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출처 : 릴케 현상 > [퍼온글] [레디앙] 외국인노동자 문제에 대한 두 산별노조의 다른 접근

레디앙에서 두 개의 기사를 퍼왔다. 첫번째 것은 금속노조가 비정규직과 이주노동자까지 포용하는 성공적인 노사협상을 이루었다는 나름대로 기분좋은 기사이다. 청소, 경비, 식당직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이 '밥, 꽃, 양'을 상기시키는 게 씁쓸하다 (씁쓸함은 무력함과 수긍함을 모두 포함하는 아주 비겁한 단어다). 그러다가 포스코 점거 농성의 도화선 격이 된 건설산업연맹의 요구사항 중 하나가 오버랩되었다 (두번째 기사 참조). "내국인 보호대책 없는 무분별한 외국인력 도입 반대." 노조원 대부분이 비정규직인 건설산업연맹에게 그나마 없는 일자리도 위협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참으로 힘든 존재일 것이다. 외국인노동자 도입 반대 투쟁은 마르크스 시대에서부터 있었던 오래된 것이다. 처지가 나은 금속노조가 비정규직과 이주노동자까지 그 협상효력발효 대상에 집어넣은 것은 참 잘한 일이다.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를 배척해야만 하는 건설산업연맹의 요구 역시 나는 이해가 간다. 그래서 이 문제 또한 씁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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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노조의 힘'…금속노조 교섭 타결
최저임금 83만원·연월차 동일적용 등 눈에 띄는 내용 수두룩
2006년 07월 26일 (수) 10:45:41 박점규 현장기자

금속노조 노사가 금속최저임금 월 83만원과 사내하청 노동자 연월차휴가, 퇴직금, 생리휴가 등의 정규직 동일적용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인상시키는 합의를 해 비정규직을 대변하는 조직은 산별노조라는 걸 다시 한 번 확인시켰다.

전국금속노동조합(위원장 김창한)과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회장 박헌승)은 25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영등포 서울여성회관에서 열린 제19차 중앙교섭에서 20시간 마라톤교섭을 벌여 다음날인 26일 오전 10시 민주노총으로 자리를 옮겨 합의서에 서명했다.

   
 
▲ 7울 26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1층 회의실에서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19차 중앙교섭에서 의견접근을 이루고 노사대표가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 금속노조)
 

금속노사는 ▲금속산업 최저임금 월 832,690원(시급 3,570원) 비정규직, 이주노동자까지 적용 ▲신기계, 신기술 도입시 30일전 통보, 고용안정 노사합의 ▲공장이전(연구소 포함)시 70일전 통보, 고용안정 노동조건 노사합의 ▲중앙감사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 조합활동시간 유급 보장 ▲직접생산공정(조립,가공,포장,도장,품질관리 포함) 사내하청 노동자의 퇴직금, 연월차휴가, 생리휴가, 주휴, 법정공휴일 정규직과 동일적용 등에 합의했다.

또 금속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부속합의로 ▲사용자협의회 가입회사 중앙교섭 합의 준수 ▲기본협약 유효기간 갱신 ▲본 합의를 상회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는 내용을 합의했다. 이에 따라 금속노조는 중앙교섭 결렬에 따른 파업계획을 모두 취소했다.

금속노조 “비정규직 포기하지 않겠다” 천명

그동안 사용자들은 사내하청 노동자 처우 정규직과 동일적용에 대해 완강히 반대하고 있었다. 사측은 ▲사회적 파장이 크고 ▲원청회사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게 되며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러나 금속노조가 지난 7월 20일 전국지회장 비상결의대회를 열어 비정규직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외에 천명하면서 교섭의 돌파구가 열리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금속노조는 25일 전국 100여개 지회 2만 2천명이 파업에 들어갔다. 노조가 완강한 태도로 나오자 사측은 노조의 요구를 일정하게 수용하면서 타결의 가능성을 열었다. 다른 한편 노사가 극한 대립으로 가기 전에 휴가 전 타결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노사가 한걸음씩 양보했다는 점도 이날 합의를 가능하게 했다.

