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분업론 아카넷 한국연구재단총서 학술명저번역 514
에밀 뒤르켐 지음, 민문홍 옮김 / 아카넷 / 2012년 8월
평점 :
절판


불어를 모르니 불어원문과 대조할 순 없지만 읽다보니 번역에 문제가 많음을 느꼈다.
어쩔 수 없이 읽어가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아쉬운대로 영문번역본과 대조하며 읽었다.
사소한 접속사 하나하나부터 실제 막혔던 부분은 매우 많지만 그 중 일부는 어설프게나마 읽어가면서 틈나는대로 내가 이해한 수준에서 번역을 수정해 정리해두었다.


번역대조본: Emile Durkheim, 1984[1895], The Division of Labour in Society, translated by W. D. Halls, London: The Macmillan Press.


p.19: “인간의 열정은 그들이 존중하는 도덕적 힘 앞에서만 멈춘다.”


영문판: Men's passions are only stayed by a moral presence they respect.

번역수정: “인간의 열정은 오직 그들이 존중하는 어떤 도덕적 현존 옆에만 머문다.”



p.24: “그 둘을 서로 접근시키는 공통의 조직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만약 이 공통의 조직이 생긴다면, 이것은 그 특정 조직들의 개성을 없애고 두 단체 간의 상호 만남을 정착시키며 노사 양측에 동일한 권위를 강요함으로써 특정한 규제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영문판: They lack a common organisation to draw them together without causing them to lose their individuality, one within which they might work out a common set of rules and which, fixing their relationship to each other, would bear down with equal authority upon both.


번역수정: “그들은 그들 자신의 개체성(individuality)을 잃지 않도록 하면서도 서로를 끌어당기는 공통의 조직을, 그 안에서 그들이 일련의 규칙들을 만들어내고 서로에 대한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양쪽 모두에게 동일한 권위를 부여할 수도 있을 그러한 공통의 조직을 결여하고 있다.”



p.25: “우리는 여기에서 중세의 제도가 현대 우리 사회에 적합한가를 묻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질문은 과거의 동업조합이 충족시켰던 욕구들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그 동업조합들이 특정한 욕구를 필요로 한다면, 그 욕구들은 환경에 따라서 변화해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 것이다.

그런데 동업조합은 특정한 시기에 명확히 형성된 문명을 위해서만 유용했던 일시적 조직이 아니다. 이는 이 조직이 아주 오래된 조직이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 동업조합이 역사적으로 발전해온 방식을 통해 알 수 있다.”


영문판: It is not a question of knowing whether the mediaeval institution can be suitable in every respect for our present-day societies, but whether the needs that it fulfilled are not those of every age, although for those needs to be met the institution requires transforming to fit the environment.

What does not allow us to view corporations as temporary organisations, appropriate merely in a certain era and a certain civilisation, is both their great antiquity and the manner in which they have developed throughout history.


번역수정:문제는 중세의 제도가 모든 점에서 현재 우리의 사회에 적합할 수 있는지 아닌지가 아니라, 그 제도가 충족시켰던 욕구들이 모든 시대에 보편적인 욕구들이었는지 아닌지를 아는 것이다. 비록 충족시켜야 할 욕구들을 위해 제도는 환경에 맞게 변화할 필요가 있겠지만 말이다.

우리가 동업조합들을 단지 어떤 특정한 시기, 특정한 문명에 적합한 일시적인 조직들로 볼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은 바로 그 역사의 유구함과 이들이 역사적으로 발전해 온 방식이다.”



초판서문


p.61: “우리는 과학으로부터 도덕이 아니라 ‘도덕과학’을 연역하려는 것이다. 이 둘은 아주 다르다.”


영문판: We do not wish to deduce morality from science, but to constitute the science of morality, which is very different.


번역수정: “우리는 과학으로부터 도덕을 연역해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의 과학(science of morality)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매우 다른 것이다.”



서론


p.74: “이러한 발견은 두 가지 결과를 동시에 가져왔다. 하나는 분업의 행동영역을 터무니없이 확장한 것이고, 또 하나는 무한히 먼 과거에서 분업의 기원을 찾기를 거부한 것이다. 그 이유는 분업은 이 세상에서 생명의 출현과 거의 동시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영문판: This discovery has had the result of not only enlarging enormously the field of action of the divison of labour, but also of setting its origins back into an infinitely distant past, since it becomes almost contemporaneous with the coming of life upon earth.


