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자문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슈워츠먼이 한 일은 트럼프를 통해 긁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이득을 뽑아낸 것이다. 그중 그가 가장 주력한 것은 사모펀드에 가해진 파생금융상품 거래 규제 및 고객(투자자)
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었다

도드-프랭크법Dodd-Frank Act
의 무력화를 노린 것

2008년 직후의 길거리 노숙자와, 경제 회복되었다고 선언한 이후의 길거리 노숙자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전자는 부동산 시장에 버블이 꼈다가 그것이 터지며 압류로 노숙자로 전락한 것이고, 후자는 월세 임대료 폭등으로 양산된 노숙자다. 후자는 동시에 또다시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끼는 와중에 생성된 노숙자들이다.

보유세가 저렇게 적다 보니 대신 집값이 높은 것이다. 많은 경우 시세 차익을 노리고 사고파는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

"똘똘한 한 채?" 그 ‘똘똘한 한 채’ 갖고 있다가 세금 폭탄을 맞는다는 것을 알게 하라. 그렇게 하는데 과연 ‘똘똘한’이란 소리가 나올 수 있는지 한번 두고 보라.

‘지금 안 사면 끝난다’라는 심리를 조장하는 정책이 아닌 ‘지금 사면 끝난다’라는 심리를 불러올 충격과 공포의 정책을 시행하라.

1가구 1주택부터 시작하는 보유세 강화다

아무리 돈이 많이 풀린다 해도 거품은 반드시 꺼진다. 실물경제가 밑바탕이 되지 않는 비동조적 주택 가격 상승은 그것 자체가 위험이다.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나는 저런 비참한 미국의 모습
153
이 정녕 내 나라에서 펼쳐지는 것을 결코 보고 싶지 않다. 아니 상상조차 하기 싫다. 그러려면 우리나라는 우선 부동산부터 잡아야 한다.

국제건강보험연합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Health Plans
이 추정해보니 미국 병원에서 입원비는 하루당 평균 4,293달러(약 515만 원)
로, 호주(1,308달러, 157만 원)
, 스페인(481달러, 58만 원)
과 비교하면 어마어마하다.

미국인이 이러한 재해로 2주 동안 병원에 격리 수용되었을 경우 약 1억 원 안팎의 돈이 들어간다. 그러면 다음 수순은, 당연히 파산이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롤린스가 이름 붙인 ‘통제 불능의 추가 비용’의 결과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노숙자의 양산이다. 추가 비용의 통제 불능은 ‘거주 부담 능력’의 위기를 불러오고 그것은 곧 노숙자 증가의 위험성과 직결된다.

임대 사업으로 번 돈이 지역사회로 편입되지 않고 모두 월가 부자들의 호주머니로 흘러들어 간다는 것이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폭스뉴스〉 보도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시 공공사업부가 사람 똥을 치우기 위해 2019년 책정한 예산은 약 75만 달러(약 9억 원)
이다.

공공 화장실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노숙자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치솟는 집값과 임대료의 상승은 심지어 동부의 명문 예일대 졸업생까지 한순간에 노숙자로 전락하게 만든다.
74
그러니 절대로 현재 미국 대도시에 쏟아져 나오는 노숙자들을 평범한 이들과 구분되는 천민 정도로 취급하지 말기 바란다. 그들의 대부분은 집값이 오르기 전엔 그야말로 필부필부였으니까. 결국 노숙자 문제는 서민들의 문제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37
독자들은 현재 미국에서 위급한 일이 있을 때 쓸 돈 50만 원을 마련하지 못하는 사람이 미국 성인의 거의 절반에 가깝다는 사실만 상기하길 바란다.

Richard Reeves
같은 이는 미국의 상위 20퍼센트를 ‘야망 축적자Dream Hoarders
’라고 부르며 그들이 나머지 서민들의 꿈과 기회까지 박탈해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는 데 매진하고 있음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44
그는 이들 상위 계층의 이런 행태를 ‘기회 축적질opportunity hoarding
’이라고 부른다. 그것을 나는 ‘제국질’이라 부른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1)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18세기에 벤담은 "문제는 동물들이 이성적으로 사고할 수 있느냐도 아니고 말을 할 수 있느냐도 아니며,
고통을 느낄 수 있느냐" [1]라고 말하면서 동물 윤리의지평을 열었다. 동물을 ‘인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의무론적 개념의 ‘권리‘ 운운은 어려운 일이다.  - P75

그러나 고양이의 응시는 이 통념을 되묻게 한다.동물은 정말 대답할 수 없는가?" 데리다는 긍정이나 부정의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는 대신 데카르트의 동물기계론이 실은 기계와의 유비로부터 도출되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일종의 논점 선취의 오류인 셈인데, 이것이 칸트에서 레비나스와 라캉에 이르기까지 동물에 대한 모든 철학적 담론의 전제 역할을 해 온 것이다. 칸트가 동물에 대해 자기 지시의 능력을 부정할 때, 레비나스가 동물에게는 얼굴이 없다고 단정할 때, 그리고 라캉이 동물에게 상상계는 있어도 상징계에 접근하지 못하며 흔적을 남길 수는 있으나 지우는 능력은 없다고 말할 때, 마지막으로 하이데거가 현존재를 물음을 물을 수 있는 존재자로 보면서 인간만을 포함시키고 동물의 존재 양상을 인간의 ‘세계 - 내ㅡ 존재‘와 다른 ‘세계 빈곤(Weltarm)‘으로 규정할 때, 이들은 모두 데카르트의 후예들이다. - P87


댓글(0) 먼댓글(0) 좋아요(1)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