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또 입마개를 하지 않은 로트와일러 한 마리가 11년간 키운 주인 앞에서 반려견(스피츠)를 15초만에 물어 죽였다고 합니다.
동영상을 보니 순식간이었습니다. 맹견의 주인이 땅바닥을 뒹굴며 말려 보았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를 말려보려던 스피츠의 주인도 상해를 입었습니다.
뒷 이야기를 계속 확인해보니, 사고 후 맹견의 주인은 고소를 하던지 신고를 하던지 알아서 하라고 말하고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피해 견주가 경찰서로 가 고소장을 접수하려고 하니 법적용 문제로 접수가 어려우니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도록 안내했다는 말에 의아했습니다.
“사람은 아니지만 11년이라는 세월을 함께 한 동물을 생명이 없는 물건과 동일하게 취급하다니...“
법적으로도 반려견은 ‘물건’과 동일하여 형법상 손괴죄로 분류가 되는데, 이마저도 고의가 입증되어야만 처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잘해야 민사로 사고 당시 겪은 정신적인 피해보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지만 가족 같았던 애견을 잃은 피해자가 경황이 있을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오늘 다시 뉴스를 검색해 보니, 가해 견주는 로트와일러를 훈련소로 보냈다고 합니다.
훈련소는 개통령 강형욱씨와 같은 ‘동물행동 교정사’들이 개들의 습성과 행동을 관찰하고 훈련하여 교정하는 일을 합니다.
얻고자 하는 결과가 비슷해 보이지만 애니멀 커뮤니케이터는 관찰이 아닌 ‘교감’을 지향합니다.
오히려 관찰을 통해 부여된 선입견을 배제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과학적인 행동교정이 아닌, ‘명상’을 통해 얻게 된 ‘동물 마음 읽기’ 능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동물행동 교정사는 가해견 로트와일러의 난폭성을 교정하겠지만,
애니멀 커뮤니케이터는 로트와일러의 마음을 읽고 치유하고, 죽은 피해견의 영혼과도 교감을 시도하는 일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