번역수정: “이러한 발견은 분업의 활동영역을 엄청나게 확장시켰을뿐만 아니라 분업이 지구상에 생명의 도래와 거의 동시대에 일어난 일이 되기 때문에 분업의 기원을 무한히 먼 과거로 끌어올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p.79: “이 일반론적 연구들의 목적은 연구의 초기부터 사실을 관찰하기도 전에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제도화해야 할 특정한 이상적 입법의 추상적 원칙을 선포하는 것이다.”


영문판: Set out at the beginning of a study, before any observation of the facts, their purpose is not to account for them, but to enunciate the abstract principle for an ideal legislative code to be created out of nothing.

번역수정: “사실들에 대한 어떠한 관찰을 하기도 전에 연구의 출발점부터 모든 것을 미리 설정해 놓았다는 점에서 그들의 목적은 사실들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무로부터 만들어낸 어떤 이념적인 법규(legislative code)를 강조하는 데 있다.”



제1권


p.85: 기능이라는 용어는 두 가지 아주 다른 방식으로 사용된다. 첫째, 이 용어는 때로는 생명이 있는 유기체의 운동체계를 가리킨다. 둘째, 이 운동체계와 유기체의 몇 가지 욕구 사이에 존재하는 대응체계를 표현한다. 우리가 소화기능, 호흡기능 등을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이다. 여기서 소화는 유기체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유동물질이나 고체물질을 흡수하는 것을 지도하는 기능을 가리킨다. 그리고 호흡은 동물의 조직 속에 생명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체를 받아들이는 기능을 의미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능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갖는 의미이다. 분업의 기능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그 기능이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는가를 찾아보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난 후에야 우리는 이 욕구가, 그것의 도덕적 성격이 논란의 여지가 없는 또 다른 행동규칙들과 같은 성격인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영문판: The word function is used in two somewhat different ways. Sometimes it designates a system of living movements, divorced from their effects. At other times it expresses the corresponding relationship existing between these movements and certain needs of the organism. Thus we speak of the digestive or respiratory functions, etc. But we also say that the digestion fulfils the function of controlling the absorption into the organism of fluid or solid substances intended to make good its losses. We likewise say that the respiration fulfils the function of introducing into animal tissues the gases necessary for sustaining life, etc. It is in this second connotation that we intend the term. Thus to ask what is the function of the division of labour is to investigate the need to which it corresponds. Once this question has been resolved we shall be able to see if that need is of the same kind as those to which correspond other rules of behaviour whose moral character is undisputed.


번역수정: “기능(function)이라는 단어는 다소 다른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된다. 때로 기능은 그 효과들과 분리된 살아있는 움직임들(living movements)의 체계를 가리킨다. 다른 경우 기능은 이러한 움직임들과 그 유기체의 욕구 사이에 존재하는 상응관계를 표현한다. 이와 같이 우리는 [첫번째 방식처럼]소화기능 혹은 호흡기능 등을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두번째 방식처럼]소화가 유기체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 액체나 고체를 유기체로 흡수하는 것을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말한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호흡이 삶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체를 동물의 세포조직으로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말한다. 우리가 의도한 이 용어의 의미는 바로 이 두 번째 의미이다. 따라서 분업의 기능이 무엇인지 묻는다는 것은 그에 상응하는 욕구를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일단 이 물음이 해결되면 우리는 그 욕구가 도덕적 성격이 확실한 다른 행동규칙들에 상응하는 욕구들과 동종의 것인지 그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p.135: 첫째, 형벌은 인간의 열정과 관련된 반응이다. 이 성격은 미개할수록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영문판: In the first place, punishment constitutes an emotional reaction. This characteristic is all the more apparent the less cultured societies are.


번역수정: “무엇보다 형벌은 어떤 감정적 반응을 구성한다. 이러한 특징은 보다 덜 문명화된 사회들에서 항상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p.221: 사실상, 개인을 그가 속한 집단에 밀접하게 고정시키는 것은 접촉점을 크게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개인을 집단에 결속시킨다. 따라서 분업에서 나오는 유대관계는 수적으로는 훨씬 더 많지만 다른 유대관계보다는 힘이 약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 다른 유대관계의 우월한 에너지는 그것의 수적 열세를 보상해줄 수도 있다.


