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월급은 정의로운가
홍사훈 지음 / 루비박스 / 2017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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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으면 읽을수록 열받는 책이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월급은 정의로운가>
위 질문의 답은 알지만 해설은 자신없는 저같은 이를 위한 책 :) 조금 나눠볼께요~
시작부터 아주 열 제대로 받으라고 내용도 지하철 구의역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1년 전이죠. 2016년 5월 26일, 서울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참변을 당한 김군. 열아홉번째 생일을 하루 앞두고 전동열차에 치어 목숨을 잃었습니다.

컵라면, 하청, 파견근로, 스크린도어 수리기사 근무실태 등 ... 단어만 들어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김군의 희생으로 많은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김군의 컵라면만큼 화제가 되었던 것이 김군의 월급이었습니다. 김군의 기본급은 130만원이었고, 서울메트로에서 하청을 준 '은성PSD' 용역업체 소속이었습니다.

근데 그거 아시나요? 김군 월급이 실은 그보다 100만원 더 많았답니다. 누가 꿀꺽했을까요?

 

 

 

서울메트로는 공기업이니 당연히 정부의 '공공기관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따라 240을 줬습니다. 아래는 용역업체의 답변입니다. 변명인지 항변인지는 각자 판단해 주세요,

 

다 주라고 안해서 다 안줬을 뿐이랍니다. 권고안이니 안지켜도 그만이라니. 똥인지 된장인지요.
김포공항 등 공항청소를 담당하는 한 외주 용역업체 또한 45만원 정도를 덜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용역업체가 마치 자신들이 일자리를 대주는 대신 수수료를 받는다는 모양새를 하고 돈을 떼 먹습니다.

한국공항공사 노무 담당자는 "법정 임금제도인 최저임금이 엄연히 있는데 정부가 쓸데없이 또 다른 임금 지침을 만들어 분란만 일으킨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답니다아....아... 아.....

으....읔.... (쉼호흡, 忍, 忍, 忍...)

 

 

2009년 완공된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많이들 다녀보셨지요~? 길이 뻥 뚤려 시원하게 내달리기 딱 좋죠. 이 글을 쓰게 되 죄송한 마음이 들 지경입니다. 진실을 아는 순간 예전같이 기분이 좋을 수가 없으실테니까요. ㅡ.ㅜ 그래도 뚫린 입이니 얘기해야겠습니다.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해 일부 구간에 대해 하청 건설업체와 원청 건설사, 땅 주인간 공사비 시비가 붙은 덕분에 공사비 원가가 공개될 수 있었습니다. (공사비 원가가 드러난 유일한 사례라고 해요.)

위 사진을 간략히 설명하자면 터널 한 구간 전기공사 노무비 내역서로, 원청 건설사가 정부에서 노무비 명목으로 10억 140만원을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하청 건설사에 하청을 주고 노무비로 3억 4천만원을 지불해 공사를 했습니다.

나머지 6억 6천만원은 어디로 갔을까요? 잔돈입니다~하고 정부에 반납했을까요? 비자금이 이렇게 만들어 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계역사로 건설사 하나씩 두고 있는거라고.... 건설사가 비자금만들기가 어떤 사업보다 쉽다고 하니.. 내가 세상 참 순진하게 살았구나. 싶다 못해 바보같은 기분이 드는건 왜일까요.
우리 세금은 그렇게 대기업 누군가의 주머니로 들어갔다가, 정치인에게로 가고,,, 누군가의 주머니를 오고 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참 많습니다. 구조적으로도 문제고, 행정적으로도 고칠게 참 많더라고요.

 

우리나란 표준품셈을 권고하고 있고, 미국은 적정임금제도를 건설사가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도록 법제화시켜놓았습니다. 미국의 사례가 꼭 정답은 아니지만 노무비를 건설사가 아닌 근로자에게 직접 주는건 정말 좋은거 같아요. 근로자에겐 좋겠지만 우리나라 공공기관 공무원들은 보면 뜨악하겠지요. 하지만 돈을 줬으면 잘쓰나 감시하고 책임지는 건 공무원의 당연한 역할이잖아요?

그럼 법으로 하면 되지? 싶지만 세상은 쉽게 바뀌지 않죠. 우리 인식이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론화가 자꾸 되어야 법으로 제정할 수 있을 거에요. 
미국은 기본적으로 노동한만큼 정당하게 대우해야한단 사고방식이 깔려있습니다. 열정페이 이런거 미국엔 없잖아요. 잠깐을 일해도 페이를 꼭 지급해주죠.  

생각없이 따라하는 것 만큼 위험한 건 없습니다. 4대강이 한국판 뉴딜이라고 불렸던거 기억하시죠?


한국판 짝퉁 뉴딜 vs 미국판 원조 뉴딜
미국에서 루스벨트 대통령이 대공황 타개책으로 도입한 뉴딜 정책은 '정부가 테네시 강에서 대규모 토목 사업을 벌여 일자리를 만들테니 실직한 사람들은 공사현장에 와서 짐이라도 지라. 땀흘려 일한 만큼 그 대가는 정부가 반드시 보상해주겠다.'는 거였습니다.
사회적 약자가 임금을 착취당하지 않고 정당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보장하겠다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루스벨트는 일반 시민의 소득이 늘어야 대공황에서 벗어나 경제가 좋아질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건설사가 하청에 하청에 또 하청을 줘 누구배만 불리고, 누구 주머니만 채우는 그런게 아니었어요. 한국판 뉴딜은 짝퉁 정도가 아니라 뉴딜을, 경제불황을 악용한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알쓸신잡에서 근로기준법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를 들어 하청업체가 사실은 헌법에 위배되는 거라고 이야기했던게 기억납니다. 불법을 왜 그냥 멀뚱멀뚱 쳐다만보고 있는건지. 국회의원들 다 어디간건지..으휴..

문제가 문제를 낳고 고민을 낳고, 내가 고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 보이는 답답함에 고구마 백만개 책 <우리의 월급은 정의로운가>.
 해외의 모범 사례들을 이야기해주어 바꿀 수 있구나 희망이 들기도 하지만 어쨌든 '지금' 처한 현실이,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지저분한 밑바닥이 들통난거 같아 씁슬했다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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