금속최저임금 법정최저임금 끌어올리는 기폭제

금속노조노사가 합의한 금속최저임금 83만 3천원은 우선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에 참가하고 있는 88개 사업장 2만 1천명에게 적용된다. 현재 최저임금인 76만5천원에도 못미치는 사업장도 15개 정도 되기 때문에 통상임금 기준으로 83만원이 안 되는 사업장은 대략 20여개 이상이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여기다 사내하청?청소?경비?운전 등 비정규직 노동자와 이주노동자를 포함하면 대략 5천명 이상이 된다.

금속노조는 2004년 최저임금을 산별중앙교섭 핵심의제로 제출한 이후 3년 만에 84만원까지 끌어올림으로써 금속노조 소속 조합원들의 임금을 아래로부터 높이는 역할을 해왔다. 나아가 이 합의를 비정규직과 이주노동자까지 적용시켜 산별노조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조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다.

또 지난 2년과 마찬가지로 법정최저임금을 5만원 가량 상회하는 금액으로 합의함으로써 산별노조의 최저임금이 법정최저임금을 견인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금속노조는 해마다 법정최저임금보다 6만원 가량 높은 산별최저임금으로 매년 법정최저임금을 상향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 26일 금속노조 노사가 중앙교섭에 잠정합의를 이루고 박수를 치고 있다.(사진 금속노조)
 

사내하청 처우개선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첫 발

사내하청 노동자에게 연월차휴가와 퇴직금 등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한 합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첫 발을 뗐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금속노조는 2003년 중앙교섭에서 ‘기존임금 저하없는 주5일근무제’를 합의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1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연?월차가 22일에서 15일로 7일이 줄어들었다.

이번 금속노조의 합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줄어든 연?월차를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시키도록 함으로써 한 달에 7일 이상의 임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됐고 여성노동자의 경우는 생리휴가까지 8일의 임금을 더 받게 됐다. 또 퇴직금의 경우 누진제를 적용받고 있는 정규직 노동자가 상당수 있기 때문에 그 사업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임금인상의 혜택을 누리게 됐다.

산별노조가 사내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 중 일부를 정규직과 동일하게 함으로써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는 작은 진전을 이뤘다고 할 수 있다.

법적인 사용자단체와 첫 산별교섭 합의

이번 중앙교섭은 금속노조가 법적으로 등록한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처음으로 교섭을 체결함으로써 향후 산별교섭이 정착되고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예년과는 달리 사용자들도 올해는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를 꾸려 조직적으로 대응하면서 역량을 키워왔고, 금속노조와 대등한 관계에서 교섭을 해왔다는 점에서 향후 사용자협의회를 중심으로 힘을 모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입장에서 보면 사용자들이 사용자단체로 뭉치면서 예년에 비해 상대하기 훨씬 힘들어졌다는 사실이다. 사실 금속노조는 올해 요구안을 최소한의 요구로 잡았기 때문에 중앙교섭이 쉽게 합의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사용자들은 매번 “일방적으로 양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노동조합의 파업이 이어져도 집행부를 중심으로 금속노조에 맞섰다. 결국 금속노조는 6월 21일 1차 파업을 시작으로 8일 동안 32시간의 파업을 벌이고 나서야 간신히 합의할 수 있었다.