영문판: In fact, what causes the individual to be more or less closely linked to his group is not only the larger or smaller number of ties that bind him to it, but also the varying intensity of the forces that attach him. It may then be that the bonds resulting from the division of labour, although more numerous, are weaker than the rest, and that the greater strength of the latter makes up for their numerical inferiority.


번역수정: “사실상 개인을 그가 속한 집단에 다소간 밀접하게 연결시켜주는 것은 그를 집단에 묶어주는 (더 많거나 더 적은)끈들의 수(①)뿐만 아니라 그를 접착하는 힘의 (변화하는)강도(②)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분업으로 인한 유대관계는 수적으로 더 많다고 할지라도 다른 유대관계보다 약해서, 다른 유대관계가 가진 더 큰 힘의 강도가 그들의 수적 열세를 만회할지도 모른다.”



p.226: 3) 집단의식의 상태를 판단하기 위한 중요한 결정


영문판: (3) The degree of determinateness of these same states.


번역수정: “3) 집합의식의 동일한 상태들이 갖는 결정성의 정도(③).”



pp.227-228: 따라서 집단 상태를 결정하는 집단의식의 강도는 그 자체로서 약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위의 사실로부터 공동의식의 전체 영역이 축소되었다고 결론내릴 수는 없다. 왜냐하면 형법에 대응하는 지역만 축소되고 나머지 지역은 확장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특정 지역의 공동의식이 덜 강력하고 덜 분명하게 정의될 수 있는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더 강력하고 더 분명히 정의된 공동의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동의식의 증가가 사실이라면, 이는 개인의식의 증가와 같은 비율로 증가한 것이다. 왜냐하면 개인의식은 집단의식과 같은 비율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인 것이 더 많아짐과 동시에 개인적인 것이 거기에 비례해서 더 많아지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다. 즉, 현대사회에서 개인의식이 집단의식보다 더 많이 증가한 이유는, 개인들이 문명화됨에 따라 사람들 사이의 이질성이 훨씬 더 뚜렷해졌기 때문이다. 즉 전문화된 활동이 집단의식보다 훨씬 더 발전한 것이다. 이 경우 각 개인의 특수의식 속에서 개인 영역이 집단 영역보다 더 확장되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어쨌든 개인의식과 집단의식 사이의 관계는 최소한 같은 상태로 남아 있다. 이 관점에서 볼 때, 집단연대는 얻은 것도 잃은 것도 없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 집단의식이 점점 더 약해지고 모호해진다는 명제를 확립한다면, 이것은 현대사회에서 기계적 연대의 약화현상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기계적 연대의 행동을 위한 힘이 의존하고 있는 세 가지 조건 중 적어도 두 가지가 그 강도를 잃게 되고, 나머지 한 조건은 변화되지 않은 상태로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영문판: Thus this is because the average intensity and degree of determinateness of the collective states have themselves diminished. To be sure, we cannot conclude from this fact that the overall area of the common consciousness has grown smaller in size, for it may be that the sector to which penal law corresponds has diminished and that the rest, on the contrary, has swollen in size. There can be less strong, well-defined states, and on the other hand, a greater number of others. But this growth, if it is real, is at the very most the equivalent of what has occurred in the individual consciousness, for at least this has grown, in the same proportion, correspondingly bigger. If there are more matters common to all, there are also many more that are personal to each individual. Indeed there are even grounds for believing that the latter have increased more than the others, for the dissimilarities among men have become more pronounced the more cultured they have become. We have just seen that specialised activities have developed more than the common consciousness. Thus it is at least probable that within each individual consciousness the personal sphere has become much larger than the other. In any cas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 has at the very most remained the sartte. As a result, from this viewpoint mechanical solidarity has gained nothing, even supposing that it has lost nothing either. On the other hand, if we therefore establish that the collective consciousness has become weaker and vaguer, we can rest assured that a weakening in this solidarity has occurred, since, of the three conditions on which its power of action depends, at least two lose some of their force, whilst the third remains unchanged.


