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이들에게 설명하고 싶은 것이 있다. 앞에서 강간죄의보호법익은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라고 했다. 말이 어려운 것같으니 다시 쉽게 직설적으로 고쳐 말한다. 강간이란 ‘누구와섹스할지, 언제 섹스할지, 어디서 섹스할지, 어떻게 섹스할지,
왜 섹스할지 각자 알아서 정할 자유‘를 침해하는 죄다. 이 자유는 모든 인간의 권리다.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이든, 클럽에서 매일 밤 원나이트를 하는 여성이든, 5분 전에 당신과 섹스를 마친 여성이든, 술자리에서 만취한 상태로 당신을 보며 계속 웃음을 보인 여성이든, 어떤 이유로든 지금 이 순간 당신과 섹스를 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않을 자유가 있는 것이다. - P163

위기는 자유를 사치로 느끼게 만든다. 하지만 자유는 위기의 시대일수록 소중히 지켜야 그것을 영영 잃어버리는 비극을 막을 수 있다. 목적이 정당하고, 방법 면에서 매우 효과적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조치는 필요 최소한이어야 하고 신중해야 한다는 과잉금지 원칙은 개인들을 지키는최후의 보루다. - P173

각자가 자기 역할을 하는 사회가건강한 사회다. 그중에서 법은 융통성 있고 발 빠른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 않다. 법은 액셀러레이터가 아니라 브레이크 쪽이다. - P177

헌법에 있는 평등에 관한 조항이 무엇인지 물으면 거의 대부분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대답한다. 정말 그것만으로 충분할까? ‘법 앞에 평등하기만 하면?
우리는 거기에 머물지 말고 모든 국민은 신간다운 생을할 권리를 가진다"에서 평등을 갖아낼 수 있어야 한다. 모든국민‘ 이다. 모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비로 그사회는 평등하다고 부를 수 있다. 모두에게 똑같은 분배를 차자는 것도 아니고, 모두를 부자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도 아니다. 최소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법 앞의 평등‘ 만으로는 부족하다. 법에 의한 평등이 필요하다. - P233

빌 게이츠가 도입을 주장한 ‘로봇세‘도 롤스의 『정의론』에 부합하는 제도다. 로봇과 인공지능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므로 노동자를 대체한 로봇에게도 노동자들과 비슷한 수준의 과세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로봇을 소유한 기업에 대해 과세해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사용하자는 주장이다. 인간 노동을대체하는 기술혁신은 그로 인하여 일자리를 잃는 최소 수혜자에게도 이득이 되어야 한다는 발상이다. - P241

칼을 든 정의의 여신상이나 작두로 악인의 목을 썽둥 자르는 포청천의 이미지 때문인지 법이란 옳고 그름을 명쾌하게가리는 흑백논리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의외로많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법은 오히려 인간사회 속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가치들을 충돌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는 노력의 산물이다. - P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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