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세법을 품은 임대차3법 완전정복 -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유윤수 지음 / 렛츠북 / 2021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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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주택 시장 안정화 정책 의지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에 하반기에 추가로 발표된 임대차3법은 유예기간도 없이 바로 적용되었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는 일반 임대인과 임차인들에게도 바로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부동산 투자 여부와 상관없이 매매나 전월세 계약을 신규또는 갱신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세법에 대해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단순한 3개의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여러가지 변수로 인하여 현실에서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새로운 법률이 가지는 의도와 목적을 정확히 파악하여 각 자의 입장에서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상세히 안내 되어 있습니다.


책은 크게 5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2020 7월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다루고, 8월에 발효된 부동산 세법도 다루고 있습니다. 이어서, 민감임대특별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함께 비교하면서 설명합니다. 이와 함께, 투자자에게 도움이 되는 자료와 절세 노하우 그리고 추가적인 세법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이란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입니다. 이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계약갱신청구권제라고 생각합니다. 법에서는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 기간을 확보한다는 취지지만, 이를 법으로 정하였기 때문에 임차인도 법의 정해진 요건에 따라 계약연장을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의 묵시적 갱신이나 자동 갱신의 차이나 계약갱신청구 기간이나 행사방법 그리고, 5% 상한선이 있는 전월세상한제와 연결된 임대료 변경에 대한 합의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매매만 시군구청에 신고하였지만, 2021 6월 부터는 전월세 계약도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이때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된다고 합니다.


법의 내용이나 취지 설명이외에 질의 응답형식으로 풀어 쓴 내용은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에 위배된 내용이 계약시 약정이나 특약으로 있더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은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또한, 계약기간이 1년으로 해도 법에서는 2년을 보장한다고며, 임대인에게 이사를 가겠다고 통보했지만 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이를 번복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전월세 전환율이 일률적으로 2.5%가 아니라 기준금리에 2%를 더한 것이므로 기준금리가 변하는 시점에 따라 전월세 전환율도 변한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이 외에도 임대차 3법의 내용이 실제 복잡한 현실에서 어떻게 해석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서, 다른 법률에 의해 나의 상식과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도 제법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혼란스러운 법률 해석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 책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될 수 있는 분들이라면 꼭 읽어야 할 필독서라고 생각됩니다. :D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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