번역수정: “따라서 이는 집합적 상태들의 평균적 강도(②)와 결정성의 정도(③)가 그 자체로 약해져왔기 때문이다. 분명 우리는 이러한 사실로부터 공통의식의 전체 영역이 크기에 있어 더 작아졌다고 결론내릴 수는 없다. 왜냐하면 형법(penal law)에 상응하는 영역이 줄어드는 동안 반대로 나머지 지역은 커졌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덜 강력하고(②), 덜 분명하게 정의(③)되어있지만, 더 많은 수(①)의 공통의식의 상태들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공통의식의 증가가 사실이라면, 최소한 개인의식이 동일한 비율로 이에 상응하여 더 많이 증가했을 것이기 때문에 공통의식의 증가분은 많아봤자 개인의식에서 발생한 증가분과 동일한 수준이다. 만약 모두에게 더 많은 공통적인 문제들이 있다면, 또한 각 개인들에게 보다 더 많은 개인적인 문제들이 있다. 실제로 개인적인 것이 그렇지 않은 것들보다 더 증가해왔다는 믿음에 대한 근거들이 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문명화됨에 따라 사람들 사이의 이질성이 훨씬 더 뚜렷해져왔기 때문이다. 우리는 전문화된 활동들이 공통의식보다 더 발전해왔음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적어도 각 개인의 의식 속에서 개인적 영역이 그 외의 영역[집단적 영역]보다 더 커지게 되었을 거라는 개연성이 있다. 어쨌든 이들 사이의 관계는 최소한 같은 상태로 남아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관점에서 기계적 연대는 잃은 것이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따라서 우리가 집합의식이 점차 약해지고 모호해져왔다는 명제를 확립한다면,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기계적 연대가 약화되어왔다 믿어도 될 것이다. 왜냐하면 기계적 연대의 활동력이 의존하고 있는 세 가지 조건들 중에서 적어도 두 가지는 그 힘을 잃었고, 나머지 하나는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p.230: 

표 제목 

<억압적 강제력을 가진 법규들> 

-> <집합적 감정에 반하는 행위들을 금지하는 법규들(Rules forbidding acts contrary to the sentiments of the collectivity)>


소제목 

⑴ 일반적 대상에 대한 법규들, 

-> ⑴ 일반적 목적에 봉사하는 법규들(Serving general purposes)


⑵ 개인적 대상에 대한 법규들

-> ⑵ 개인적 목적에 봉사하는 법규들(Serving individual purposes)



p.273: 또 한편 이 조직에서 계약법이 아직 그다지 발달하지 않았다는 점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증언해준다. 즉, 이 사회에서 경제 기능이 분화되고 조직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영문판: On the other hand, the existence of contract law, still, it is true, very little developed, bears witness to the fact that economic functions are themselves beginning to separate out and become organised.


번역수정: “다른 한편으로 아직 그다지 발달하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계약법의 존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증언해준다. 바로 경제적 기능들은 스스로 분리되어 나와 유기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p.278: 발전된 사회에서는 기계적 연대가 더 이상 지배적 조직이 아니다. 그리고 분절적 조직도 과거처럼 사회의 유일한 조직도 과거처럼 사회의 유일한 조직이나 기본적 구조가 되지 못한다.


영문판: Nevertheless, in the same way as mechanical solidarity is no longer preponderant, the arrangement in the form of segments is no longer, as previously, the sole anatomical structure or even the essential structure of society.

번역수정: “그렇기는 하지만 기계적 연대가 더 이상 지배적이지 않은 것처럼 분절형 배치도 더 이상 과거와 같이 단일한 자율적 구조나 사회의 핵심적 구조가 되지 못한다.”



p.279-280: 그 결과 영토적 구분은 점점 더 근거를 잃게 되어 마침내 그 중요성을 잃게 된다. 이제 우리는 과감하게 다음과 같은 주장까지 펼칠 수 있다. 즉, 해당 국가의 영토적 구분이 훨씬 더 피상적 성격을 가질수록, 그 국민은 더 선진화된 의식을 갖는다는 것이다. 


영문판: Territorial divisions are therefore less and less based upon the nature of things, and consequently lose their significance. One might almost say that a people is the more advanced the more superficial its character.


