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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앞에 장님이 되버린 헌법재판소
헌재 안마사자격 위헌 판결에 시각장애인의 삶, 휘청휘청
윤보중 기자    메일보내기  

   
 지난 5월 25일의 헌법재판소 판결이 시각장애인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면서 그 파장이 점차로 드세지고 있다. 매일 한강에서 투신하는 시각장애인의 행렬이 끊이지 않고, 곳곳에서 집회와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직업의 자유가 생존을 박탈한다?
  
  헌법재판소는 2003년 6월에 이미 한번 합헌 결정한 바 있었던 "시각장애인만을 안마사 직업을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 지난 5월 25일 정면으로 뒤집는 위헌 판결을 내렸다.
  
  소송의 주도자는 전국안마시술소업소연합회. 결국 위헌 판결로 관련 업계들은 환호성을 터트리고 있지만, 그 결과는 엉뚱하게도 시각장애인의 생존권만 유린하고 있다.
  
  전체 장애인들 중에서 그 구성비에 의한 취업분포에서도 시각장애인은 평균치에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취업률을 보이고 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적합직종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업종을 확장하고 새로운 신기술을 도입한 직종 개발은 여전히 미래형이다.
  
  직업 선택의 자유를 주장하는 마사지 업소 주인들에게 이들 장애인의 선택은 자유가 아닌 생존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유보직종은 특권이 아니다
  
  맹인안마사로 통하는 안마사 제도는 1912년 조선총독부에 설치된 경생재생원에서 시각장애인들에게 침술과 안마술 교육을 실시하면서 시작됐다. 그동안 이 제도가 항상 시각장애인의 편에 섰던 것은 아니지만, 일반인들 사이에서 안마사 제도가 과거부터 시각장애인의 업종이라고 하는 것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외국의 경우에도 장애인들을 위해 특종업종의 우선권을 인정하는 사례가 있다. 유보 직종이라는 것인데, 특종 장애유형의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토록하는 제도이다.
  
  미국이나 캐나다의 경우 시각장애인에 대해 자판기 운영을 유보직종으로 하고 있다. 가까운 일본이나 대만은 안마업을 유보직종으로 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에는 주차안내원이나 복권판매업 같은 직종을 유보직종으로 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에 대한 유보직종은 각국의 역사, 문화적인 차이에 의해 다를 수는 있다. 그러나 산업화된 사회에서 장애인의 생존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장치로서 보편적인 인권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에는 예외가 없다.
  
  결국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장애인들에게 생존을 보장해주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던 유보직종을 폐기한 것이다.
  
  독자적으로 안마업소를 차리기 어려운 시각장애인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이 같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현실화 된다면 안마사를 하고 있는 시각장애인들은 실직상태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
  
  업소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장애인을 선호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소수와 특권적 소수를 구분하지 못하는 헌법재판소
  
  2003년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결을 내릴 당시에 "안마사는 원칙적으로 시각장애인에게 허용되는 업종이라는 법의식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위헌판결이 "의료법 규정과 동일한 구조로 되어있는 구 직업안정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현행법상 인정되고 있는 상당수의 자격위임 조항들을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봄으로써 "복지행정국가의 필수적"인 위임입법에 존립 자체를 부정하게 될 것을 우려하였다.
  
  그러나 2006년 위헌 판결문에는 "시각장애인이 아닌 일반인으로 하여금 안마사 자격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시각장애인 중에서도 일부에 불과한 등록안마사를 위하여 신체장애인 나아가 일반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함으로써"라는 문구가 눈에 띈다.
  
  헌법재판소는 2003년 당시 사회적 분위기와 행정복지국가 이념을 중시한 나머지, 장애인을 사회적 소수로 보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006년, 불과 3년만에 사회적 분위기는 100여년간 형성된 법의식을 뒤집을 만큼 급변하였고, 사회적 소수였던 그들은 이제 안마사를 하기 위해 줄서 있는 건강한 시민들에게 특권적 위치에서 불평등을 유발하고 있는 것이다.
  
  합헌에서 위헌으로 판결을 뒤집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3년간 보아온 한국사회의 현실이 무엇인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관련기사]
“헌법재판소는 위헌판결 즉각 기각하라” ㅣ 맹철영 기자


2006년06월03일 ⓒ민중의 소리

 

 

 사실 요즘 머리가 복잡합니다. 공부도 안되고. 월요일에 광화문 집회 갔다가 학교 갔었고, 오늘도 마포대교 밑 둔치에서 하는 집회 갔다가 들어왔는데, 마포대교 위 교각 끝에는 아직도 시각장애인 동료들이 목숨을 건 투쟁을 하고 있고,

  ...

 이땅 시각장애인들은 안마 외에는 할 것이 거의 없답니다. 좀 배우고 운 좋은 사람들은 맹학교 교사나 복지관 직원 하고, 대부분은 안마죠.

 복지관이나 양로원에 취직 시키면 된다고 주장하는 쪽도 있지만, 그곳에서 받아야 얼마나 받겠습니까... 그래도 밖에서 시술소 일 다니거나, 자기 개인 치료실 하면 그럭저럭 자녀들 교육시키면서 쪼들리지 않게 살 정도 버는데, 복지관에서 안마하고 그 정도 받긴 힘들 듯해요.

 지금도 몇몇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 적게 벌어도 일반 직장인처럼 살길 원하는 사람들이 지원해서 하고 있죠. 그렇지만 모두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내몰면 안되는데...

 저랑 같이 맹학교에서 교육(안마, 침) 받은 분들이,  전직 고등학교 수학교사, 여행사 부사장 출신,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뭐더라 어떤 과목 가르쳤다는 교사, 수중용접 일 했다는 형, 동사무소에서 일했던 사람 등등...

 그 전에 뭘 했든, 일단 실명하면 맹학교에서 안마 배워야 자립할 수 있는 현실이죠. 아휴~ 그만 해야지...^^

 

 

 음... 수요일에 개인적으로 받은 메일의 일부분이다. 시각장애인 뿐이겠냐만, 그래도 지켜왔던 건 지킬 수 있는 건 지켜야되지 않을까. 도대체 누가 위헌소송을 냈나했는데... 참 어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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