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어벤저스 2 - 동물 보호법, 책임감을 가져라! 어린이 법학 동화 2
고희정 지음, 최미란 그림, 신주영 감수 / 가나출판사 / 2024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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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고 작성한 서평입니다.


 


벌써 변호사 어벤저스가 2탄이 출시되었네요.

변호사 어벤저스 1권에 대한 아이의 반응이 폭발적이어서 2권도 기대가 되었어요.

2권은 반려 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주제로 다루고 있어요.

아파트 단지 산책을 나가기만 해도 진짜 요즘 반려 동물을 키우는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피부로 느끼고 있답니다.

반려 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많아지는데 가끔 '우리 개는 안 물어요'라고 하면서 목줄을 안 채우고 산책을 나온다든지

반려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그냥 가버리는 반려 동물의 주인 때문에 눈살을 찌푸려지는 일이 종종 있어요.

저희 아이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엄마, 왜 목줄을 채워야 하는데 그냥 나와? '개똥을 왜 안 치우고 가는 거야?'라는 질문을 종종 하곤 해요.

그럴 때면 어떻게 대답해 주어야 할지 난감하더라구요.

이번 이야기는 크게 2가지 이야기로 펼쳐집니다.

첫번째 이야기는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버려지는 강아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뉴스에도 가끔 유기견 문제가 종종 나오지요?

여행 갔다가 강아지만 버리고 돌아오는 사람들, 강아지를 키우다 싫증이 나서 또는 키우기 어렵다는 이유로 아무데나

버리는 사람들도 참 많지요.

반려 동물을 키우는 데는 꼭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동물 보호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책을 읽다보면 중요한 용어에 주황색 배경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동물 보호법'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히 알아야 겠지요?

그럴 때는 친절하게 뒷장에 만화의 형식을 빌려 설명해 주는 점이 이 책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동물 보호법은 동물학대나 동물 유기만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 보호 센터의 설치, 지정과 동물 실험의 원칙 등 폭넓은 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태어나면 출생 신고를 하듯이 동물들도 태어난 지 2개월 이상인 반려견은 국가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해요.

이걸 '동물등록제'라고 하구요.

우리가 미아방지를 위해 지문 등록을 하는 것처럼 동물 등록을 하면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소유자를 찾을 수 있고 동물을 유기했을 때도 유기한 사람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요즘은 가족같은 반려견을 떠나 보내고 힘들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이걸 '펫로스 증후군'이라고 한다고 해요.

새롭게 알게 된 용어랍니다.



두번째 이야기는 초등학생이 목줄을 채우고 산책을 나갔는데 갑자기 목줄이 푸려 다른 사람을 물게 되지요.

목줄을 제대로 채우지 않은 건 분명 잘못이긴 합니다. 사과도 했고 치료비도 물어드리기도 했구요.

그러나 피해자가 화가 나 강아지를 던지고 밟았고 초등학생인 아이에게 윽박지르기까지 했는데 손해배상금을 300만원이나 요구한 건 과하지 않나요?

어쩌면 이런 일에 신경쓰기 힘들고 귀찮은 마음에 그냥 합의를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피해자의 막무가내 요구를 이렇게 쉽게 들어준다면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고 생각할 것이고 초등학생 아이는 더 큰 죄책감을 가질 수 있어요.

자신의 자녀를 위해 합의하지 않고 고소와 소송을 하려는 아버지. 자식 사랑의 마음도 느껴지고 정의를 위해 싸우려는 굳은 의지가 느껴졌어요.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보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 증거가 있으면 수월하겠지만 우리가 살다보면 증거가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는 일도 있죠.

이 사건도 그랬지요.

하지만 이들이 누군가요? 바로 변호사 어벤저스들 아니겠습니까!

양미수, 권리아, 이범 등 주니어 변호사들은 각자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 의뢰인을 위해 증거를 수집해요.

이런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는 많은 어린이들이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두 가지 사건들은 아이들의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더 흥미를 가지고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사건 이야기도 아이는 눈빛을 반짝거리며 제가 읽어주는 이야기를 열심히 듣고 폭풍 질문을 쏟아내기도 했어요.

저도 아이도 흥미진진하게 잘 봤습니다.

법과 재판에 대해 관심있는 아이들이 재미있게 읽을 책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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