번역수정: “그 결과 영토적 구분은 점점 더 사물의 본성에 근거하지 않게 되어 마침내 그 의의를 잃게 된다. 우리는 아마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한 인간이 진화할수록 그 특징은 피상적인 것이 될거라고.”



p.284: 그리고 위계질서의 가장 낮은 단계인 이러한 요소들은 여전히 동질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 요소들을 군집이라 부른다. 그런데 표현은 모호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결합이 개별 유기체의 결합과 다르다는 것을 가르쳐주지도 못한다. 왜냐하면 “그 구성요소들이 지속적으로 세포조직을 구성하는 모든 군집은 사실상 개별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결국 특정 집단의 개성을 결정하는 것은, 그 집단을 구성하는 모든 부분들이 공통적으로 수행해온 활동의 존재이다. 


영문판: Even at the very lowest point on the scale these elements are not only similar to one another but are even homogeneous in composition. They are usually given the name of colonies. But this expression - which incidentally is not without ambiguity - does not signify that these associations are not individual organisms. For 'every colony whose members are made up of continuous tissues is in reality an individual'. Indeed what is characteristic of the individuality of any kind of aggregate is the existence of operations carried out in common by all its parts.


번역수정: “그 척도의 가장 낮은 수준에서조차 이러한 요소들은 서로가 유사할 뿐만 아니라 구성에 있어서조차 동질적이다. 이들은 보통 군집들(colonies)이란 명칭을 갖게 된다. 하지만 이런 표현은 다소 모호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연합들이 개별 유기체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지도 못한다. 왜냐하면 ‘어느 군집이나 그 구성요소들이 연속적인 조직으로 구성돼있다면 사실상 하나의 개체’이기 때문이다. 결국 어떤 종류의 복합물의 개체성을 결정하는 것은 이를 구성하는 모든 부분들이 공통적으로 수행해 온 작동들의 존재이다.”



p.285: 이 둘 사이의 분명한 구분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이들이 중앙으로 집중화되었다 할지라도, 이 군집의 구성을 다양한 형태로 제시할 수 있는 대표기관이 없다는 점이다. 우리는 그 흔적을 척추동물의 뼈와 비뇨생식기의 구성에서 발견할 수 있다. 특히 그 배아적 형태의 발달을 검토해보면, 그것이 단지 군집의 수정된 형태에 불과하다는 확실한 증거를 발견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동물의 특성은 “전체를 구성하는 모든 기관들의 결합이라는 외부적 요인을 통해 생겨나는 것이다.”


영문판: Moreover, what makes any radical separation impossible is the fact that there are no organisms at all, however 'centralised' they may be, which to a varying degree do not present the structure of a colony. We find traces of this even in the vertebrates, in the constitution of their skeleton and their urogenital mechanism, etc. Above all their embryonic development gives indisputable proof that they are nothing more than modified colonies.

Thus there exists in the animal world an individuality 'which is produced outside any combination of organs'.


번역수정: “게다가 어떠한 근본적인 구분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건 이들이 결코 유기체는 아니지만, 아마도 ‘집중화되어있어’ 다양한 정도로 군집의 구조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그 흔적을 척추동물에서도 그 뼈의 구성과 비뇨생식기의 메커니즘 등에서 발견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배아발생은 그것이 단지 수정된 군집형태에 불과하다는 확실한 증거를 제공해준다.

따라서 동물의 세계에서는 ‘기관들의 어떤 조합 바깥에서 만들어진’ 개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



p.295: 그러나 이러한 결론은 일부 과장된 것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집단의식이 어느 정도 발전했다 할지라도, 개별 사회에는 고유한 정신적 삶의 영역이 있으며, 집단의식은 개인에 따라 다르고 특정한 개인에만 속하기 때문이다. 집단의식은 표상과 감정과 기질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전체로서의 유기체와 관계를 맺는다. 또한 인간의 내적·외적 감각의 세계 및 그것과 직접 관련이 있는 운동의 세계이기도 하다.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개성의 첫 번째 기초는 양도할 수 없는 것이고, 이 개성은 사회적 상태에 의존하지 않는다. 


영문판: Yet this conclusion would be an exaggeration, for there is a sphere of psychological life which, no matter how developed the collective type may be, varies from one person to another and belongs by right to each individual. It is that part which is made up of representations, feelings and tendencies that relate to the organism and states of the organism; it is the world of internal and external sensations and those movements directly linked to them. This primal basis of all individuality is inalienable and does not depend upon the social condition.


