와 옛 사랑 형부 사이에 끼어들지나 않는지 감시한다.

티타의 사랑을 축으로, 티타 가족들의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그 과정이 실로 마술적이다. 피가 흐르고 흐르고 또 흘러서 마을을 휘감고 내를 만들었다는 가르시아 마르께스의 ‘백년 동안의 고독’처럼 티타의 눈물은 흐르고 흐르고 또 흘러서 계단을 따라 강물을 만든다. 욕정은 훨훨 피어올라 샤워장에 불을 붙여 티타의 언니를 핑크빛 불덩어리로 만들어 집 나가게 하고, 사랑은 모닥불처럼 활활 타올라 몸을 불태우고 모든 것을 잿덩이로 만든다. 사랑도 마술이고 인생도 마술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한 가닥의 진실과 비밀과 슬픔과 향기를 안고 산다.

티타의 슬픔과 사랑, 두근거림, 불안, 분노, 열정에 따라 펼쳐지는 것은 찬란한 음식의 향연이다. 1월부터 12월까지 단락을 붙여, 작가는 열 두가지 화려한 요리들을 펼쳐보인다. 요리의 복잡한 레시피만큼이나 심리묘사는 오묘하고 감칠맛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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