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출처 : balmas > 무영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

무영님의 질문

 

사정상 저번 스터디가 해체되고, 이번에 다시 [법의 힘]을 읽고 있습니다.
1부를 다 읽었는데요. 세번째 아포리아 부분이 되게 어렵더군요;
그래서 관련 질문 드립니다.

데리다는 정당한 결정의 긴급성 혹은 환원불가능성을 "'언어 행위들'에, 그리고 정의나 법적 행위들 같은 행위 일반의 수행적 구조에 귀속"(57)시켜야 한다고 말하면서, 진술문과 수행문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술문 역시 정확성이라는 의미에서는 정당할 수 있지만, 정의라는 의미에서는 결코 그럴 수 없다. 하지만 한 수행문은 오직 관습들, 따라서 다른 수행문들-묻혀 있든 아니든 간에-에 기초를 둠으로써 정의라는 의미에서 정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항상 자신 안에 모종의 파열적 폭력을 지니고 있다."(57)

여기서 어떤 수행문의 정당성이 왜 다른(혹은 기존의) 수행문에 기초를 두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령 이 문장은 정당한 결정이 자신을 정당하게해주는 무한한 지식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앞의 주장과 모순되는 건 아닌지 헷갈리네요.

 

질문에 대한 답변

 

무영님의 질문의 초점은 마지막 단락에 있는 것 같군요.

"여기서 어떤 수행문의 정당성이 왜 다른(혹은 기존의) 수행문에 기초를 두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령 이 문장은 정당한 결정이 자신을 정당하게해주는 무한한 지식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앞의 주장과 모순되는 건 아닌지 헷갈리네요. "

수행문의 정당성이 왜 다른(혹은 기존의) 수행문에 기초를 둔다는 말은, 우선 행위의 결정은 행위에

 앞서 존재하는 이러저러한 지식의 체계, 규범적 원칙에 근거를 둘 수 없다는 뜻입니다.

가령 규칙의 판단중지에 관해 말하는 첫번째 아포리아에서 데리다는 판사의 판결을 예로 들고 있죠.

판사의 판결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전이나 판례를 단순 적용해서는 안되며, 자신의 책임 아래

법의 원칙에 대한 새롭고 자유로운 해석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하죠.

따라서 판결과 같은 언어행위는 이론적, 규범적 규칙이 아니라 다른 수행문들, 다른 언어행위들에만

의존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데리다가 말하는 다른 수행문들은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하나는

창설적인 수행문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기존의 관습, 관레와 같은 것들이 있겠죠. 데리다가

보기에 이 양자는 절대적으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구별될 뿐입니다. 이 양자는

이론적인 지식, 어떤  타당한 근거에 기초를 두고 있는 이론적인 법칙이나 진리와 달리

자기 자신의 권위 부여 구조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입니다. 따라서 데리다의 논점은

혁명과 개혁, 또는 정초와 보존의 이분법적 대립을, 수행성의 관점에서 해체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컨대 혁명적인 것이든 관례적인 것이든 수행문, 수행적인 언어 행위는  어떤 진리나 공리,

불변적인 원칙에 근거를 둘 수 없으며, 결정 주체의 행위, 결정에만 의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데리다가 지식이나 계산, 또는 법적 규범의 체계를 모두 거부하지는 않죠. 이는 무엇보다도

결정의 수행적 성격은 어떤 불변적인 원리에 근거를 둘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최악의 결정, 최악의

판단, 최악의 결과를 낳을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새로운 어떤 것, 창설적인 어떤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감수해야 할 위험입니다. 그리고 데리다는 이러한 위험을 최대한

축소하는 길은  결정이 낳을 수 있는 위험한 결과들, 도착들에 대해 치밀하게 계산하고 숙고하는 데

있다고 말하고 있죠.

정리하자면,  수행문의 정당성은 다른 수행문들에 의존한다는 말은 정당한 결정이 자신을 정당하게

 해주는 무한한 지식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앞의 주장과 전혀 모순되지 않고,

오히려 서로 일관되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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