번역수정: “그러나 이러한 결론은 과장일 수도 있다. 아무리 집합의식이 발전했다 한들, 각 사람마다 서로 다르고 각 개개인의 권리에 의해 자기 거리를 가지는 심리적 삶의 영역이라고 하는게 있기 때문이다. 심리적 삶의 영역은 유기체 및 유기체의 상태와 관련된 표상들, 감정들, 경향들로 이루어진 부분이다. 즉, 이는 내적·외적 감각들과 이들에 직접적으로 연계된 운동들의 세계이다.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인격(personality)의 원초적 기초는 양도할 수 없으며(inalienable), 그 사회적 조건에 종속되지 않는다.”



pp.295-296: 이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가르쳐준다. 즉, 우리가 원시인에게서 발견하는 인간의 열등한 부분은 전체적 존재로서 인간의 더 중요한 부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왜냐하면 원시인에게 전체적 인격은 아주 최소한의 형태로만 존재하며, 정신생활의 우월한 영역은 별로 발전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원시인들에게 나타나는 인간존재의 열등한 부분은 더 큰 상대적 중요성을 지니며, 인간의지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또 한편, 이러한 육체적 필요성의 범주를 넘어서는 모든 원시인의 의식은-에스피나스가 사용한 강력한 표현에 의하면- 그 전체가 자신을 넘어서는 것이다. 한편 문명인의 경우, 이기주의는 이와는 반대로 더 우월한 표상에까지 침투해 들어간다.


영문판: All that can be said is that with the savage that lower part of ourselves represents a more considerable proportion of the total human being, because his being is lesser in extent, the higher reaches of psychological life in him being less developed. Thus it has relatively more importance and in consequence more power over the will. Yet, on the other hand, for everything that goes beyond this domain of physical needs, the primitive consciousness, according to the strongly couched expression of Espinas, is absolutely and entirely outside of itself. For the civilised person the very opposite is true; egoism insinuates itself even to the very centre of the higher representations.


번역수정: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미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의 보다 저열한 부분이 총체적인 인간 존재의 훨씬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미개인에게 그라는 존재는 더 적은 크기를 차지하며, 그의 심리적 삶의 상류층은 덜 발달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저열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더 중요성을 가지며, 결과적으로 의지를 압도하는 힘을 가진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신체적 욕구의 이러한 영역을 넘어서는 모든 것에 대해 원시적 의식은, 에스피나스가 사용한 강력한 표현에 따르면 절대적이고 전적으로 관련이 없다. 문명화된 인간에 대해서는 정확히 그 반대가 사실이다. 즉 자아중심주의가 보다 우월한 표상의 중심에까지 스스로를 밀어넣는다.”



p.300: 이 경우 개인들이 계약을 통해 집단에 가입하는 것에 대해 만장일치를 이룬다면, 그 사회에 살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의 개인의식은 내용이 같게 된다. 그런데 만약 사회연대가 그러한 원인으로부터 생겨난다면, 이것은 사회분업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스펜서에 의하면, '산업사회'를 특징짓는 자발적이고도 자동적인 연대의식은 기계적 연대의식의 사회와 닮은 점이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스펜서는 의식적으로 기계적 연대를 추구하는 사회행위 속에서 '군사적 사회'의 특징을 보기 때문이다.


영문판: Imagine to yourself the moment when society is making the contract: if assent is unanimous the thoughts of every consciousness are identical. Thus, in so far as social solidarity arises from such a cause, it has no connection with the division of labour. 

Above all, nothing resembles less that automatic and spontaneous solidarity which, according to Spencer, is the distinguishing mark of industrial societies, for, on the contrary, he sees in this conscious pursuit of social ends the characteristic of military societies.