청소 경비 식당직 제외 아쉬움

이 외에도 공장이전이나 신기술?신기계 도입시 고용안정과 근로조건에 대해 노사합의하기로 해 고용안정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도 중요한 대목이다. 그러나 사내하청 노동자 처우 정규직과 동일적용에서 경비나 식당 등의 노동자들에게까지 완벽하게 적용하지 못함으로써 앞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많은 과제를 남기게 됐다.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박헌승 회장은 “어렵사리 잠정합의에 이르렀는데 사용자협의회가 만들어진 첫 해 쌍방이 다 만족하지는 못하는 수준이지만 파국에는 이르지 않고 조금은 늦은 감이 있지만 이렇게 결실을 보게 된 데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산별노조의 확대발전과 교섭의 상에 대한 기초”

금속노조 김창한 위원장은 “4대 요구는 대단히 절박한 요구였고 우리의 절박한 만큼 사용자에게는 부담스러운 요구였다”며 “부담스런 요구를 합의해줘서 고맙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비정규노동센타 김성희 소장은 금속노사의 합의를 크게 환영하며 “3년째 합의된 금속최저임금이 조합원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하한선이라는 공통된 기준을 제시한 것은 굉장히 의미있는 일이고 산별시대의 단초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합의는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하청노동자가 노동조건이 같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기초를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 산별노조의 확대발전과 교섭의 상에 대한 기본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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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연맹 매년 같은 요구…정부 의지부족에 '핑퐁'
[왜 파업하나]건교 "노력 중" · 법무 "불법체류 문제" · 노동 "대책없어"
2006년 07월 11일 (화) 18:03:53 문선영 기자

건설산업연맹이 ‘대정부 8대 요구안’을 발표하며 11일 1만여명이 서울 대학로에 모여 상경집회를 개최하는 등 총력투쟁을 선포하고 나섰지만, 정부는 관련 대책을 타 부처에 미루거나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건설연맹이 정부에게 요구하는 것들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비슷한 내용으로 계속 제기돼 온 것이지만 실질적인 개선은 거의 이뤄지지 않아 건설 노동자들의 불만이 누적되고 있다. 현재 타워기사노조, 포항건설노조, 울산건설플랜트노조, 전남동부 · 경남서부 · 여수지역 건설노조가 파업에 돌입해 있지만, 임금인상을 제외하고 근로조건 개선안의 요구내용은 매년 거의 동일하다.

현안해결은 외면, 노동자만 줄줄이 구속

   
 ▲ 건설산업연맹은 11일 '대정부 8대요구안'을 발표했다.
 

건설연맹은 “정부는 건설산업의 구조적인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방치하면서, 건설노동자들의 투쟁에는 검찰과 경찰을 동원한 탄압으로 일관해 왔다”고 비난했다.

실제 최근 건설노동자의 구속현황은 압도적으로 많아, 지난 6월 대구경북건설노조의 파업에 조합원 24명을 구속하고, 50명을 불구속했으며, 30여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내렸다. 정부가 건설노동자의 현안 문제는 외면하면서, 노동자 파업에만 칼을 빼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이때문이다.

건설연맹은 11일 오전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단계 하도급 근절 · 시공참여자제도 폐지 ▲내국인 보호대책 없는 무분별한 외국인력 도입 반대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건설현장 노동시간 단축 ▲건설현장 안전보건 대책 마련 ▲덤프, 레미콘 수급 조절 · 타워 건설기계 등록 등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다단계 하도급 근절과 시공참여자제도 폐지는 건설연맹이 그동안 줄기차게 제기해온 내용이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규정을 두고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한 경우나,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1회의 하도급을 허용하고 있다. 기본원칙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관행화된 불법 다단계 근절, 건교부 의지가 필수

하지만 건설현장의 다단계 하도급은 ‘관행처럼’ 만연돼 있어 이같은 규정은 유명무실하다. 건설연맹의 한 조합원은 “피라미드 구조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노동자는 이중, 삼중의 착취를 당하고 있다”며 “이는 건설산업의 만악의 근원이며, 건설노동자 투쟁의 가장 오래된 요구이자 주요한 요구”라고 말했다.

정부도 다단계 하도급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고는 있다. 김영한 건설교통부 건설경제팀 서기관은 “건설현장의 다단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다단계 신고센터’를 지방 국토관리청에 신설하여 근로자들이 다단계 실태를 신고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내년에는 건설업체의 하도급 정보전산망 시스템을 구축하여 원도급과 하도급의 실태를 신고토록 하여 정부가 관리할 계획”이라며 “불성실하게 신고하거나 위법 부당한 다단계는 처분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또 “시공참여자제도가 다단계 구조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키로 했다.

