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 증권업종본부(증권업종본부)는 29일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본시장통합법’은 한미FTA의 사전 정지 작업으로, “금융 공공성 실현과 투기자본 척결이 가능하도록 제정 방향을 전면 재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 2월 20일 재경부는 ‘금융투자업과자본시장에관한법률(가칭)’안을 밝히며 현행 은행, 종금사, 증권사, 선물회사, 자산운용사, 신탁회사, 보험사, 여신전문회사 및 서민 금융기관 등이 제공하고 있는 금융서비스를 은행, 금융투자회사, 보험사, 여신전문회사 및 금융기관 등으로 크게 4개로 통합 재편하며, 관련 법안도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한덕수 부총리와 윤증현 금감위원장은 각종 경제 강연과 회의석상에서 '중소형 증권사들은 매각 또는 합병하라'는 구조조정을 공개 주문하며 ‘금융법령이 FTA에 따라 정비되어야 한다’고 주장,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기정사실화’ 하며 분위기를 조성해 오고 있는 상황이다.
증권업종본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노무현 정부가 동북아금융허브를 위한 조치의 하나로 연내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들며 이법이 “4-5개의 투자은행과 투기자본의 이해를 충족시키기 위해 금융빅뱅을 유도하고 있고, 금융시장을 전면 개방하는 정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본시장통합법의 내용이 각종의 규제 완화를 초점"에 두고 있음을 들며 "정부는 진입 적격성을 유지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오히려 미국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하여 외국투기자본의 국내 자본시장 장악을 용이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사모펀드의 규제를 대폭 완화해 투기자본의 횡포를 부추기는 것은 물론, 산업자본의 우회적 자본시장 장악도 가능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소수 투자은행을 위한 인수합병은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을 불러와 다수의 증권노동자들이 거리에 내몰릴 것"이라고 전망하며 이는 또한 "금융 공공성 사장은 국민경제 기반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강변했다.
증권업종본부는 “투기자본은 근본적으로 고용창출을 전제로 하지 않음"을 들며, 자본시장통합법으로 인해 "증권인력이 주변부 업무만 담당하게 되고, 신규인력도 비정규직 또는 대리점의 계약 노동자, 개별 계약 판매자 형식이 주를 이루어 노동시장이 불안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증권업종본부는 금융 공공성 실현을 위한 규제 강화, 고용승계 적정인력 유지 의무화 방안 마련 등 정부의 자본시장 통합법 내용 재수정을 요구했다.
한편, 자본시장통합법은 30일 입법예고될 예정으로, 재경부는 법 공표일로부터 1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해 법률제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오는 2008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