번역수정: “사회가 계약을 이루는 그 순간을 상상해보라. 만장일치가 이루어진다면 각각의 의식들이 가진 생각은 모두 동일할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원인으로부터 사회연대가 생겨나는 한, 그것은 분업과는 아무 관계가 없게 된다.
무엇보다도 [사회계약의]어떤 것도 스펜서가 말하는 산업형 사회를 특징짓는 자동적이고 자발적인 연대와 닮은 것이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스펜서는 이러한 사회적 목표들의 의식적인 추구들 속에서 역으로 군사형 사회의 특징을 보기 때문이다.”



p.302: 만약 우리가 간혹 현대사회의 강제가 과거보다 더 크다고 믿는다면, 그 이유는 원시사회에서 개인의 자유가 갖는 빈약한 위상이 그 사회의 억압체제가 강요했다는 잘못된 믿음 때문이다.


영문판: If it has occasionally been believed that constraint was once greater than it is today, it is by virtue of the illusion that the small importance accorded to individual liberty in lower societies has been attributed to a coercive regime.


번역수정: “만약 우리가 간혹 [사회의]강제가 한때는 오늘날보다 더 컸었다고 믿어왔다면, 그것은 보다 저열한 사회(lower society)에서 개인의 자유가 덜 중요했던 것이 어떤 강압적 체제로부터 기인했다는 환상 덕분이다.”



p.305: 결국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즉, 사회생활을 더 많이 규제할수록 규제의 대상이 되는 일반적 생활도 더 많아진다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사회가 발전한다고 할지라도 사회적 훈련은 느슨해지지 않음을 보여주는 충분한 증거이다. 사회생활에 영향을 주는 기계적.억압적 연대의식은 퇴행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이미 앞에서 이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나 더 풍요하고 더 복잡한 법률체계들이 그전 것을 대체해서 발전한다.


영문판: We must indeed not forget that if life is more regulated it is also generally more abundant. This is nevertheless adequate proof that social discipline is not continually growing more lax. One of the forms that it assumes tends, it is true, to regress, as we have ourselves established. But other forms, much richer and more complex, are developing in its place.


번역수정: “실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삶이 더 규제된다면, 삶은 또한 일반적으로 더 풍요로워질 것이라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그럼에도 사회적 훈육이 계속해서 더 느슨해지지 않는다는 적절한 근거이다. 사회적 훈육이 띠는 형태들 중 일부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확고히 함에 따라 실제로 퇴행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보다 풍부하고 보다 복잡한 다른 형태들이 발생하고 있다.”



p.311: 따라서 입양법은 조상숭배 의식이라는 종교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확립된 것이 아니었다.


영문판: Thus if it has been able to satisfy these needs, it was not because of them that it was established.


번역수정: "따라서 그것이 그동안 이러한[조상숭배에 대한 영속성을 보장하는(the need to ensure the perpetuation of the cult of one's ancestors)]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었다면, 그것은 이미 확립되어있던 입양관행(custom of adoption) 때문이 아니었다."



pp.318-319: 계약법은 균형을 이루는 정상적 조건을 표현하며, 그 조건들은 계약과정에 저절로 나타나서 그 계약 사례의 중간지점으로 점차 모이게 된다. 이때 균형점은 수많은 다양한 경험들을 요약해놓은 것이다. 즉, 그 균형점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을 미리 내다보고, 개인적으로 조정할 수 없는 것들을 조정해주며, 비록 그것이 우리의 작품이 아니고 사회와 전통의 작품이라 할지라도, 사회적 규제의 형태로 우리에게 강요된다. 이와같은 규제는 정확히 우리가 계약하지 않은 의무들이지만 우리의 행위를 제한한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런 의무에 대해 이전에 깊이 성찰해보지도 않았고 미리 내다보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물론 초기의 행위는 항상 계약적이었다. 그러나 곧 어느 정도 계약의 틀을 넘어서는 부수적 상황들이 일어나게 된다. 우리는 그것을 원했기 때문에 협력했지만, 우리의 자발적 협력은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의무들을 창출해낸 것이다. 


영문판: It expresses the normal conditions for attaining equilibrium, as they have evolved gradually from the average case. Epitomising numerous, varied experiences, it foresees what we could not do individually; what we could not regulate is regulated, and this regulation is mandatory upon us, although it is not our handiwork, but that of society and tradition. It constrains us to respect obligations for which we have not contracted, in the precise meaning of the term, since we have not deliberated upon them or, on occasions, even be aware of them beforehand. Undoubtedly the initial action is always a contractual one. But it entails consequences, even immediately, that more or less go beyond the limits of the contract itself. We co-operate because we have wished to do so, but our voluntary co-operation creates for us duties that we have not desired.