건교부가 제시한 다단계 근절 정책이 제대로 시행될 경우, 건설산업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는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신고와 원 · 하도급 업체간의 발주와 도급 관계 정보망 구축이 전제조건이지만,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단속하는 것은 건교부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법으로는 엄연히 다단계가 불법으로 규정돼 있지만, 건교부의 관리감독이 소홀한 전례에 비추어 본다면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요구된다고도 할 수 있다.

타워크레인 건설기계 등록, 건교부  ·노동부 미루기

   
 ▲ 타워크레인노조 조합원이 지난 5월 15일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도시 롯데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을 점거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사진-건설산업연맹)
 

건설연맹은 또 타워크레인을 건설기계로 등록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타워크레인은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유해위험기구로 분류돼 정기적인 점검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물론 노후 · 부실장비로 산업재해의 유험에 노출돼 있다. 오희택 건설운송노조 정책부장은 “수십년된 녹슨 타워크레인도 페인트칠만 새로 하면 새 기계로 둔갑한다”고 말했다.

타워크레인의 건설기계 등록에 대해 정부는 소관부처와 협의할 사항이라며 미루고 있다. 건교부는 “노동부와 협의할 사항”이라고 했으며, 노동부는 “건교부의 의지만 있다면 건설기계 등록은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타워크레인의 건설기계 등록은 지난 2001년부터 제기돼 왔으나, 정부 부처가 서로 책임을 미루며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주노동자 유입, “불법체류가 문제”?

최근 건설현장에는 이주 노동자들이 급속하게 유입해 들어와 한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건설연맹은 “건축현장의 50%이상을 외국인력이 차지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건설노동자의 임금 하락, 취업을 둘러싼 갈등 심화, 재외동포들의 체불과 산재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설연맹은 “내국인 노동자에 대한 보호 대책 없이 추진되는 외국인력 도입정책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건설노동자의 고충을 이해한다”면서도, 원인진단마저 ‘헛다리’를 짚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중국동포에 대한 ‘방문취업’ 허용 등으로 내국인 노동자와 경쟁 관계가 발생하고 있다”고 인정했지만, “건설연맹의 우려는 사실 불법체류 노동자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불법체류 노동자가 건설노동자의 일자리를 잠식하고 있다”며 “노조가 불법체류 단속에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적절한 수준의 외국인 노동자 노동시장 유입과 내국인 노동자 보호를 주장하고 있는 건설연맹은 갑자기 ‘불법체류 노동자를 단속해 달라’는 법무부의 제안에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최명선 건설연맹 정책부장은 “법무부는 황당한 논리와 안이한 사태인식으로 건설현장에서 빚어지고 있는 내외국인 노동자 간의 갈등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부, 건설산업의 근로감독 안전대책 뒷전

   
▲ 대구경북건설노조가 지난 6월 파업 결의 집회를 하고 있다.
 
노동부도 건설산업의 근로기준법 준수 감독과 건설노동자의 안전관리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노동자들은 8시간 노동 쟁취, 일요일 휴무 등 최소한의 근로기준법 준수는 물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강화, 산재은폐 근절을 요구하고 있다. 포항건설노조는 현재 하루 8시간 근무를 요구하며 3,500여명이 파업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건설업종만 별도로 안전대책을 마련하게 되면 업무의 효율성이나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안전대책 수립 의지가 사실상 없음을 드러냈다.

남궁현 건설연맹 위원장은 “건설노동자의 분노는 ‘민중봉기’ 수준”이라며 “‘차라리 죽어라’는 노동자의 절규가 그냥 나온 소리가 아니”라고 말했다. 하늘로 뻗어가는 아파트와 고층빌딩의 높이만큼 건설노동자의 분노도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모르쇠’로 눈과 귀를 막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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