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에서 과연 개별 기업이 강자이고 소비자들이 약자일까? 개인으로는 약해도 집단은 힘이 세다. 기업의 생존에문제가 될 만한 타격을 한순간에 입힐 만큼 힘이 세지기도 한다. 기업뿐 아니라 개인이 공격 대상이 되기도 한다. 페미니즘에 우호적인 언급을 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게임업체에서 일하던 성우가 교체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반대로 여성 혐오적인 표현을 이유로 웹툰 작가의 퇴출을 요구하는 불매운동이 벌어지기도 한다. 이런 일들에 대해 소비자들이 각자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불편한 상품을 소비하지 않겠다는 자발적인 의사표현일 뿐이니 아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강한 힘에는 강한 책임이 따른다. - P136

자유는 최대한, 그 제한은 최소한이어야 한다는 명제는
"정치적 공정성‘을 명분으로 하는 경우에도 달라져서는 안 된다. 예술의 이름으로 오랫동안 반성 없이 자행되어온 여성 혐오, 소수자 혐오, 인종 혐오에 대하여 반대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일이지만, 이를 넘어 ‘모범답안‘을 제시하고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공격 대상으로 삼는 것은자유에 대한 부당한 억압일 뿐만 아니라, 얻고자 하는 효과도내지 못한다. 미래는 당위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허구속에 완벽하게 정의로운 유토피아를 만들어놓고 스스로 감격에 겨워한다고 해서 실제 세상이 바뀔까? 게다가 그 ‘정의‘라는 것에 대해 스스로 성찰하지도 않는다면? - P139

왜 법이 범죄자들에게 관대하냐는 질문에 대한 나의 대답은 이렇다. 법은 범죄자들에게관대한 것이 아니다. 법이 인간에게 관대하게 만들어지다보니범죄자들이 반사적 이익을 누리게 된 것이다. - P144

그래도 사회 전체로 보면 범죄자들은 소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다수다. 다수의 권리를 가장 확실하게 보호하는 방법은 예외 없이 모든 인간의 기본적 인권을 강하게 보호하는 것이다. 그 결과 누군가 반사적 이익을 보게 된다 할지라도, 인본주의 체제가 치러야 할 세금 같은 것이랄까. - P145

형법 교과서에 강간은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에 관한 죄라고 적혀 있는데도 일부 변호사님들은 평소 술을 자주 마시는 여성, 나이트클럽에 자주 가는 여성, 과거에 바든 카페는 술집에서 일한 적이 있는 여성은그런 자유가 없다고 보시는 것 같더라. - P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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