번역수정: “우리의 행위들이 점진적으로 평균적 사례로부터 방사되어 나아감에 따라, 계약법도 균형에 도달하기 위한 규범적 조건들을 표현한다. 계약법은 수많은 다양한 경험들을 전형화하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을 미리 내다본다. 비록 그것이 우리의 작품이 아니고 사회와 전통의 작품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규제할 수 없는 것이 규제되고, 이러한 규제는 의무적으로 우리에게 강요된다. 우리가 그런 의무나 상황들에 대해 이전에 깊이 성찰해보지 않았고, 심지어 인식조차 못해봤기 때문에, 용어의 엄밀한 의미에 입각했을 때, 이와 같은 규제는 우리가 계약하지 않은 의무들이지만 우리의 행위를 제한한다. 의심할 바 없이 초기의 행위는 항상 계약적이다. 그러나 이는 어느 정도 계약 그 자체의 한계를 넘어서는 결과들을, 심지어 즉각적으로 수반한다. 우리는 그렇게 하길 원했기 때문에 협력하지만, 우리의 자발적 협력은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의무들을 만들어낸다.”



pp.322-323: 물론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받고서도 거기에 해당하는 값을 치르기를 거부한다면, 나는 남의 물건이나 서비스를 대가 없이 취한 셈이 된다. 이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사회는 나에게 약속을 지키도록 강요함으로써 계약상의 손해나 계약에 대한 간접적 공격을 예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사전에 보수를 받지 않고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다면, 나는 그 경우에도 약속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이때 나는 타인의 희생을 통해 나의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단지 타인에게 유용한 일을 제공하기를 거부할 뿐이다. 


영문판: Undoubtedly, after having taken delivery of an article or had a service performed for me, when I refuse to provide the agreed equivalent I am taking from another what belongs to him, and it may be said that society, in obliging me to keep my promise, is merely preventing the occurrence of some prejudice or indirect act of aggression. But if I have merely promised a service without having received in advance the recompense for it, I am nonetheless bound to fulfil my undertaking. However, in that case I am not enriching myself at the expense of others. I am merely refusing to be of service to them.


번역수정: “의심할 바 없이,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내가 거기에 해당하는 값을 치르기를 거부한다면, 나는 다른 이로부터 그에게 속한 것을 취하고 있는 것이며, 나에게 약속을 지키도록 강요함으로써 사회는 단지 어떤 악영향(prejudice) 또는 간접적인 공격행위의 발생을 막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내가 사전에 보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다면, 그럼에도 나는 나의 약속을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나는 타인의 희생을 통해 나의 이익을 취하고 있지 않다. 나는 단지 그들에게 도움이 되길 거부하고 있을 뿐이다.”






댓글(3) 먼댓글(0) 좋아요(3)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코스모폴리스 2020-09-17 13:0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제가 현재 시간이 많지 않아서 남기신 모든 구절을 일일이 대조할 수 없는데, 맨 위의 구절만 불어 원문을 봤습니다.

˝Les passions humaines ne s‘arrêtent que devant une puissance morale qu‘elles respectent.˝

인간의 정열/열정은 그러한 정열/열정이 존중하는 도덕적 힘 앞에서만 멈춰선다
정도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민문홍씨나 영어판 모두 불어 원문의 elles을 그들/they로 번역했는데, elle은 여성형 명사를 지칭하고 뒤에 s가 붙었기 때문에 복수형 여성명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성명사는 passions과 pussissance뿐이고 복수는 passions 뿐입니다. 따라서 정열/열정이라고 번역해야하는게 맞습니다.
또한 devant은 앞을 의미하지 옆을 의미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영어번역의 결정적 오류는 puissance에 대한 번역인데, puissance는 힘, 역량 등을 의미합니다. 철학쪽에서 가끔 가능태라는 용어로 번역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힘 또는 역량으로 번역하는게 맞습니다. 현존이라고 번역한건 영역자가 임의적으로 바꾼 것으로 생각되네요.

가시광선 2020-09-17 14:04   좋아요 0 | URL
바로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코스모폴리스 2020-09-17 13:19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두번째 구절은 영어가 더 적절하게 번역되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